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관(刑曹·司憲府·漢城府·掌隷院·地方官衙)에게 다짐[侤音] 하였다.
따라서 승소자가 보관하게 된다. 관에서는 다짐을 받고, 관의 표시[揮筆]를 한 다음, 그 밑에 관원의 수결(手決, 押)을 하고, 관인을 찍은 뒤 승소자에게 주었다.
현재 남아 있는 다짐은 산송(山訟) 결과 패소자가 패소사실을 인정하고 정한 기한 안에 산소를 옮길 것을 다짐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또한, 사인간에 주고받는 다짐은 관에 들이는 문서와도 달라서, 수기(手記) 또는 수표(手標)라고 한다.
조선시대 사회사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