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정의
조선시대, 성균관을 비롯한 교육기관에서 학생들이 식당에서 서명한 것을 근거로 출석을 점검했던 방법.
내용
변천사항
또한 조선 중기에는 반원점(半圓點)이라 하여 원점을 300점이 아닌 150점을 획득해야 식년시 초시의 향시(鄕試) 또는 한성시(漢城試)의 응시자격을 줄 정도로 원점법을 강력하게 적용하기도 하였다.
원점은 과거뿐만 아니라 성균관 과시(課試)의 응시자격 기준이 되기도 하였다. 1742년(영조 18)에 제정된 「태학유생원점절목」에서는 절제(節製)나 전강(殿講) 같은 성균관 과시(課試) 응시자격을 원점 50점 이상 획득한 유생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1777년(정조 1)에 제정된 「관학유생원점절목」에서는 원점 30점 이상 획득한 유생에게 성균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과시의 응시자격을 주었다.
의의 및 평가
참고문헌
원전
- 『조선왕조실록』
- 『승정원일기』
- 『과거등록(科擧謄錄)』
- 『과시등록(課試謄錄)』
단행본
- 이성무, 『한국의 과거제도』(집문당, 1994)
논문
- 여영기, 「조선시대 서도법과 경전교육」(『한국교육사학』 40-2, 한국교육사학회, 2018)
- 이상무, 「인조-숙종대 별시 운영과 성균관 교육 연구」(서울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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