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과거 중 증광시(增廣試)와 식년시(式年試) 등 일부 시험은 전국에서 지역별로 초시(初試)를 치른 후 합격자들을 모아 한양에서 2차 시험인 복시(覆試)를 치렀다. 초시 중 한성부에서 시행하는 시험을 한성시(漢城試), 도별로 시행한 시험을 향시(鄕試)라고 일컬었다. 문과의 경우 성균관 유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관시(館試)도 있었다.
도별로 시행하는 향시는 한성시, 관시, 원시 등 다른 초시와 마찬가지로 합격자에게 복시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주었으며, 시험 날짜와 시험 과목도 동일하였다. 향시에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응시할 수 있었으며, 각 도에서 선발하는 인원은 법으로 정해져 있었다.
향시는 도별로 시행하는 시험으로 문과와 생원진사시는 각 도의 관찰사, 무과는 각 도의 병마절도사가 관장하였다. 시험장인 시소(試所)는 강원도와 황해도는 한 곳만 설치하였으나 다른 도는 좌도 · 우도, 혹은 남도 · 북도로 나누어 두 곳을 설치하였다. 두 곳에 시소를 설치하는 경우 대개 각 시소에서 법으로 정해진 선발 인원의 절반씩을 선발하였다. 그러나 지역의 응시 규모에 비추어 차등을 두기도 하였다. 가령 평안도 생원진사시 향시의 선발 인원은 북도는 20명, 남도는 25명으로 차이가 있었다. 제주도의 경우 전라도에 속하지만 육지와 멀리 떨어져 있었던 탓에 무과는 1513년(중종 8)부터, 문과는 1701년(숙종 27)부터 별도로 시험을 시행하여 전라도의 선발 인원 25명 중에서 무과 3명, 문과 1명을 따로 선발하였다.
향시의 시관은 처음에는 각 도의 관찰사와 병마절도사가 도내에 재직 중인 문관과 무관 중에서 선임하여 시소마다 3명씩 파견하였다. 그러다가 문과와 생원진사시는 명종 때부터 제도를 바꾸었다. 각 도의 좌도와 남도에는 조정에서 파견하는 경시관(京試官)이나 평사(評事)가, 우도와 북도에는 각 도의 도사(都事)가 상시관(上試官)을 담당하게 하였다. 나머지 참시관(參試官) 2명은 관찰사가 문관 수령 중에서 선임하였다. 시기에 따라 좌도와 우도, 북도와 남도를 막론하고 모두 경시관을 파견한 경우도 있었다.
식년시나 증광시 외에 별시(別試)나 정시(庭試) 등에서도 초시를 한성시와 향시로 나누어 시행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때는 관련 규정을 따로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