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생들로 하여금 학업에 근면하게 하고, 문과 초시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고려시대도 비슷한 제도가 있었으나, 원점 300점이 문과 응시자격의 전제조건으로 규정된 것은 태종 17년(1417) 예조에서 제정한 과거법에서부터다. 그 뒤 수차례의 변화를 거쳐 정조대에 이르러 생진원점절목(生進圓點節目)이 완성되었다.
원점이란 성균관에 기숙하는 유생이 매일 조석에 식당에 들어가면 둥근 점 1점을 얻고, 이것이 300점에 이르면 과거응시의 자격을 주는 제도를 말한다. 매년 적어도 30점 이상을 획득하여야 하며, 당해년에 30점 이상을 얻지 못하는 자는 다음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였다.
만약 원점을 제대로 취득하지 못한 자는 과거에 합격한 자라도 취소시키며, 입격(入格)하지 못한 자도 발각되면 체벌하게 하였다. 이에 대하여 조선조에서는 많은 찬반의 논의가 있었다.
성균관교육의 정상화에 도움을 준다는 견해와 지나치게 형식적인 것이라는 부정적인 견해가 항시 제기되었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이르러 과거응시를 위하여 원점은 물론, 생원·진사 시험도 크게 요구되지 않자 원점제도도 거의 유명무실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