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술업 ()

고려시대사
제도
고려시대, 과거에서 사장(詞章)에 능한 인재를 선발하는 과목.
이칭
이칭
제술과(製述科)
제도/법령·제도
제정 시기
1136년(인종 14)
공포 시기
1136년(인종 14)
시행 시기
고려시대
시행처
고려왕조
주관 부서
고려 상서성 예부
내용 요약

제술업은 고려시대 과거에서 사장(詞章)에 능한 인재를 선발하는 과목이다. 과거제는 무인의 기질이 컸던 호족을 약화시켜 중앙 집권화하려는 광종의 개혁 정치에서 비롯되었고, 과거의 여러 과목 중에서도 제술업은 가장 중요시되었다. 즉, 문한(文翰)을 통해 호족을 회유하고 외교를 위한 문인을 뽑을 필요성에서 설치되었다.

정의
고려시대, 과거에서 사장(詞章)에 능한 인재를 선발하는 과목.
제정 목적

무인(武人)주10의 기질이 컸던 호족(豪族)을 약화시켜 중앙 집권화하려는 광종(光宗)의 개혁 정치에서 비롯되었고, 가장 중요시되었다. 즉, 주1을 통해 호족을 회유하고 외교를 위한 문인(文人)을 뽑을 필요성에서 설치되었다.

내용

과거는 시험 과목에 따라 크게 제술업(製述業), 명경업(明經業)을 비롯해 잡업(雜業)의 세 과목으로 나뉘는데, 제술업과 명경업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양대업(兩大業)이라 불리었다. ‘업’ 대신 ‘과(科)’로 부르기도 하므로 제술업은 제술과(製述科)라고도 하였다.

제술업은 국학생(國學生)과 지방 출신의 향공(鄕貢)이 응시할 수 있는데, 본시험이라 할 수 있는 예부시(禮部試)의 한 과목이다.

1136년(인종 14)에 시험 방식이 정리되었다. 초장(初場)에서는 유교 경전의 뜻을 묻는 주2를, 주3에서는 주4를 시험 보게 된다. 주5은 앞서 1127년(인종 9)에 논(論)을 부과하는 것으로 정해진 바 있다. 초장, 중장, 종장을 순서대로 합격해야만 다음 단계로 나아가 시험 보게 되는데, 이를 삼장연권법(三場連卷法)이라 한다.

출제 과목은 과거가 실시된 958년(광종 9)에는 시(詩) · 부(賦) · 송(頌) · 주6이었고, 1004년(목종 7)부터는 경(經)이, 1019년(현종 10) 이후에는 논(論)이 추가되었다.

이 가운데 시 · 부는 합쳐서 하나의 장(場)으로 취급한 경우가 많으며, 나머지는 각각 하나의 장씩 소요하므로 보통 3, 4가지로 고시한 셈이 된다. 시 · 부를 하나의 장에서 같이 출제할 때는 그 가운데 한 가지만 선택한 것으로 추측된다.

시와 부는 창작으로 오늘날의 문학에 가깝다. 그것은 형식에 구애되고, 평가에 시관(試官)의 주관이 작용해 공정성을 기하기 어려웠다. 또한 정치나 철학적 사고 체계를 소홀하게 하는 학풍(學風)의 폐단도 있었으나, 거의 모든 시기에 출제되었다.

송은 창업주의 영웅적인 경륜이나 상서로운 일들을 찬미하는 문체였다. 왕실의 권위를 높여야 할 초기의 상황 때문에 출제되었으나 중기로 가까워지면서 폐지하였다.

시무책은 주11의 득실(得失)을 열거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으로 정치적 경륜을 나타내는 실용적인 것이었다. 특히 국가의 중대한 상황이나 개혁 정치가 필요한 때 5품 이상 또는 초야의 지식인들도 상소(上疏) 하도록 하여 시무책을 받은 예도 있었다.

후기에는 주7으로 바뀌는데, 시무책이 제한 없는 시정개혁상소(時政改革上疏)의 형식이라면, 책문은 제한된 문제에 따라 개혁안을 작성하였다.

