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사 ()

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지방에 파견되어 군사 업무 등을 처리하던 종2품의 임시 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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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순찰사는 조선시대 지방에 파견되어 군사 업무 등을 처리하던 종2품의 임시 관직이다. 조선 후기에는 각 도의 관찰사도 순찰사직을 겸하였다. 고려 후기부터 파견되었으며, 처음에는 주로 국방·군사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점차 다른 업무도 담당하기 시작했으며, 성종조 이후에는 주로 종2품으로 외방에 파견된 봉명 사신을 일컬었다. 조선 후기에 이르면 평상시에는 관찰사가 순찰사직을 겸직하였으며, 감영을 순영이라고도 불렀다.

정의
조선시대, 지방에 파견되어 군사 업무 등을 처리하던 종2품의 임시 관직.
설치 목적

고려 후기부터 왕명으로 재상급 관료가 다양한 이름의 사신으로 지방에 파견되었는데, 여기에는 도순찰사, 순찰사라는 칭호도 포함되어 있었다. 조선 초기에도 국왕의 명을 받고 지방에 가는 사신을 업무에 따라 다양하게 부르다가 점차 품계에 따른 명칭으로 정리되면서 순찰사는 종2품의 외방 사신을 일컫는 명칭이 되었다.

임무와 직능

처음에는 주로 국방 · 군사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파견되었으나, 점차 제언, 기민 진휼, 민간질고 등 다른 업무도 담당하기 시작했으며, 성종조에 이르러 파견되는 재상의 품계를 근거로 구별하여 부르는 칭호로 바뀌면서 사안에 따라 지방의 제반 사항을 담당하였다. 조선 후기에는 각 도의 관찰사도 순찰사직을 겸직하게 되었으며, 종2품의 관원이 관찰사로 나가면 관찰사 겸 순찰사가 되었다.

변천사항

1488년(성종 19)에 이조(吏曹)에서 “조종조(祖宗朝)에서는 명을 받들고 사신으로 나가는 재상(宰相)은 정1품이면 도체찰사(都體察使)라 부르고 종1품이면 체찰사라 부르고 정2품이면 도순찰사(都巡察使)라 부르고 종2품이면 순찰사라 불러, 그 직질(職秩)의 높낮이에 따라 달리 불렀는데, 세조조에 이르러 체찰사라는 칭호를 없애고서 직질을 논하지 않고 다 순찰사라 불렀으나, 이름이 차등이 없으므로 일의 체모에 적당하지 못하니, 조종조의 전례에 따르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이 내용은 경국대전 시행 후 1491년(성종 22)까지의 현행 법령을 수정 보완하여 편찬한 법제서인 『대전속록(大典續錄)』(1492년 제작)에 수록되어 왕명을 받고 나가는 재상을 정1품은 도체찰사, 종1품은 체찰사, 정2품은 도순찰사, 종2품은 순찰사, 3품은 찰리사라고, 각 품에 따라 호칭을 달리하는 규정이 정해졌다. 즉 맡은 업무에 따른 구별이 아니라 파견되는 재상의 품계를 근거로 구별하는 방식이었다.

두 차례의 커다란 전란을 겪은 조선 후기에 이르면 상황이 변하여 다양한 종류의 사신이 파견되었으나 군사 업무의 중요성이 커졌다. 그리고 이 내용이 『속대전(續大典)』에 반영되어 재상으로서 군무를 맡은 사신의 경우에는 품계에 따라 군직의 호칭을 달리하도록 규정하되, 의정(議政)은 도체찰사, 1품 이하는 도순찰사, 종2품은 순찰사, 3품은 찰리사라고 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관찰사가 군무를 맡았기에 조선 후기의 관찰사는 순찰사직을 겸하였고, 이때부터 감영(監營)을 순영(巡營)이라고도 일컬었다.

의의 및 평가

순찰사를 포함한 외방 사신의 파견을 통해 조선 왕조의 중앙 집권화 정책과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며, 관찰사 기능의 변천도 살필 수 있다.

참고문헌

원전

『고려사(高麗史)』
『세종실록(世宗實錄)』
『문종실록(文宗實錄)』
『세조실록(世祖實錄)』
『성종실록(成宗實錄)』
『대전속록(大典續錄)』
『속대전(續大典)』

단행본

차문섭, 『조선시대 군사관계연구』(단국대학교출판부, 1996)
김순남, 『조선초기 체찰사제 연구』(경인문화사, 2007)

논문

임선빈, 「여말선초 경·외관직 분화와 사신적 외관의 전임외관화」(『조선시대의 사회와 사상』, 조선사회연구회, 1998).
임선빈, 「조선초기 ‘외방사신’에 대한 시론」(『조선시대사학보』 5, 조선시대사학회,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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