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명법(糊名法)’이라고도 한다. 과거의 답안지 우측에 응시자의 성명·본관, 그리고 4조(四祖)의 이름을 적고, 이것을 접어서 풀로 붙인 다음 채점이 끝나면, 펴서 성적을 발표하였다.
중국 송대(宋代)에 확립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부터 시행되었다. 『고려사(高麗史)』에는 1011년(현종 2)·1052년(문종 6)·1273년(원종 14)에 각각 시행되었다고 밝혀져 있으므로 때에 따라 이를 시행하기도 하고 폐지하기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법은 필체를 통해서 응시자를 알 수도 있고, 응시자는 고시관이 알아보기 쉽도록 자획을 달리하는 폐단이 있었으므로 1365년(공민왕 14)부터 역서법(易書法)이 시행되었다.
역서란 시험답안지를 거두어 다른 서리(胥吏)로 하여금 필사하게 하여 고시관에게 제출함으로써 응시자와 고시관의 결탁을 방지하게 하는 제도이다. 조선시대에 와서도 봉미법과 역서법을 계속하여 과거시험의 객관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