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감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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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관학(館學 : 성균관과 四學) 유생의 사기를 높이고 학문을 권장하기 위하여 그들만을 응시대상으로 실시한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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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관학(館學 : 성균관과 四學) 유생의 사기를 높이고 학문을 권장하기 위하여 그들만을 응시대상으로 실시한 과거.
내용

1564년(명종 19) 처음 시행된 것으로 매년 제주도의 특산물인 감귤이 진상되어올 때, 성균관의 명륜당(明倫堂)에 관학유생들을 모아놓고 감귤을 나누어준 뒤 시제(試題)를 내려 유생들을 시험하였다.

이 때 시험과목은 시(詩)·부(賦)·표(表) 가운데 하나를 택하게 하였으며, 시험시간은 매우 짧았고, 합격자 역시 당일에 결정되었다. 합격자수는 일정하지 않았으나 처음에는 1인을, 영조 이후에는 대체로 2인을 뽑아 직부전시(直赴殿試) 혹은 직부회시(直赴會試)하였다.

조선 후기에는 성균관 밖의 유생에게도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통방외(通方外)가 적용되었으며, 시험장소도 성균관이 아닌 명정전(明政殿)에서 실시하는 것이 상례가 되어 결국 정시(庭試)와 다름이 없었다.

참고문헌

『명종실록(明宗實錄)』
『속대전(續大典)』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태학지(太學志)』
「학제(學制)와 과거제(科擧制)」(조좌호, 『한국사』10, 국사편찬위원회,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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