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각당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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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홍문관 · 예문관 · 규장각 소속의 당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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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홍문관 · 예문관 · 규장각 소속의 당상관.
내용

홍문관의 대제학·제학·부제학, 예문관의 대제학·제학·직제학, 규장각의 제학·직제학을 말한다. 이 가운데 홍문관부제학 외에는 모두 다른 관직으로써 겸직시켰다. 홍문관·예문관은 보통 한 사람이 겸직하여 양관대제학이라 칭하였으며, 예문관의 직제학은 도승지가 당연직으로 겸임하였다.

조선 후기에는 특히 규장각의 제학·직제학이 요직으로 간주되었는데 그들을 각신(閣臣)이라고 하였다. 관·각의 당상관은 국가의 문필을 잡은 청화직(淸華職)으로서 존중되었으며, 판서나 의정(議政) 등의 고위직으로 승진하는 지름 길이 되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경국대전』
『대전회통』
「규장각고」(김용덕, 『중앙대학교논문집』 2, 1957)
「홍문관의 성립경위」(최승희, 『한국사연구』 5, 1970)
집필자
이영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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