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조·사헌부·한성부·의금부·장례원 등을 가리킨다. 이들 법사는 민사·형사 사건의 재판뿐만 아니라 범인의 체포·구금·취조·고문·형집행까지도 담당하여 경찰·검찰·교도행정과 혼합된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형조는 육조 중에서 법무행정 부서로 사형에 해당되는 중죄(重罪)의 복심재판(覆審裁判)·법령심사·감옥관리·노예장부관리 등을 맡았고, 1764년(영조 40) 장례원이 병합된 뒤에는 노비소송까지 담당하였다. 사헌부는 간혹 재판업무를 맡기도 하였으나 백관(百官)을 규찰, 탄핵하고 정치의 잘잘못을 논박하는 대간업무를 주로 하였다.
한성부는 수도의 행정담당 관서였으나 전국의 토지·가옥·산송(山訟)·노비관계 민사소송업무도 맡아 대표적인 법사로 간주되었다. 의금부는 ‘왕옥(王獄)’이라고도 하여 왕명에 따라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모반사건 등 대형사건만을 담당하였고 그 때마다 별도의 국청(鞠廳)을 개설, 운영하였다.
장례원은 노비소송 전담 관서였으나 1764년에 형조에 병합되었다. 이상의 법사 외에도 경미한 사건의 1, 2심은 각 지방 관아나 감영에서 심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사법업무의 중요부분은 역시 형조·한성부·의금부에서 행해졌는데 이를 보통 삼법사로 칭하였다. 때로는 의금부 대신 사헌부를 넣어 ‘삼성(三省)’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