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짐

법제·행정
문헌
조선시대 송사에 패소한 사람이 관의 판결에 승복하겠다고 다짐[侤音] 하던 문서. 수표.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차
정의
조선시대 송사에 패소한 사람이 관의 판결에 승복하겠다고 다짐[侤音] 하던 문서. 수표.
내용

사법관(刑曹·司憲府·漢城府·掌隷院·地方官衙)에게 다짐[侤音] 하였다.

따라서 승소자가 보관하게 된다. 관에서는 다짐을 받고, 관의 표시[揮筆]를 한 다음, 그 밑에 관원의 수결(手決, 押)을 하고, 관인을 찍은 뒤 승소자에게 주었다.

현재 남아 있는 다짐은 산송(山訟) 결과 패소자가 패소사실을 인정하고 정한 기한 안에 산소를 옮길 것을 다짐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또한, 사인간에 주고받는 다짐은 관에 들이는 문서와도 달라서, 수기(手記) 또는 수표(手標)라고 한다.

의의와 평가

조선시대 사회사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참고문헌

『한국고문서연구』(최승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