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적인 형률(刑律)과 그 집행자를 선발하므로 전인적인 지배자가 아닌 특수기술자의 선발로 취급되었다. 삼장제(三場制)이며 출제과목은 율(律)과 영(令)뿐이다.
고시방법은 3일 동안 첩률(貼律)과 첩령(貼令)을 마치고 3일 이후에 독률(讀律)·독경(讀經)에서 6궤(机)를 읽고 6문(問)에서 4궤를 마쳐야 하였다.
시험이 몹시 쉬워 제술·명경업의 응시자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명법업 출신은 특별히 뛰어난 경우 이외에는 탁용(擢用)을 금하고, 공사(貢士 : 국자감시의 제1차고시에 합격한 선비)가 응시하는 것도 금하였다.
따라서 명법업은 율학에서 교육받은 자만 응시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명법업의 국자감시(國子監試)는 율업감시(律業監試)로 불려졌으리라 생각되며, 판문(判文)에는 본업(本業)처럼 율령으로 출제하되 백정(白丁)은 장정(莊丁 : 莊園에 딸린 농민)보다 약간 혜택을 주었다.
율학의 교육내용은 명법업의 출제와 같다. 명법업 출신의 관직 진출 사례는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율학박사(律學博士)·율학조교(律學助敎) 등이 이곳 출신 급제자로 채워졌으리라 추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