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정의
조선시대, 지방에 파견되어 군사 업무 등을 처리하던 종2품의 임시 관직.
설치 목적
임무와 직능
변천사항
두 차례의 커다란 전란을 겪은 조선 후기에 이르면 상황이 변하여 다양한 종류의 사신이 파견되었으나 군사 업무의 중요성이 커졌다. 그리고 이 내용이 『속대전(續大典)』에 반영되어 재상으로서 군무를 맡은 사신의 경우에는 품계에 따라 군직의 호칭을 달리하도록 규정하되, 의정(議政)은 도체찰사, 1품 이하는 도순찰사, 종2품은 순찰사, 3품은 찰리사라고 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관찰사가 군무를 맡았기에 조선 후기의 관찰사는 순찰사직을 겸하였고, 이때부터 감영(監營)을 순영(巡營)이라고도 일컬었다.
의의 및 평가
참고문헌
원전
- 『고려사(高麗史)』
- 『세종실록(世宗實錄)』
- 『문종실록(文宗實錄)』
- 『세조실록(世祖實錄)』
- 『성종실록(成宗實錄)』
- 『대전속록(大典續錄)』
- 『속대전(續大典)』
단행본
- 차문섭, 『조선시대 군사관계연구』(단국대학교출판부, 1996)
- 김순남, 『조선초기 체찰사제 연구』(경인문화사, 2007)
논문
- 임선빈, 「여말선초 경·외관직 분화와 사신적 외관의 전임외관화」(『조선시대의 사회와 사상』, 조선사회연구회, 1998).
- 임선빈, 「조선초기 ‘외방사신’에 대한 시론」(『조선시대사학보』 5, 조선시대사학회, 1998).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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