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조 · 사헌부 · 한성부 · 의금부 · 장례원 등을 가리킨다. 이들 법사는 민사 · 형사 사건의 재판뿐만 아니라 범인의 체포 · 구금 · 취조 · 고문 · 형집행까지도 담당하여 경찰 · 검찰 · 교도행정과 혼합된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형조는 육조 중에서 법무행정 부서로 사형에 해당되는 중죄(重罪)의 복심재판(覆審裁判) · 법령심사 · 감옥관리 · 노예장부관리 등을 맡았고, 1764년(영조 40) 장례원이 병합된 뒤에는 노비소송까지 담당하였다. 사헌부는 간혹 재판업무를 맡기도 하였으나 백관(百官)을 규찰, 탄핵하고 정치의 잘잘못을 논박하는 대간업무를 주로 하였다.
한성부는 수도의 행정담당 관서였으나 전국의 토지 · 가옥 · 산송(山訟) · 노비관계 민사소송업무도 맡아 대표적인 법사로 간주되었다. 의금부는 ‘왕옥(王獄)’이라고도 하여 왕명에 따라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모반사건 등 대형사건만을 담당하였고 그 때마다 별도의 국청(鞠廳)을 개설, 운영하였다.
장례원은 노비소송 전담 관서였으나 1764년에 형조에 병합되었다. 이상의 법사 외에도 경미한 사건의 1, 2심은 각 지방 관아나 감영에서 심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사법업무의 중요부분은 역시 형조 · 한성부 · 의금부에서 행해졌는데 이를 보통 삼법사로 칭하였다. 때로는 의금부 대신 사헌부를 넣어 ‘삼성(三省)’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