경학(經學)은 1004년에 『예경(禮經)』을 주8 하였고, 1121년(예종 16)부터 육경 六經: 6재(齋)를 전공에 따라 이름 붙인 『[시경(詩經)』 · 『 서경(書經)』 · 『 주역(周易)』 · 『 예기(禮記)』 · 『 춘추(春秋)』 · 『 주례(周禮)』를 말함]이 출제되었다.

1344년(충목왕 즉위년)에는 초장에서 육경의(六經義) 외에 주12를 출제해 사서(四書: 『 논어(論語)』 · 『 맹자(孟子)』 · 『 대학(大學)』 · 『 중용(中庸)』을 말함)가 공식적으로 등장하였다.

사서의 출제는 안향(安珦) 등이 중심이 되어 국학 교육을 강화하면서 반영되었다. 이것은 고려 전기의 유학에서 성리학(性理學) 중심의 경전으로 바뀌는 과도기의 반영이라 하겠다.

논은 현종(顯宗) 때와 인종(仁宗) 이후에 보이는데, 역사적 사실이나 경 가운데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부분에 주관적인 견해를 첨가, 설명을 전개시키는 것이다. 인종 이후 문벌(門閥)을 이룬 중앙의 품관 자제가 급제(及第)를 독점하다시피 하게 한 사장(詞章) 중심의 학풍은 비현실적인 문학으로 탐닉하게 만들었다.

또한 문벌 자제의 도구가 되어 능력 위주의 사회적 기능을 약화시켜 이에 따라 사회 신분의 유동도 전보다 폐쇄성을 띠었다. 3장(場) 가운데 종장은 가장 중요했으므로 종장을 시 · 부로 하느냐, 책문으로 하느냐의 차이는 학풍과 직접 관계가 있었다.

충렬왕(忠烈王) 이후 공민왕(恭愍王) 초기까지는 종장에서 책문으로, 1367년(공민왕 16) 이후는 경학 중심으로, 우왕(禑王) 때에는 다시 시 · 부로 바뀌었고, 공양왕(恭讓王) 이후에는 다시 경학 중심으로 되돌아갔다. 이와 같이, 과거에서의 출제 과목은 당시의 사회를 반영하면서 학풍을 이루어 제도 속에 포함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술업 응시생의 신분은 향리(鄕吏) 등 일정 신분 이상으로 추정된다. 1045년(정종 11)에 오천(五賤: 조례(皂隷) · 나장(羅將) · 일수(日守) · 봉군(烽軍) · 역졸(驛卒) 등 다섯 가지 천역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함)이나 향(鄕), 부곡(部曲)악공(樂工), 잡류(雜類)의 자손은 과거에 응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048년(문종 2)에도 제술업과 명경업의 양대업에는 부호장(副戶長) 이상의 손자, 부호정(副戶正)의 아들로 응시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1125년(인종 3)에는 잡류의 자손도 양대업에 응시할 수 있도록 완화되고 있다. 이 때문에 종래에는 일반 양인(良人)이면 제술업 등 모든 과거에 응시할 수 있다고 이해하기도 하였다.

1136년(인종 14) 11월에 예부시의 예비 시험인 주9 응시 자격에 백정(白丁)이 명경업 이하 잡업에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술업 감시의 응시 자격이 드러나지 않고 무엇보다 합격자의 사례도 찾을 수 없어서 백정 등 일반 양인은 사실상 제술업에는 응시할 수 없었다고 보인다.

한편으로 제술업에 응시하기 위한 예비 시험인 감시를 놓고 두 가지 견해가 있다. 국자감시(國子監試)국자감(國子監)의 입학시험으로 보는 견해와 예부시의 예비 시험으로 보는 견해이다. 하지만 1136년에 명경업과 잡업의 감시 규정이 나오는 데 정작 제술업의 감시 규정이 없다. 대신 덕종(德宗) 대에 처음 마련된 국자감시가 제술업 감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변천사항

성종(成宗) 초에 최승로(崔承老) 등의 시무책을 받아들여 유학을 바탕으로 문치(文治)에 힘썼다.

