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

  • 역사
  • 제도
  • 조선 전기
  • 조선 후기
조선시대 사법업무를 담당하던 관서.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이영춘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 최종수정 2026년 03월 12일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조선시대 사법업무를 담당하던 관서.

내용

형조 · 사헌부 · 한성부 · 의금부 · 장례원 등을 가리킨다. 이들 법사는 민사 · 형사 사건의 재판뿐만 아니라 범인의 체포 · 구금 · 취조 · 고문 · 형집행까지도 담당하여 경찰 · 검찰 · 교도행정과 혼합된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형조는 육조 중에서 법무행정 부서로 사형에 해당되는 중죄(重罪)의 복심재판(覆審裁判) · 법령심사 · 감옥관리 · 노예장부관리 등을 맡았고, 1764년(영조 40) 장례원이 병합된 뒤에는 노비소송까지 담당하였다. 사헌부는 간혹 재판업무를 맡기도 하였으나 백관(百官)을 규찰, 탄핵하고 정치의 잘잘못을 논박하는 대간업무를 주로 하였다.

한성부는 수도의 행정담당 관서였으나 전국의 토지 · 가옥 · 산송(山訟) · 노비관계 민사소송업무도 맡아 대표적인 법사로 간주되었다. 의금부는 ‘왕옥(王獄)’이라고도 하여 왕명에 따라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모반사건 등 대형사건만을 담당하였고 그 때마다 별도의 국청(鞠廳)을 개설, 운영하였다.

장례원은 노비소송 전담 관서였으나 1764년에 형조에 병합되었다. 이상의 법사 외에도 경미한 사건의 1, 2심은 각 지방 관아나 감영에서 심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사법업무의 중요부분은 역시 형조 · 한성부 · 의금부에서 행해졌는데 이를 보통 삼법사로 칭하였다. 때로는 의금부 대신 사헌부를 넣어 ‘삼성(三省)’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 - 『경국대전(經國大典)』

  • - 『대전회통(大典會通)』

  • - 『한국법제사고(韓國法制史攷)』(박병호, 법문사, 1974)

  • - 『조선왕조형사제도(朝鮮王朝刑事制度)의 연구(硏究)』(서일교, 박영사, 1968)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이용 안내

콘텐츠 수정 요청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주제
0 / 500자
근거 자료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파일선택

최대 5개, 전체 용량 30Mb 첨부 가능

작성 완료되었습니다.

작성글 확인

다운로드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운로드할 미디어를 선택해주세요.

모든 필수 항목을 입력해주세요.

다운로드할 미디어가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다운로드 중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미디어 다운로드

  • 이용 목적을 상세히 작성하여 주세요.
    서비스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표기 : [사진명]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이용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