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경업은 제술업(製述業)보다는 비중이 낮았으나 다른 잡업보다 중요시되었으므로 제술업과 더불어 양대업(兩大業)이라 불렸다. 선발된 급제자 수효도 제술업보다는 훨씬 적었으나 다른 잡업보다는 많았다.
제술업과 마찬가지로 삼장(三場)으로 나누었고, 『상서』 전공인 상서편업(尙書徧業)과 『주역』 전공인 주역편업으로 나누어 각 전공을 소경(小經)으로 『예기』를 대경(大經)으로 삼았다. 1일은 상서편업은 『주역』 10조(條)로, 주역편업은 상서 10조로 고시하고, 2일은 『모시(毛詩)』 10조로 첩경(貼經)으로 고시하고, 3일에서 10일까지는 독경(讀經)으로 종장(終場)에 해당한다.
명경업감시(明經業監試)는 본업(本業)과 마찬가지로 오경을 중심으로 출제되었으나 독경인지 첩경인지 확실하지 않으며, 본업보다는 매우 쉬웠으리라는 것은 쉽게 추측된다. 명경업에 급제한 뒤에 관료체제에 활동한 사례수는 적으나 제술업 급제자와 다름없이 급제 뒤 곧 품관(品官)이 되었고, 관직(館職)도 가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한관(文翰官)으로서 가장 중요한 사관(史館)과 예문관에는 들어가지 못하였으며, 또한 교서관(校書館) 및 국학의 낮은 품계에는 올랐으나 국학에서도 국자좨주(國子祭酒) 등 중요한 직책에는 임명되기가 불가능하였다. 그러나 명경업 급제자는 관직의 일부와 일반 관직의 대부분, 그리고 지방관으로의 진출도 가능하였으므로 그 기능은 매우 컸고, 제술업과 더불어 양대업이라고 불렀던 까닭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