이에 중앙에 국자감을 설치하고, 지방에는 주(州) · 목(牧)을 중심으로 학교를 세우고 교수를 파견하였다. 중앙 집권화의 일환으로 파견된 지방관은 과거에 급제한 지식인일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제술업 급제자수를 증가시킬 필요성에서 많은 수를 뽑았다. 그러나 급제자의 선발 인원이나 시행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았으므로 과거는 수요에 따라 실시되었다. 즉, 고려 전기의 예부시는 수요에 따른 등용 고시(登用考試)의 성격이 후기보다 훨씬 강하였다.

무신란(武臣亂) 이후 급제자로서 중앙 관부나 지방관에 등용되지 못하는 사례가 늘었다. 급제자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문한관(文翰官)에 무인이 등용되기도 하였다. 이것은 무신정권(武臣政權)이나 원(元)나라의 압력으로 문신과 무신의 기능이 혼돈되면서 나타났다.

문한관으로 6국(局)이 있었는데, 문한 6국은 금내학관(禁內學館)이라고도 하였다. 문한관 외에 성균관(成均館) · 예문관(藝文館) · 교서관(校書館)의 3관(館)이 있었다. 관직은 제술업 급제자에 의해 독점되다시피 하였고, 3관 가운데 예문관과 춘추관(春秋館)은 제술업 출신이 아닌 자는 전혀 참여할 수 없었다.

이와 같은 문한관의 지위는 무신정권기(武臣政權期)에 격하되었고, 왕권이 회복된 다음에도 이전과 같은 지위를 갖지는 못했으며, 급제자들은 3관에 분속되는 것을 꺼렸다.

의의 및 평가

제술업의 사장 중심의 학풍은 후기 성리학의 영향을 받아 차차 경학이 중시되는 조선시대에 들어가서는 유교 경전을 중시하는 명경업에 주도적인 위치를 빼앗기게 되었다.

참고문헌

원전

『고려사(高麗史)』

단행본

허흥식, 『고려과거제도사연구』(일조각, 1986)
박용운, 『고려시대 음서제와 과거제 연구』(일지사, 1990)
허흥식, 『고려의 과거제도』(일조각, 2005)
박용운, 『『고려사』 선거지 역주』(경인문화사, 2012)

논문

이기백, 「과거제와 지배세력」(『한국사』 4, 국사편찬위원회, 1974)
주석
주1

문필(文筆)에 관한 일. 우리말샘

주2

경서(經書)의 뜻. 우리말샘

주3

사흘에 걸쳐 나누어 보던 문과(文科) 시험에서, 둘째 날의 시험장을 이르던 말. 우리말샘

주4

시(詩)와 부(賦)를 아울러 이르는 말. 우리말샘

주5

사흘에 걸쳐 나누어 보던 문과(文科) 시험에서, 마지막 날의 시험장을 이르던 말. 우리말샘

주6

그 시대에 중요하게 다룰 일에 대한 계책. 우리말샘

주7

정치에 관한 계책을 물어서 답하게 하던 과거(科擧) 과목. 우리말샘

주8

경서(經書)의 논문 일부를 가리고 그 대문을 알아맞히게 하던 고시(考試) 방법. 우리말샘

주9

고려 시대에, 국자감에서 진사를 뽑던 시험. 시험 과목은 부(賦)와 시(詩)이며, 최종 고시인 예부시(禮部試)를 보조하는 예비 고시로 조선 시대의 소과(小科)에 해당한다. 우리말샘

주10

무사인 사람. 곧 무예를 닦은 사람을 이른다. 우리말샘

주11

그 당시의 정치나 행정에 관한 일. 우리말샘

주12

고려ㆍ조선 시대에, 문과 과거에서 시험을 보던 여섯 가지 문체(文體) 가운데 하나. 문과의 첫 장과 생원시의 마지막 장에서 사서의 의의(疑義)를 논술하던 시험이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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