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교육 노동자로서의 기본 권익을 적극 옹호하고 민주교육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전국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등의 교직원들이 조직한 노동조합.
연원 및 변천
당시 노태우정권은 전교조가 지향하는 ‘참교육’에 대한 이데올로기 공세를 펼치며, 전교조 교사 구속 107명, 강제 해직 1,500여 명이라는 전대미문의 교사 노동운동 탄압을 자행했다. 선진 민주국가들 모두 보장하고 있는 교사의 노동조합 활동이 정부에 의해 부정되고 탄압 받는 상황 속에서도 전교조는 교육 민주화운동을 전개하였다. 이 시기에 조합원은 1만 5000여 명에 이르렀고, 3만여 명의 교사들이 후원을 하였다.
1990년부터 1993년까지 전교조는 교육대개혁투쟁과 해직교사 원상복직투쟁을 전개하여, 1994년 3월 해직교사가 일괄 복직하였다. 1998년 2월 정부는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교원 노조를 인정하기로 합의했으며, 1999년 1월 6일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1999년 7월 1일 결성 10년 만에 노조의 합법화를 이루게 되었다. 전교조는 법률의 발효일인 1999년 7월 1일 노동조합으로 등록, 합법적 노동조합을 결성하게 되었다.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는 해고 교원의 노조원 유지를 이유로 들어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하였다. 전교조는 헌법재판소에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교원노조법) 제 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으나 2015년 5월 헌법재판소는 합헌으로 결정했다.2020년 9월 3일 대법권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일 전교조 법외노조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주요 활동
현황
2014년 4월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5가 49-1 현대플라자 201호에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82 관산빌딩 6층으로 이전하였다.
참고문헌
- 『교사의 사회의식과 전교조』(정진상, 한울, 2006)
- 『한국교육운동백서 1978∼1990』(전국교직원노동조합, 풀빛, 1997)
- 「위기의 전교조와 그 희망의 싹: 내부로부터의 도전」(권재원,『진보평론』제39호, 2009)
- 전국교직원노동조합(www.eduho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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