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자 ()

목차
관련 정보
조선시대사
제도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과거 시험에 응시하던 사람.
제도/법령·제도
시행 시기
고려시대, 조선시대
내용 요약

거자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과거 시험에 응시하던 사람을 말한다. 조선시대 문과, 생원진사시, 무과, 잡과에는 신분과 지역에 관련된 자격 이외에도 각 시험의 단계마다 요구되는 강독 시험, 원점 규정 등이 있었으며, 모든 응시생은 각 시험의 단계마다 설치되는 녹명소에서 녹명관들이 확인을 마친 뒤라야 응시 자격을 얻어 과장에 들어갈 수 있었다.

목차
정의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과거 시험에 응시하던 사람.
내용

고려시대 때 과거 시험에는 문반 관원을 선발하는 제술업(製述業)명경업(明經業), 기술 관원을 선발하는 잡업(雜業)이 있었다. 과거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주1라는 기본 법제 속에서 원칙적으로 양인에게 부여되었다.

조선시대에는 고려시대의 잡업이 잡과(雜科)로 명칭이 바뀌었고, 고려시대와 다르게 제술업과 명경업이 합해져 문과로 자리잡았다. 또한 무반 관원을 선발하는 무과가 신설되면서, 문과, 무과, 잡과의 구분이 생겼으며, 성균관 입학 자격을 부여하는 생원진사시(生員進士試)도 과거 속에 포함되어, 문과를 대과, 생원진사시를 소과라고 구분하여 불렀다.

조선시대에도 문과, 생원진사시, 무과, 잡과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주10라는 법제적 신분 속에서 원칙적으로 지배 신분인 양인 신분에게 부여되었다. 다만, 죄를 범하여 영원히 관직에 뽑힐 수 없다고 판정받은 사람, 뇌물을 받은 주2의 아들, 주3하거나 행실이 나쁜 부녀자의 아들과 손자, 서얼 자손에게는 부계와 모계의 도덕성을 자손에게 연좌하여 문과, 생원진사시, 무과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 중 서얼은 잡과에만 응시할 수 밖에 없어 중인 신분층으로 존재하다가 숙종 대에 이르러 문과, 생원진사시, 무과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한편, 양인 신분 내에서도 특별한 경우에 한정하여 응시를 허락하였는데, 바로 문과와 무과에는 정3품 당하관 이하의 관원에게, 생원진사시에는 정5품 통덕랑 이하의 관원에게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하락한 것이다.

문과, 무과, 생원진사시에 응시할 당시 이미 당하관 이하, 통덕랑 이하의 주4과 관직을 가졌다는 것은 주5의 혜택을 받은 것을 말한다. 특히 이들이 문과와 무과에 급제할 때에 주는 파격적인 초직 주6와 이후 관직 진출에서의 우대 규정을 고려하면, 여전히 과거 시험에 고려의 귀족적 성격이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문과, 생원진사시, 무과에는 지역과 관련된 응시 자격도 있었다. 우선, 문과, 생원진사시, 무과는 공통적으로 초시의 한 종류로서 향시(鄕試)를 설치하고 각 도별로 합격자 수를 책정하여 지역에 맞게 고루 배치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향시를 실시하는 의도를 실현하기 위하여 응시생은 호적 등의 문서로 해당 도에 거주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응시할 수 있었다. 또한 문과와 무과에서 실시되는 외방 별시의 경우에는 응시생이 외방 별시가 개설되는 지역이나 혹은 그 인근 지역에 최소 9년 이상을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어야 응시할 수 있었다.

과거 시험에는 신분 · 지역과 관련된 응시 자격 이외에도 문과와 생원진사시의 초시 전에 보는 조흘강(照訖講), 무과 초시 전에 무경칠서(武經七書)를 강독하는 시험, 생원진사시 복시 전에 보는 주7, 문과 복시 전에 보는 주8 등과 같이 문과, 생원진사시, 무과의 각 시험 단계마다 요구되는 강독 시험이 있었다.

또한 문과 초시 가운데 하나인 주9에는 응시할 수 있는 원점 규정이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응시 자격은 각 시험의 단계마다 설치되는 녹명소(錄名所)에서 녹명관(錄名官)들이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다음에 주어졌으며, 이러한 절차를 거친 응시생만이 주11에 들어갈 수 있었다.

참고문헌

단행본

박용운, 『(수정·증보판) 고려시대사』(일지사, 2014)
차미희, 『조선시대 문과제도연구』(국학자료원, 1999)

논문

송만오, 「조선시대 외방별시 문과에 대한 몇 가지 검토」(『한국민족문화』 68, 부산대학교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8)
차미희, 「조선후기 문과제도: 응시자격을 중심으로」(『사총』 45,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1996)
주석
주1

백성을 양인과 천민으로 구분하는 신분 제도.    우리말샘

주2

예전에, 뇌물을 받거나 나라나 민간의 재산을 횡령한 벼슬아치를 이르던 말.    우리말샘

주3

결혼하였던 여자가 남편과 사별하거나 이혼하여 다른 남자와 결혼함.    우리말샘

주4

관리나 벼슬의 등급.    우리말샘

주5

고려ㆍ조선 시대에, 공신이나 전ㆍ현직 고관의 자제를 과거에 의하지 않고 관리로 채용하던 일.    우리말샘

주6

추천의 절차를 밟지 않고 임금이 직접 벼슬을 내리던 일.    우리말샘

주7

조선 시대에, 과거의 복시를 볼 생원이나 진사에게 실시하던 예비 시험. ≪소학≫, ≪가례≫의 강을 하였다.    우리말샘

주8

조선 시대에, 문과의 복시를 치기 전에 ≪경국대전≫과 ≪가례≫를 강독하게 한 시험. 조선 후기에 ≪경국대전≫은 ≪대전회통≫으로 대체되었다.    우리말샘

주9

조선 시대에, 성균관 유생만이 볼 수 있는 문과(文科)의 초시(初試). 대과(大科)의 초시는 대개 한성부(漢城府)와 팔도(八道)에서 보았으나, 특별한 경우 성균관의 생원ㆍ진사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었다.    우리말샘

주10

백성을 양인과 천민으로 구분하는 신분 제도.    우리말샘

주11

과거(科擧)를 보는 장소.    우리말샘

집필자
차미희(이화여대 교수)
    • 본 항목의 내용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