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과를 말 그대로 풀면, ‘경서(經書)를 구두로 평가하는 과거 시험’이다. 그러나 과거 시험 중에서 강경과라는 종류는 없으며, 국역 『조선왕조실록』에서 강경과를 검색하면 해당 내용은 대체로 강경(講經)에 관한 것이다. 과거 시험에서 강경, 즉, 사서오경 등과 같은 경서를 강독으로 평가하는 것과 관련된 것은 문반 관원을 선발하는 문과이다.
성리학을 지배 이념으로 내세운 조선이 고려와 달랐던 것은 문반 관원이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 사장(詞章) 보다 경학(經學)을 중시하였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3년마다 실시하는 문과 식년시(式年試)의 초장(初場)에서 경학에 대한 소양을 평가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개국 초 제도와 문물의 정비, 외교관계 정립 등의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사장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경학에 대한 시험 방식을 둘러싸고 논쟁을 벌이다가 세조 대에 식년시의 초시 초장에서는 필기시험인 제술로, 복시 초장에서는 구두시험인 강경으로 각각 평가하여 경학과 사장을 겸비한 문반 관원을 선발하는 절충안이 마련되었다.
경학을 중시한 종래 입장에서 후퇴한 듯한 절충안이 마련된 이후 성종 대에는 경학 우수자들이 선발에서 누락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식년시마다 초시와 복시에서 모두 강경만으로 급제자를 선발하는 명경시(明經試)를 따로 설치하기로 하였다. 식년시의 절충안과 명경시 별설은 『경국대전』에 법제화되었으며, 별시에서도 경학과 사장을 겸비한 문반 관원을 선발한다는 식년시의 지향에 따르기로 하였다.
그러나 조선후기 문과 운영이 급제자를 효율적으로 선발하는 데 중심을 두면서, 별시에서는 주로 문장 능력을 평가하는 고시 과목이 부여되었다. 또한 식년시 복시 초장의 강경에서는 경서의 의리에 대한 이해를 평가하기보다 단순 해석과 암송에 높은 점수를 주어, 강경 점수만으로도 급제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식년시는 강경만으로 급제자를 선발한다는 의미로 명경(明經)과 동일어로 사용되었다. 이는 1723년(경종 3) 『조선왕조실록』 김우항(金宇杭)의 졸기(卒記)에 김우항이 1681년(숙종 7) 신유년의 식년시에서 을과로 급제한 것을 '신유이명경중을과(辛酉以明經中乙科)'라고 쓴 것에서 알 수 있다.
식년시는 사장 위주의 별시를 제술과(製述科)라 부르는 것과 구분하여, 명경과(明經科)라고도 불리었는데, 이 명경과가 종래의 명경시와 같은 의미로 쓰여지면서, 『속대전』에서는 명경시를 별설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만들어졌다. 『조선왕조실록』을 번역할 때 식년시의 강경을 강경과라고 해석한 것은 식년시를 명경과라고 불렀던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