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이란 군주가 백관에게 봉사에 대한 반대급부로 지급하는 미(米)·두(豆)·맥(麥)·포(布) 등 물질적 급여를 말한다. 따라서 녹과는 녹을 지급할 때 차등을 두는 수단으로 필수적인 것이었다.
군주가 신하에게 녹을 지급한 최초의 기록은 『삼국사기』 신문왕 9년(689)의 기사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녹읍(祿邑)의 실시나 폐지만으로는 녹과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또한 녹읍 자체가 모든 관료를 포함했는지 또는 공훈자나 특정한 신분에게만 한정되었는지 분명하지 않다.
녹의 내용은 고려 초까지는 고려에 귀부(歸附)한 신라의 마지막 왕인 경순왕에게 1천석의 녹을 주었다는 예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토지로 지급된 것이 보통이었다.
그것은 신라 말 지방호족으로 고려에 귀부한 이들에게 청주록(靑州祿)·진주록(珍州祿)·백성군록(白城郡祿) 또는 전록(田祿)을 주었다는데서 알 수 있다.
녹과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1076년(문종 30)에 정비된 녹봉제를 들 수 있다.
『고려사』 식화지(食貨志) 녹봉제에 보면, ① 비주(妃主), ② 종실(宗室), ③ 문무반(文武班), ④ 권무관(權務官), ⑤ 동궁관(東宮官), ⑥ 서경관(西京官), ⑦ 외관(外官), ⑧ 잡직(雜職), ⑨ 제아문공장(諸衙門工匠)으로 구분하고, 다시 그 안에 과를 세분해서 녹봉의 지급액을 달리하였다.
문종 때 정비된 녹과는 인종 때 와서 수정하여 과의 수를 축소하였다. 예를 들면, 문무반의 경우 문종 때는 48과로 세분했으나 인종 때는 28과로 개편하였다.
고려시대의 녹과는 전시과체제와 일치하지 않았다. 또한 중서평장사(中書平章事)·문하평장사(門下平章事)·지문하성사(知門下省事)·지성사(知省事)·판원사(判院事)·지원사(知院事) 등 일부의 직제는 녹봉표에서 누락되기도 하였으며, 품계와 녹과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조선시대의 녹과는 고려시대의 것을 바탕으로 해 1415년(태종 15)에 내시부검교(內侍府檢校)와 동반검교(東班檢校)의 녹과를, 1417년에 종실·부마·이성제군(異姓諸君)의 녹과를 조정하는 변화를 거쳐, 1438년(세종 20)에는 『경국대전』 녹과체계의 골격이 이루어졌다.
그 내용은 문무산계를 정1품에서 종9품까지 18과로 나누고 과외권무(科外權務)를 두다가, 『경국대전』에는 이를 폐지해 18과로 확정하였다.
그러나 국가재정의 궁핍으로 인해 녹과는 변화되었다. 1647년(인조 25)에는 13과로, 1701년(숙종 27)에는 9과로 축소했다가, 다시 1721년(경종 1)에 13과로 나누어 녹봉을 하등분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