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건국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 문산계와 무산계를 제정할 때 종1품 문산계의 상계는 숭록대부(崇祿大夫), 하계는 숭정대부(崇政大夫)로 정하였다.
한편, 1443년(세종 25) 12월 종친계의 상·하계로 소덕대부(昭德大夫)와 가덕대부(嘉德大夫)가 신설되었고, 의빈계는 1444년 7월 광덕대부(光德大夫)와 숭덕대부(崇德大夫)가 설치되었다.
그런데 종친계의 소덕대부는 ≪속대전≫에 수덕대부(綏德大夫)로 개칭되어 수록되었다. 또한 ≪대전통편≫에는 의덕대부(宜德大夫)와 가덕대부로 정비되었고, 의빈계의 광덕대부는 정덕대부(靖德大夫)로, 숭덕대부는 명덕대부(明德大夫)로 ≪속대전≫에 개칭되어 수록되었다. 이러한 종친계와 의빈계는 1865년(고종 2)부터 문산계의 품계명을 사용하게 되었다.
한편, 종1품 문무관 처의 직명은 정경부인(貞敬夫人), 종친 처의 직명은 부부인(府夫人)·군부인(郡夫人)이라 하였다. 그런데 1865년부터 대군과 왕자의 부인을 제외하고는 종친의 처도 문무관의 처의 직명례에 따라 정경부인이라고 하였다.
종1품에 해당하는 관직으로는 군(君)·위(尉)·좌찬성·우찬성·판사·세자이사(世子貳師)·세손사(世孫師)·세손부(世孫傅) 등이 있다.
종1품관에게는 1438년(세종 20)에 정비된 녹과(祿科)에 의거해 실직(實職)에 따라 1년에 네 차례에 걸쳐 모두 중미(中米) 12석, 조미(糙米) 43석, 전미(田米) 2석, 황두(黃豆) 21석, 소맥 9석, 주(紬) 5필, 정포(正布) 10필, 저화 10장을 녹봉으로 지급하였다. 아울러 조선 초기에 과전 125결을 지급하다가 1466년(세조 12) 과전법이 혁파되자 직전 105결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직전법도 1556년(명종 11)에 완전히 폐지되면서, ≪속대전≫에는 매달 미 2석2두, 황두 1석5두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었다.
한편, 1894년 7월 갑오경장으로 관제개혁이 이루어질 때 종1품의 품계는 숭정대부로 단일화되었다. 이 때 종1품에 해당하는 관직으로는 각 아문의 대신, 의정부의 좌우찬성 등이었으며, 이들에게는 200원의 월봉이 지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