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점 ()

제도
조선시대, 성균관을 비롯한 교육기관에서 학생들이 식당에서 서명한 것을 근거로 출석을 점검했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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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원점은 조선시대 성균관을 비롯한 교육기관에서 학생들이 식당에서 서명한 것을 근거로 출석을 점검했던 방법을 말한다. 이러한 출석 기록을 근거로 하여 과거나 과시의 응시자격을 정하는 데에 활용하였다. 원점은 조선 중기까지는 주로 관시의 응시자격으로 활용되었으나, 조선 후기에 와서는 과시의 응시자격으로 활용되었다.

정의
조선시대, 성균관을 비롯한 교육기관에서 학생들이 식당에서 서명한 것을 근거로 출석을 점검했던 방법.
내용

성균관의 식당에서 아침, 저녁으로 식사할 때 서명을 완료하면 그것을 원점 1점으로 계산하였다. 원점 1점이면 성균관에서 하루를 온전히 수학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가 되었다. 이러한 방식을 도기원점(到記圓點)이라 하였으며, 원점을 계산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었다. 학생이 책에서 공부한 것에 대한 기록을 바탕으로 원점을 계산하는 서도법(書徒法)을 활용하기도 했다는 기록이 확인되기도 한다.

변천사항

조선 중기까지는 원점을 통해서 확인한 출석기록을 주로 유생들의 과거의 응시자격을 정하는 데에 활용하였다. 조선 초기부터 성균관에서 수학하는 생원(生員)이나 진사(進士)가 원점 300점을 획득하면 식년시초시 중에서 성균관 유생들에게 별도로 응시자격이 주어지는 관시(館試)의 응시자격이 생겼다.

또한 조선 중기에는 반원점(半圓點)이라 하여 원점을 300점이 아닌 150점을 획득해야 식년시 초시의 향시(鄕試) 또는 한성시(漢城試)의 응시자격을 줄 정도로 원점법을 강력하게 적용하기도 하였다.

원점은 과거뿐만 아니라 성균관 과시(課試)의 응시자격 기준이 되기도 하였다. 1742년(영조 18)에 제정된 「태학유생원점절목」에서는 절제(節製)나 전강(殿講) 같은 성균관 과시(課試) 응시자격을 원점 50점 이상 획득한 유생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1777년(정조 1)에 제정된 「관학유생원점절목」에서는 원점 30점 이상 획득한 유생에게 성균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과시의 응시자격을 주었다.

의의 및 평가

원점은 성균관에서의 수학 기간과 과거 및 과시의 응시자격을 주었으므로 많은 유생들을 성균관에서 수학하게 하고자 유도하는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각종 시험의 응시자격과 연관되어 있다 보니, 많은 유생들을 성균관에서 수학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시험을 위한 자격을 채우기에 급급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원전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과거등록(科擧謄錄)』
『과시등록(課試謄錄)』

단행본

이성무, 『한국의 과거제도』(집문당, 1994)

논문

여영기, 「조선시대 서도법과 경전교육」(『한국교육사학』 40-2, 한국교육사학회, 2018)
이상무, 「인조-숙종대 별시 운영과 성균관 교육 연구」(서울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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