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건국 직후인 1392년 7월 문산계(文散階) · 무산계(武散階)를 제정할 때 문산계의 정1품 상계는 특진보국숭록대부, 하계는 보국숭록대부로 정하였다. 그런데 『경국대전』에는 특진보국숭록대부는 대광보국숭록대부로 개칭되어 수록되었다.
1443년(세종 25) 12월 종친계의 정1품 상 · 하계로 현록대부 · 흥록대부가 신설되었다. 또한, 의빈계는 1444년 7월 수록대부 · 성록대부가 제정되었다. 그런데 1865년(고종 2)부터 종친계와 의빈계의 정1품 관계명이 상보국숭록대부로 개칭되었다.
한편, 문무관 정1품 처의 직명은 정경부인, 종친 처의 직명은 부부인 · 군주인이라 하였다. 그런데 1865년부터 대군과 왕자의 처 이외에는 문무관 처의 직명례에 따라 종친의 처도 정경부인이라 하였다.
정1품에 해당하는 관직으로는 군 · 위 · 영의정 · 좌의정 · 우의정 · 영사 · 감사 · 세자사(世子師) · 세자부(世子傅) · 호위대장 · 도제조 등이 있다.
정1품관에게는 1438년에 정비된 녹과(祿科)에 의거해 실직(實職)에 따라 1년에 네 차례에 걸쳐 모두 중미(中米) 14석, 조미(租米) 48석, 전미(田米) 2석, 황두(黃豆) 23석, 소맥 10석, 주(紬) 6필, 정포(正布) 15필, 저화 10장을 녹봉을 지급하였다.
아울러 조선 초기에 과전 150결을 지급하다가, 1466년(세조 12) 과전법이 혁파된 뒤에는 직전 110결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직전법이 1556년(명종 11)에 완전히 폐지되면서, 『속대전』에는 매달 미 2석8두, 황두 1석5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다.
한편, 1894년 7월 갑오경장으로 관제개혁이 이루어질 때 정1품은 대광보국숭록대부와 상보국숭록대부로 축소되어 정해졌다. 그리하여 정1품 대광보국숭록대부는 적왕손(嫡王孫)과 총리대신(總理大臣)이, 상보국숭록대부는 왕손 · 종친 중에 자급(資級)이 다한 군 · 국구(國舅) · 도위가 받도록 하였다. 정1품관에게는 매달 300원의 월급이 지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