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시대의 판사는『고려사』 백관지(百官志)에 의하면, 재신을 비롯한 타관(他官)이 겸직하는 관직이었다.
상서육부와 제사의 경우, 상서육부에는 정3품의 상서(尙書)가 장관으로 되어 있고, 비서성 등의 제사에는 정3품·종3품의 경(卿), 종3품·정4품의 감(監)이 장관으로 되어 있었는데도 그 위에 재신 또는 정3품·종3품의 타관이 겸대하는 판사를 따로 두어 이중적 권력체제를 이루었다.
이와 같이, 고려시대에 특수한 권력구조를 가지고 있던 판사는 조선시대에 제도적으로 체계화되는 제조(提調)의 전신적 위치(前身的位置)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선 초기에는 도평의사사·삼사·사평부(司評府)·중추원·상서사·합문(閤門)·봉상시·전중시(殿中寺) 등의 장관이었다.
이들의 품계는 1품에서 3품까지였으나 여러 관서의 변화와 치폐를 함께 하였다. 이 결과 『경국대전』에 의하면, 돈녕부(敦寧府)와 의금부의 판사만 남고 다른 관아의 판사는 모두 제조로 대치되는데 1품은 도제조(都提調), 2품은 제조, 3품은 부제조(副提調)라고 하였다.
돈녕부·의금부의 판사를 각각 판돈녕부사·판의금부사라 하였고, 품계는 종1품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