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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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구조
개념
등대 또는 등대선의 경보등 및 신호장치를 조작하여 선박의 안전항해를 돕는 근로자. 직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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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등대 또는 등대선의 경보등 및 신호장치를 조작하여 선박의 안전항해를 돕는 근로자. 직업인.
내용

정해진 시간에 등대의 불을 켜고 끄거나 자동적으로 점등과 소등이 되는 자동장치를 조종한다. 부표가 설치된 해안을 점검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점등장비와 렌즈를 소제하며 장비를 정비하고 간단한 수리를 한다. 안개·눈·비가 오거나 시계가 흐릴 때는 신호기를 사용하여 매 50초마다 한번씩 항로를 밝혀, 사고 없이 배가 운항하도록 돕는다. 순수한 등대지기 외에 등대통신원도 있다.

등대는 대표적인 항로표지의 하나로서 항해용의 일반등대와 항공기용의 항공등대가 있다. 야간에 강렬한 등불로 빛을 발하여 선박 또는 항공기에 육지의 소재, 원근, 위험한 곳을 명시해 준다. 항해용 등대는 섬·갑(岬)·암초, 항만의 출입구 등에 설치되어 있으며, 흰색·주황색·녹색의 불빛을 사용하여 배·육지의 등화와 혼돈되지 않도록 고려되어 있다.

등대는 지키는 사람의 유무에 따라 유인 또는 무인등대로 구분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오랜 옛날부터 항로변의 산이나 섬에서 봉화를 올려 등대의 구실을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1903년 인천항 팔미도에 최초의 양식 등대가 설치되었는데, 그곳에서 광복 후 첫 등대장인 정태성이 배출되었다. 그뒤 많은 발전을 보여 2000년 3월 현재 우리 나라의 등대수는 1,936기이며 이 가운데 유인등대는 49기이다.

우리 나라는 1962년 국제등대협회(IALA)에 가입하여 투표권이 있는 A멤버 회원국으로 되어 있다. 등대원은 기능직 공무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면 가능하며, 다른 기능직 공무원과 같은 수준의 봉급과 대우를 받는다.

기본급과 여러 가지 수당·급식비 및 근무위치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을 받게 된다.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 한하여 9급 혹은 사정에 따라 10급공무원으로 모집하며, 정년은 60세이다.

2000년 현재 우리 나라의 등대원은 163명이며 이들은 가족과 함께 등대원 숙소에서 생활하기도 하고 근무지에 따라 외딴섬에서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기도 한다.

매달 1회 등대업무용 배를 통해 정기적으로 생활필수품 등을 보급받으며, 대부분의 등대원들은 식수문제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등대원은 항로표식관리원이라고도 하며 체신부 고지전파중계나 기상관측업무와 유사한 직종이다.

참고문헌

『해운항만통계연보』(해운항만청, 1986)
『해운항만통계연보』(해양수산부, 1998)
「한국직업사전」(노동부 중앙고용정보관리소, 1999)
「해운항만통계연보」(해양수산부, 1998)
관련 미디어 (1)
집필자
곽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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