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7책. 필사본.
1665년(현종 6) 6월부터 12월까지 1책 39장, 1796년(정조 20)부터 1800년까지 4책, 1876년(고종 13)부터 1879년까지 2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종 때의 ≪강학청일기≫는 숙종이 아직 동궁으로 책봉되지 않고, 원자로 있을 때의 강학내용을 적은 것이다. 앞부분에는 좌참찬 송준길(宋浚吉)이 강학청 설치의 필요성을 논한 차자(箚子:간단한 서식의 상소문)가 실려 있다. 어린 원자로 하여금 왕도를 익히게 하고, 종사의 안정을 꾀하고자 함을 설치 명분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 보양관(輔養官)으로 송시열(宋時烈)·송준길·김수항(金壽恒)·김좌명(金佐明) 등 4인이 임명되고, 태종·중종·인조 때의 예를 뽑아 강학청을 설치하는 제반 절목을 작성하였다. 예조에서는 원자와 보양관이 상견할 때의 의례, 강학시 배종(陪從), 강학청의 병역 차정(差定) 및 경비 지급 등을 입안하였다.
강학 책으로는 ≪효경대의 孝經大義≫를 정하였다. 그리고 10월 24일에는 보양관으로 박장원(朴長遠)·조복양(趙復陽) 등을 새로 임명하고, 이유태(李惟泰)를 강학관으로, 윤선거(尹宣擧)를 요속(僚屬 : 계급이 아래인 동료)으로 정한 사실을 수록하였다. 그 밖에 담당 보양관의 강학내용과 원자와의 문답 등이 날짜순으로 기재되었다.
정조대의 ≪강학청일기≫는 원자의 나이 7세 때인 1796년 12월부터 기록되고 있다. 첫 부분에는 당시의 시·원임 대신이 참석한 가운데 영의정 홍낙성(洪樂性), 좌의정 채제공(蔡濟恭) 등이 원자의 책봉과 강학청의 설치문제를 주청하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또한 강학의 시기, 수준 등에 대한 논의와 함께 사부(師傅)에는 대사헌 송환기(宋煥箕)가 임명된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예조에서 정한 응행절목(應行節目)에는 원자와 사부의 접견시 의례 및 법도에 관한 규정이 실려 있다. 한편, 원자가 세자로 책봉된 1800년 이후에도 강학청의 활동은 계속되어 1800년 정월의 일기에는 ≪맹자≫를 강론한 기록을 볼 수 있다.
강학청에 소속된 관료는 사부 1인, 서리 1인, 유선(諭善) 4인, 좌유선(左諭善) 2인, 우유선(右諭善) 2인, 요속(僚屬) 28인이었다. 고종 때의 ≪강학청일기≫는 완화군(完和君)의 강학시에 관련된 내용으로, 1876년부터 1879년 사이의 기록이다. 그 성격은 현종 및 정조 때의 일기와 대동소이하다.
강학청을 설치한 이유는 왕권 교체기에 어린 원자를 보필하여 정국을 안정시키고자 한 것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당시 집권세력의 지속적인 주도권 장악을 위한 정책으로도 평가된다. 그리고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서연(書筵)·경연(經筵) 등과 함께 왕실의 교육활동과 그 제도를 알 수 있는 사료적 가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