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정의
조선시대, 과거의 시행을 담당하던 시관(試官)의 한 종류. 문과·무과·생원진사시의 초시와 복시 등에서 상시관(上試官)을 보좌하던 3품~6품의 시관 및 무과 전시 때의 2품 이상 시관.
종류 및 성격
하나는 문과 · 무과 · 생원진사시의 초시와 복시에서 시험을 주관하는 상시관(上試官)을 보좌하는 시관이다. 모두 정3품에서 6품의 당하관(堂下官) 가운데 선임하였다. 문과와 생원 · 진사시의 경우 초시는 이조, 복시는 예조에서 문관 가운데 정해진 인원의 3배수를 추천하여 국왕의 낙점을 받았다. 무과는 초시와 복시 모두 병조에서 문관과 무관을 정해진 수에 따라 3배수를 추천하여 낙점을 받았다. 초시 중 지방에서 시행하는 향시의 경우 문과와 생원 · 진사시는 관찰사가 관내에 재직 중인 문관으로, 무과는 병마절도사가 관내에 재직 중인 무관으로 임명하였다. 과거의 시관은 반드시 문관과 무관으로 선임하였다.
또 하나는 무과 전시의 2품 이상 시관이다. 무과 전시의 시관은 대신(大臣) 1명, 2품 이상 문관 · 무관 각 1명, 3품 이하 문관 · 문관 각 2명으로 구성되었다. 문과의 경우 2품 이상의 시관은 독권관(讀券官), 3품 이하의 시관은 대독관(對讀官)으로 지칭한 것과 달리 무과의 경우 2품 이상의 시관은 참시관(參試官), 3품 이하의 시관은 참고관(參考官)으로 지칭하였다. 이 중 참시관은 정조 때부터 고관(考官)으로 호칭을 바꾸어 고관-참고관의 체제를 갖추었다. 무과 전시 시관은 승정원에서 3배수를 추천하여 국왕의 낙점을 받았다.
참고문헌
원전
- 『조선왕조실록』
- 『승정원일기』
- 『속대전(續大典)』
- 『대전통편(大典通編)』
- 『은대편고(銀臺便攷)』
- 『무과총요(武科總要)』
단행본
- 나영일, 『『무과총요』 연구』(서울대학교 출판부, 2005)
주석
-
주1
: 조선 시대에, 과거 시험의 시관(試官) 가운데 우두머리를 이르던 말.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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