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품 ()

목차
관련 정보
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18품계 중 제1등급의 품계.
목차
정의
조선시대 18품계 중 제1등급의 품계.
내용

조선 건국 직후인 1392년 7월 문산계(文散階) · 무산계(武散階)를 제정할 때 문산계의 정1품 상계는 특진보국숭록대부, 하계는 보국숭록대부로 정하였다. 그런데 『경국대전』에는 특진보국숭록대부는 대광보국숭록대부로 개칭되어 수록되었다.

1443년(세종 25) 12월 종친계의 정1품 상 · 하계로 현록대부 · 흥록대부가 신설되었다. 또한, 의빈계는 1444년 7월 수록대부 · 성록대부가 제정되었다. 그런데 1865년(고종 2)부터 종친계와 의빈계의 정1품 관계명이 상보국숭록대부로 개칭되었다.

한편, 문무관 정1품 처의 직명은 정경부인, 종친 처의 직명은 부부인 · 군주인이라 하였다. 그런데 1865년부터 대군과 왕자의 처 이외에는 문무관 처의 직명례에 따라 종친의 처도 정경부인이라 하였다.

정1품에 해당하는 관직으로는 · · 영의정 · 좌의정 · 우의정 · 영사 · 감사 · 세자사(世子師) · 세자부(世子傅) · 주1 · 도제조 등이 있다.

정1품관에게는 1438년에 정비된 녹과(祿科)에 의거해 실직(實職)에 따라 1년에 네 차례에 걸쳐 모두 중미(中米) 14석, 조미(租米) 48석, 주5 2석, 주6 23석, 주7 10석, 주(紬) 6필, 주8 15필, 주9 10장을 녹봉을 지급하였다.

아울러 조선 초기에 과전 150결을 지급하다가, 1466년(세조 12) 과전법이 혁파된 뒤에는 직전 110결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직전법이 1556년(명종 11)에 완전히 폐지되면서, 『속대전』에는 매달 미 2석8두, 황두 1석5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다.

한편, 1894년 7월 갑오경장으로 관제개혁이 이루어질 때 정1품은 대광보국숭록대부와 상보국숭록대부로 축소되어 정해졌다. 그리하여 정1품 대광보국숭록대부는 적왕손(嫡王孫)과 총리대신(總理大臣)이, 상보국숭록대부는 왕손 · 종친 중에 주10이 다한 군 · 주11 · 주12가 받도록 하였다. 정1품관에게는 매달 300원의 월급이 지급되었다.

참고문헌

『태조실록(太祖實錄)』
『세종실록(世宗實錄)』
『고종실록(高宗實錄)』
『경국대전(經國大典)』
『속대전(續大典)』
『대전회통(大典會通)』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조선초기(朝鮮初期) 양반(兩班) 연구(硏究)』(이성무, 일조각, 1980)
「朝鮮初期の文武散階」(李成茂, 『朝鮮學報』102, 1982)
주석
주1

조선 시대에, 호위청에 속한 정일품 벼슬. 원임(原任) 대신이나 시임(時任) 대신 및 부원군 가운데에서 임명하였다. 우리말샘

주2

조세로 쌀을 바침. 또는 그 쌀. 우리말샘

주3

품질이 중간쯤 되는 쌀. 우리말샘

주4

조의 열매를 찧은 쌀. 우리말샘

주5

조의 열매를 찧은 쌀. 우리말샘

주6

누런빛이 나는 콩의 하나. 우리말샘

주7

볏과의 한해살이풀 또는 두해살이풀. 높이는 0.9~1.5미터로 마디가 있고 속은 비어 있다. 꽃이삭은 6~12cm이고 줄기 끝에 달리는데 방추형이다. 중요한 농산물의 하나로 기원전 3~4천 년부터 재배하여 왔으며, 현재 세계의 농작물 가운데 가장 넓은 재배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간장, 된장, 빵, 과자 따위의 원료로 쓴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카스피해 지역이 원산지이다. 우리말샘

주8

품질이 좋은 베. 우리말샘

주9

고려 말기ㆍ조선 전기에, 닥나무 껍질로 만들어 쓰던 종이돈. 고려 공양왕 4년(1392)에 발행하였지만 본격적인 유통은 안 되었으며, 조선 태종 원년(1401)에 사섬서를 설치하고 이듬해 저화 2,000장을 발행하였다. 발행 초기에는 한 장이 쌀 두 말의 값어치를 가졌으나 그 뒤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져 겨우 쌀 한 되의 값어치를 가지게 되었으며, 중종 7년(1512)경에는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우리말샘

주10

가자(加資)의 등급. 벼슬아치의 위계를 이른다. 우리말샘

주11

임금의 장인. 우리말샘

주12

임금의 사위에게 주던 칭호. 우리말샘

집필자
이성무
    • 본 항목의 내용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