감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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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 골동품 · 귀금속 · 보석 등의 제작자 · 연대 · 제작지 및 진위 등을 식별, 판단하여 그 가치를 평가하는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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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미술품 · 골동품 · 귀금속 · 보석 등의 제작자 · 연대 · 제작지 및 진위 등을 식별, 판단하여 그 가치를 평가하는 전문가.
내용

최근까지만 해도 감정인과 감정사를 구별하지 않았으나, 1973년에 공인감정사제도가 생긴 이후부터는 명칭을 구별하여 사용한다.

즉 감정사는 재무부에서 시행하는 공인감정사 자격시험을 거쳐야 하며, 감정대상도 동산·부동산·기계·선박·항공기 등에 한정되어 있는 데 비해, 일반적으로 말하는 감정인은 그 밖의 모든 대상물에 대하여 특별한 지식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이다.

또한 공인감정사의 감정평가 결과는 법적인 효력을 가지나,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않는다. 감정인의 감정대상은 다양하지만, 대략 미술품 감정인과 귀금속 및 보석 감정인으로 나뉜다.

(1) 미술품 감정인 그림, 조각, 골동품 등의 감정대상품이 언제 누구에 의해 어디에서 만들어졌으며, 또 그것이 진품인지의 여부를 가리고 가치를 결정하는 일을 주된 업무로 한다.

감정인은 전문적인 경험과 그 분야의 학식 및 예리한 직관력을 필요로 한다. 대개는 자신의 경험으로 대상품을 감정하지만, 최근에는 엑스선(X線)·동위원소·적외선·자외선 조사(照射) 등의 과학적 방법도 동원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에는 조합에 등록을 해놓고 상시 감정을 업으로 하는 전문감정인이 있지만, 현재 우리 나라에는 미술품 감정만을 업으로 삼는 전문감정인은 없다. 대개는 수집가나 애호가 및 미술사가나 비평가가 작품 매매시 미술품 감정을 겸하고 있다.

감정인이 전문직으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만큼 아직 미술품 감정기술을 전문적으로 훈련시키거나 교육하는 곳도 없다. 다만, 매매할 때 구매자가 감정을 원할 경우, 근대 미술작품은 한국화랑협회에, 고대 작품 및 골동품은 고미술중앙회에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2) 귀금속 및 보석 감정인 감정대상물이 진품인지의 여부를 가리고 품위의 우열, 등위 구별을 주업무로 한다. 과학적인 감정기구를 도입하기 전에는 대개 재래식 방법이나 눈짐작으로 감정이 이루어져 신뢰도가 매우 낮았다. 최근에는 엑스선형광분석법 및 원자분광분석법을 이용하여 귀금속의 진위와 순도 등을 파악한다.

보석 감정은 광학현미경을 이용하여 10배로 확대한 뒤 굴절도·섹션 구분·등급 등을 파악하며, 최근에는 컴퓨터로 산출하기도 한다. 다이아몬드를 감정하기 위해 현미경·루페·다이아몬드라이트·비교석·저울 등을 사용하여 투명도·색상·연마·중량을 조사한 다음 등급을 결정한다.

유색 보석을 감별하기 위해서는 굴절계·편광기·필터·분광기·비중검사기·자외선형광검사 등을 통하여 보석의 진위를 판단한다. 보석 감정은 대개 보석상에서 매매와 겸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현대적인 감정기구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보석의 품위 우열, 등위 구별, 천연·합성 여부 등을 정확하게 감정하기 어렵다.

우리 나라에는 1984년 9월에 한국귀금속감정센터가 설립되어 각종 귀금속 및 보석에 대한 전문적인 감정을 행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보석감정사가 전문직으로 주목받게 된 것은 1991년 귀금속과 보석류의 수입자유화 조치로 그 동안의 폐쇄적이고 음성적인 유통구조가 개방화됨에 따라 보석 전문가의 필요와 수요가 늘어나면서부터이다.

이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1994년에 보석감정사 자격제도를 마련하여 매년 두 차례씩 보석감정기능사 자격시험을 실시해 오고 있다. 자격증을 취득하고 보석 전문점에 취업하면 초봉은 보통 60∼70만 원 선으로 낮은 편이나, 3∼4년 정도의 경력이 쌓이면 월 급여가 120∼180만 원 수준이 된다.

보석감정은 대학이나 사설학원 또는 직업훈련원에서 배울 수 있다. 대구 전문대와 원광전문대에 보석감정학과가 있으며, 동신대에는 보석가공학과가 있다.

또 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하 안성여자기능대학과 이리직업전문학교, 경기직업전문학교에서는 1∼2년 과정으로 보석감정과 보석 가공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수료자는 기능사 자격시험에서 실기시험을 면제받는다.

보석감정사로서 국제적으로 인정받으려면 미국보석학협회(GIA)나 영국보석협회(GA) 등을 통하여 국제보석감정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국내에는 GIA 분원인 GIA코리아가 개설되어 있는데 6개월 과정의 교육을 받은 후 졸업시험에 합격하면 국제보석감정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관련협회로는 1997년에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보석감정사협회가 있다.

이 밖에 가재도구·공예품·모피류·가죽제품·약초 등을 감정하는 감정인 등이 있으나, 전문적으로 감정만을 업으로 하는 감정인은 없고 대개는 자신의 판매행위와 겸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형사소송법>에는 ‘감정’을 특별한 지식과 경험에 의해서만 알 수 있는 법칙, 또는 그 법칙을 구체적인 사실에 적용해서 얻은 의견·판단의 보고라고 규정하고, 법관으로부터 감정의 명을 받은 자를 감정인이라고 한다. 즉, <형사소송법>상의 감정인은 특별한 학식·경험에 의한 법칙, 또는 이에 기초한 구체적인 사실을 판단하여 진술하는 자로서 ‘법원의 보조자’적인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이때의 감정인은 자기가 체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증인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한편, 특별한 지식에 의해서 알게 된 과거의 사실을 진술하는 사람을 감정증인이라고 하는데, 감정증인은 우연히 경험하여 얻게 된 특별한 경험·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어디까지나 증인이라고 할 수 있으며, 감정인이라고 하기는 힘들다. →공인감정사

참고문헌

『직업의 세계』(노동부 국립중앙직업안정소, 1986)
『형사소송법』(정영석, 법문사, 1986)
『한국직업사전』(노동부 중앙고용정보관리소, 1999)
집필자
곽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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