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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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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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도평의사사 · 중추원 · 돈녕부 · 의금부 등 1품에서 3품까지의 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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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도평의사사 · 중추원 · 돈녕부 · 의금부 등 1품에서 3품까지의 관직.
내용

고려시대의 판사는『고려사』 백관지(百官志)에 의하면, 재신을 비롯한 타관(他官)이 겸직하는 관직이었다.

상서육부와 제사의 경우, 상서육부에는 정3품의 상서(尙書)가 장관으로 되어 있고, 비서성 등의 제사에는 정3품·종3품의 경(卿), 종3품·정4품의 감(監)이 장관으로 되어 있었는데도 그 위에 재신 또는 정3품·종3품의 타관이 겸대하는 판사를 따로 두어 이중적 권력체제를 이루었다.

이와 같이, 고려시대에 특수한 권력구조를 가지고 있던 판사는 조선시대에 제도적으로 체계화되는 제조(提調)의 전신적 위치(前身的位置)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선 초기에는 도평의사사·삼사·사평부(司評府)·중추원·상서사·합문(閤門)·봉상시·전중시(殿中寺) 등의 장관이었다.

이들의 품계는 1품에서 3품까지였으나 여러 관서의 변화와 치폐를 함께 하였다. 이 결과 『경국대전』에 의하면, 돈녕부(敦寧府)와 의금부의 판사만 남고 다른 관아의 판사는 모두 제조로 대치되는데 1품은 도제조(都提調), 2품은 제조, 3품은 부제조(副提調)라고 하였다.

돈녕부·의금부의 판사를 각각 판돈녕부사·판의금부사라 하였고, 품계는 종1품이었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태종실록(太宗實錄)』
『경국대전(經國大典)』
「고려사(高麗史) 선거지삼(選擧志三) 역주(譯註)」(김성준, 『호서사학』3,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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