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정의
조선시대, 1년 중 4절기에 시행된 시험인 인일제, 삼일제, 칠일제, 구일제를 총괄하는 명칭.
내용
또 다른 공통점은 성적 최우수자에게 처음에는 문과 식년시의 초시를 건너뛰고 회시에 곧바로 응시할 수 있는 직부회시(直赴會試)의 특전을 주었다가, 조선 후기로 가면서 그 특전이 초시는 물론 회시까지도 건너뛰고 곧바로 전시에 응시할 수 있는 직부전시(直赴殿試)로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직부전시는 실질적인 급제로서, 다음번에 실시되는 식년시, 증광시, 별시의 전시에 응시하여 급제의 순위만 정하면 되었다.
절일제는 응시 대상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었다. 첫째는 성균관에 거재(居齋)하면서 원점 50점을 획득한 유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이고, 둘째는 앞의 ‘원점 성균관 유생’을 포함하여 방외유생(方外儒生)들까지 아울러 실시되는 경우이다. 둘 중 어떤 것을 따를지는 국왕의 뜻에 따라 결정하도록 『속대전』에 수록하여 법제화하였다.
첫째 경우는 절일제의 기원과 실시 원칙을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권학을 목적으로 성균관 유생들에게 봄과 가을 두 차례의 제술 시험을 보아 우등자 3명에게 문과 식년시의 복시(覆試)에 곧바로 응시할 수 있는 특전을 주도록 한 『경국대전』의 규정에서 절일제의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아울러 절일제 실시의 원칙이 ‘원점 성균관 유생’을 대상으로 한 경우는 영조와 정조 대에 성균관 진흥책이 실시되면서 여러 번 확인되기도 하였다.
둘째 경우의 사례로는, 방외유생의 응시를 허용한다는 의미인 ‘통방외(通方外)’로 시행되어 1,000명이 응시한 1778년(정조 2)의 구일제를 들 수 있다. 이를 통해서는 절일제가 조선 후기 지방 유생의 정치적 욕구를 수용하여 급제자를 배출하는 과거 시험으로 기능이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742년(영조 18)의 『태학유생원점절목(太學儒生圓點節目)』에 “절제(節製)는 본래 반유(泮儒)가 응제(應製)하는 것이지만, 지금은 오히려 정시(庭試)처럼 되어 한 번도 거재하지 않으면서 반유처럼 응제하고 있다. 비록 한 번에 모든 폐습을 혁파할 수는 없어도 이제부터는 마땅히 옛 제도를 준행하여 절제할 때에는 마땅히 간간(間間)이 단지 성균관 유생만을 취(取)하고”라고 한 것을 통해서도 절일제가 과거 시험으로 기능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문헌
단행본
- 차미희, 『조선시대 문과제도연구』(국학자료원, 1999)
논문
- 최광만, 「18세기 과시운영체제 연구」(『교육사학연구』 26-1, 교육사학회, 2016)
- 최광만, 「18세기 과시의 유형」(『교육사학연구』 25-1, 교육사학회, 2015)
- 최광만, 「영조 대의 성균관 과시 정책」(『한국교육사학』 37-3, 한국교육사학회, 2015)
- 최광만, 「정조 대의 성균관 과시 정책」(『한국교육사학』 37-4, 한국교육사학회, 2015)
- 원창애, 「조선시대 문과직부제 운영 실태와 그 의미」(『조선시대사학보』 63, 조선시대사학회, 2012)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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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 조선 시대에, 오순절제의 하나로 음력 초사흗날 보던 과거.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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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 조선 시대에, 오순절제 가운데 해마다 9월 9일 성균관에서 실시하던 과거.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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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
: 조선 시대에, 과거에서 초시에 합격한 사람이 이 차로 시험을 보던 일. 또는 그 시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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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
: 조선 시대에, 선비들이 성균관이나 사학(四學) 또는 향교의 기숙사에서 숙식하며 학문을 닦던 일.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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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
: 학문에 힘쓰도록 권함.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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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
: 조선 시대에, 성균관에 유숙하며 공부하던 유생.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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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7
: 임금의 특명으로 임시로 치르던 과거.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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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8
: 조선 시대에,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대궐 안에서 보이던 과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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