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정의
조선시대, 정·종1품의 실직한 전현직 관직자를 일컫는 명칭.
제정 목적
내용
대신은 주로 의정 대신(議政大臣), 집권 대신(執權大臣), 원훈 대신(元勳大臣), 유도대신(留都大臣), 고명대신(顧命大臣) 등으로 불리우거나 활동했다. 다른 나라에 봉명 사신을 파견할 때, 여러 대신을 종사관으로 임명하여 보냈고, 국가에서 기우제(祈雨祭) 등을 지낼 때에도 묘사(廟社)에는 중신을 보내지 않고 대신을 보냈다. 또한 대신이 죽었을 때에는 중신과는 달리 조하(朝賀)의 정지나 철시(撤市)를 이틀 또는 사흘간 하는 등 차별화 하였다. 대신이 장관으로 있는 관서는 '대신 아문(大臣衙門)'이라 일컬었다. 대신 아문은 회계(回啓)하는 일도 승정원에서 재촉하거나 타이를 수 없었고, 대신 아문의 소속일 경우 아전이나 하례(下隷)라 하더라도 법조(法曹)에서 곧바로 가두지 못하고 반드시 대신에게 보고한 후에 체포하였다.
변천 사항
참고문헌
원전
- 『태조실록(太祖實錄)』
- 『태종실록(太宗實錄)』
- 『세종실록(世宗實錄)』
- 『숙종실록(肅宗實錄)』
- 『영조실록(英祖實錄)』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전통편(大全通編)』
- 『대전회통(大典會通)』
- 『전율통보(典律通補)』
- 『육전조례(六典條例)』
- 『은대편고(銀臺便攷)』
논문
- 이왕무, 「조선후기 국왕의 행행시 궁궐의 숙위와 유도군 연구」(『군사』 6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7)
- 정홍준, 「조선후기 복상의 절차와 방식」(『民族文化硏究』 27,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4)
- 정홍준, 「16ㆍ17세기 권력구조의 개편과 대신」(『한국사연구』 84, 한국사연구회, 1994)
인터넷 자료
- 조선왕조실록사전(http://waks.aks.ac.kr/site/encysillok)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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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 의정부에서 국가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일을 맡아보던 세 벼슬.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을 이른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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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 실제로 일정한 직을 맡아 근무하는 벼슬.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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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
: 양반 가운데 ‘문반’을 달리 이르던 말. 궁중의 조회 때 문관은 동쪽에, 무관은 서쪽에 벌여 선 데서 나온 말이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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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
: ‘무반’을 달리 이르던 말. 궁중의 조회 때에 문관은 동쪽에, 무관은 서쪽에 벌여 선 데서 나온 말이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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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7
: 조선 시대에, 왕실 친척들의 친목을 위한 사무를 맡아보던 관아. 태종 14년(1414)에 처음 설치하였다가 고종 31년(1894)에 종정부에 합쳤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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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8
: 정이품 이상의 벼슬아치.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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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9
: 임금이 서울을 떠나 나들이할 때, 서울에 머물러 국가 행정에 관계되는 사무를 맡아보던 대신.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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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0
: 임금의 유언으로 나라의 뒷일을 부탁받은 대신.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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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1
: 봉명 사신(奉命使臣): 임금의 명령을 받들고 외국으로 가던 사신.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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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2
: 조선 시대에, 통신사를 수행하던 임시 벼슬. 서장관을 임진왜란 후에 고친 것으로 당하(堂下)의 문관이 맡았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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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3
: 종묘와 사직을 아울러 이르는 말.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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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4
: 동지, 정조(正朝), 즉위, 탄일 따위의 경축일에 신하들이 조정에 나아가 임금에게 하례하던 일. 또는 그런 의식.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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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5
: 국상이 났거나 대신이 죽었을 때 저자의 문을 닫고 쉬던 일.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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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7
: 임금의 물음에 대하여 신하들이 심의하여 대답하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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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8
: 예전에, 남의 집에 딸려 천한 일을 하던 사람.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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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0
: 좌찬성과 우찬성을 아울러 이르던 말.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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