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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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국가나 왕실에 경축할 일이 있거나 문신중시가 실시될 때 시행되는 문과와 무과의 한 종류.
제도/법령·제도
시행 시기
조선시대
내용 요약

정시는 조선시대에 국가나 왕실에 경축할 일이 있거나 문신중시가 실시될 때 시행되는 문과와 무과의 한 종류이다. 정시 문과는 유생들의 권학을 목적으로 실시되어 녹명 절차가 느슨하였으며, 단 한 번의 시험으로 급락이 결정되어 시관 상피제, 시권 역서 등이 적용되지 않아 채점의 공정성, 응시생 통제 등이 문제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영조 대에는 정시 문과에 초시를 설치하고, 전시에서 시권을 역서하여 채점하였다.

목차
정의
조선시대, 국가나 왕실에 경축할 일이 있거나 문신중시가 실시될 때 시행되는 문과와 무과의 한 종류.
내용

1489년(성종 20)에 국왕이 성균관주1의 유생들에게 학문을 격려하기 위하여 대궐 앞뜰에 불러 모아 시험을 치르게 한 뒤 성적 우수자에게 주2, 직부회시의 자격을 부여하던 유생 정시에 기원을 두고 있다. 정시가 급제를 하사하는 문과로 승격되고, 문무일체(文武一體)의 원칙에 따라 무과도 함께 실시된 것은 중종 대였다. 이후 정시는 국가나 왕실의 각종 경사가 있거나 문신 대상의 중시(重試)가 실시될 때 문과와 무과에서 함께 실시되는 시험으로 자리잡아 갔다.

정시 문과는, 정시 무과가 초시전시의 두 단계로 실시되던 것과 달리, 국왕이 몸소 참석한 가운데 치루어지는 단 한 번의 시험으로 급제와 낙제가 결정되었다. 따라서 당일에 급제자를 발표하여야 했기 때문에 시권역서(易書)하지 않고 채점하였으며, 시관상피제(相避制)도 적용되지 않았다. 또한 정시가 유생 정시에서 기원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정시의 목적은 권학(勸學)이어서 되도록 많은 유생들이 응시할 수 있도록 녹명(錄名) 절차도 매우 느슨하게 운영하였다.

따라서 정시 문과에서는 채점의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았으며, 서체가 중시되면서 응시생이 차서(借書)를 위하여 서리 등 주3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지만, 녹명 절차가 허술하여 응시생들을 통제할 수 없다는 문제들이 속출하였다. 또한 영조 대에는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경과(慶科) 중에서 증광시별시를 대신하여 정시를 실시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면서 정시 운영 상의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다.

1743년(영조 19)에 정시 운영의 폐단을 해결하기 위하여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정시에 초시를 설치하되, 국왕이 몸소 나올 경우에만 초시를 생략한다는 것이었다. 정시 문과에 초시가 설치되면서 녹명 단계에서는 주4, 조흘첩(照訖帖) 등으로 응시자의 신원과 응시 가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초시는 응시생을 서울에 모아 3곳으로 나누어 실시하였으며, 전시에서는 시권을 역서한 뒤에 채점하였다. 그러나 정시 문과에 초시를 설치하는 것은 1766년(영조 42)까지만 이루어지고 그 이후 폐지되었다가 정조 대에 부활되었으며, 1844년(헌종 10)부터는 초시를 서울과 주5으로 나누어 치르게 되었다.

참고문헌

단행본

차미희, 『조선시대 문과제도연구』(국학자료원, 1999)

논문

송만오, 「조선시대 비정기 문과의 운영에 관한 몇 가지 검토(1): 별시, 정시, 알성시의 내용을 중심으로」(『향토서울』 82, 서울역사편찬원, 2012)
차미희, 「『속대전』의 문과 시험 정거 규정 검토」(『사학연구』 64, 한국사학회, 2001)
주석
주1

조선 시대에, 나라에서 인재를 기르기 위하여 서울의 네 곳에 세운 교육 기관. 위치에 따라 중학(中學)ㆍ동학(東學)ㆍ남학(南學)ㆍ서학(西學)이 있었는데, 태종 11년(1411)에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고종 31년(1894)에 없앴다.    우리말샘

주2

합격자의 순서를 가르는 최종 시험인 전시에 직접 응시할 자격을 주던 일. 식년과 문과의 예비 시험인 초시와 본시험인 복시를 면제하였다.    우리말샘

주3

따라다니며 곁에서 심부름 따위의 시중을 드는 사람.    우리말샘

주4

조선 시대의 신분 보증서. 또는 신분 보증인의 명단.    우리말샘

주5

서울 이외의 지방.    우리말샘

집필자
차미희(이화여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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