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89년(성종 20)에 국왕이 성균관과 사학(四學)의 유생들에게 학문을 격려하기 위하여 대궐 앞뜰에 불러 모아 시험을 치르게 한 뒤 성적 우수자에게 직부전시, 직부회시의 자격을 부여하던 유생 정시에 기원을 두고 있다. 정시가 급제를 하사하는 문과로 승격되고, 문무일체(文武一體)의 원칙에 따라 무과도 함께 실시된 것은 중종 대였다. 이후 정시는 국가나 왕실의 각종 경사가 있거나 문신 대상의 중시(重試)가 실시될 때 문과와 무과에서 함께 실시되는 시험으로 자리잡아 갔다.
정시 문과는, 정시 무과가 초시와 전시의 두 단계로 실시되던 것과 달리, 국왕이 몸소 참석한 가운데 치루어지는 단 한 번의 시험으로 급제와 낙제가 결정되었다. 따라서 당일에 급제자를 발표하여야 했기 때문에 시권을 역서(易書)하지 않고 채점하였으며, 시관의 상피제(相避制)도 적용되지 않았다. 또한 정시가 유생 정시에서 기원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정시의 목적은 권학(勸學)이어서 되도록 많은 유생들이 응시할 수 있도록 녹명(錄名) 절차도 매우 느슨하게 운영하였다.
따라서 정시 문과에서는 채점의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았으며, 서체가 중시되면서 응시생이 차서(借書)를 위하여 서리 등 수종자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지만, 녹명 절차가 허술하여 응시생들을 통제할 수 없다는 문제들이 속출하였다. 또한 영조 대에는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경과(慶科) 중에서 증광시와 별시를 대신하여 정시를 실시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면서 정시 운영 상의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다.
1743년(영조 19)에 정시 운영의 폐단을 해결하기 위하여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정시에 초시를 설치하되, 국왕이 몸소 나올 경우에만 초시를 생략한다는 것이었다. 정시 문과에 초시가 설치되면서 녹명 단계에서는 보단자(保單子), 조흘첩(照訖帖) 등으로 응시자의 신원과 응시 가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초시는 응시생을 서울에 모아 3곳으로 나누어 실시하였으며, 전시에서는 시권을 역서한 뒤에 채점하였다. 그러나 정시 문과에 초시를 설치하는 것은 1766년(영조 42)까지만 이루어지고 그 이후 폐지되었다가 정조 대에 부활되었으며, 1844년(헌종 10)부터는 초시를 서울과 외방으로 나누어 치르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