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은 조선시대 정·종 1품의 실직한 전현직 관직자를 일컫는 명칭이다. 의정부의 삼정승과 좌우찬성, 중추부의 영사·판사가 대신이었으며, 전현직에 따라 '원임대신(原任大臣)'과 '시임대신(時任大臣)'이라고 일컬었다. 대신은 중신이나 관각당상·구경 등과 구별되어 국가의 가장 중대사를 논의하여 결정하고 중요한 임무를 맡았으며, 여러 가지 특별한 예우도 받았다. 조선 후기에는 비변사의 도제조와 호위청의 정1품 대장도 대신의 반열에 참여하였다.
정1품과 종1품의 실직에 있거나 이를 거친 관직자를 '대신(大臣)'이라고 일컬었으며, 이를 구분할 때에는 전자를 '시임대신(時任大臣)', 후자를 '원임대신(原任大臣)'이라 하였다. 조선 전기에는 동반(東班)에서는 의정부의 영의정 · 좌의정 · 우의정(이상 정1품)과 좌찬성 · 우찬성(이상 종1품)이 대신에 해당하였고, 서반(西班)에서는 중추부의 영사 1명(정1품)과 판사 2명(종1품)이 대신에 해당했다. 의금부의 판사도 종1품 직으로 대신이지만, 이는 겸직이었다. 이외에 정 · 종1품의 품계를 지닌 충훈부의 군(君), 의빈부의 위(尉), 돈령부의 영사(領事)와 판사(判事)도 대신의 반열이었다. 주로 1품 관직자를 '대신'이라고 부르고, 이하 고위직 관직자를 '중신(重臣)'이라고 불렀으며, 관각당상(館閣堂上) · 구경(九卿)(육조 판서와 의정부의 참찬, 한성부의 판윤) 등과도 구분하여 일컬었다.
대신은 주로 의정 대신(議政大臣), 집권 대신(執權大臣), 원훈 대신(元勳大臣), 유도대신(留都大臣), 고명대신(顧命大臣) 등으로 불리우거나 활동했다. 다른 나라에 봉명 사신을 파견할 때, 여러 대신을 종사관으로 임명하여 보냈고, 국가에서 기우제(祈雨祭) 등을 지낼 때에도 묘사(廟社)에는 중신을 보내지 않고 대신을 보냈다. 또한 대신이 죽었을 때에는 중신과는 달리 조하(朝賀)의 정지나 철시(撤市)를 이틀 또는 사흘간 하는 등 차별화 하였다. 대신이 장관으로 있는 관서는 '대신 아문(大臣衙門)'이라 일컬었다. 대신 아문은 회계(回啓)하는 일도 승정원에서 재촉하거나 타이를 수 없었고, 대신 아문의 소속일 경우 아전이나 하례(下隷)라 하더라도 법조(法曹)에서 곧바로 가두지 못하고 반드시 대신에게 보고한 후에 체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