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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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과거에서 응시자의 신원, 예비 시험 통과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절차.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녹명(錄名)은 조선시대 과거에서 응시 자격을 심사하고 응시를 허가하던 절차이다. 과거의 시행 전에 녹명소(錄名所)를 설치하는데, 응시자들은 이곳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응시 자격을 승인받았다. 녹명은 무자격자나 응시 자격을 박탈당한 사람들이 응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녹명을 거치지 않으면 과거를 볼 수 없었다.

정의

조선시대 과거에서 응시자의 신원, 예비 시험 통과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절차.

#절차 조선시대 과거에서는 시험에 앞서 응시 자격을 심사하여 응시를 허가하였다. 과거의 시행 전에 녹명소(錄名所)를 설치하는데, 응시자들은 이곳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응시 자격을 승인받았다. 이 절차를 녹명(錄名)이라고 한다. 녹명은 무자격자나 응시 자격을 박탈당한 사람들이 응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였다. 녹명을 거치지 않으면 과거를 볼 수 없었다. 시험 장소가 두 곳 이상으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 녹명을 할 때 응시할 시험장을 배정하였다.

녹명소에서 녹명을 담당하는 관원은 법으로 정해져 있었다. 서울에서 시행하는 경우 문과생원진사시사관(四館), 무과훈련원(訓鍊院)병조가 담당하였다. 지방에서 시행하는 향시관찰사병마절도사가 임명한 차사원(差使員)이 담당하였다. 잡과는 해당 관서와 예조에서 담당하였다.

심사 요건

응시자들은 녹명을 할 때 녹명단자(錄名單子)와 보단자(保單子), 답안을 작성할 시지(試紙)를 제출하였다. 녹명단자는 사조(四祖)의 신원을 적은 사조단자(四祖單子)로 응시자가 신분적으로 응시에 하자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서류였다. 보단자는 보결(保結)이라고도 하는데 6품 이상의 조관(朝官)이 응시자의 응시 자격을 보증하는 서류였다. 이 서류를 통해 응시 자격이 인정되면 시지에 확인 도장을 찍어 주고, 응시 신청자 명단인 녹명성책(錄名成冊)에 이름을 기록하였다. 녹명성책은 시험 당일 시험장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고, 시험 후 합격자 명단인 방목(榜目)을 작성할 때 신원을 확인하는 근거 자료로 이용되었다.

녹명에 앞서 조흘강(照訖講)이라는 예비 시험을 보는 경우도 있었다. 식년시증광시의 경우 복시(覆試) 전에 초시 합격자를 대상으로 문과는 『경국대전(經國大典)』『가례(家禮)』, 생원진사시는 『소학(小學)』과 『가례(家禮)』를 읽고 해석하는 강서(講書) 시험을 보았다. 명종 때에는 문과와 생원진사시 초시에 응시하기 전에 『대학(大學)』과 『중용(中庸)』의 강서 시험을 도입한 적도 있었다. 이 제도는 폐지되었지만 인조 때부터는 생원진사시 초시에 응시하기 전에 『소학(小學)』을 읽고 해석하는 예비 시험이 제도화되었다. 조흘강에 불합격하면 과거에 응시할 수 없었으며, 조흘강을 통과하면 조흘첩(照訖帖)이라는 증명서를 발급해 주었다. 응시자는 이 조흘첩을 녹명할 때 함께 제출해야만 녹명 절차를 완료할 수 있었다.

변천

국가에서는 과거제 운영에 문제점이 드러나면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녹명 과정에서 심사하는 내용도 늘어났다. 1540년(중종 35)부터는 녹명을 할 때 사조 안에 현관(顯官)이 없는 경우 지방 거주자는 경재소(京在所) 관원 3명, 서울 거주자는 해당 부(部) 관원 3명의 보증을 받도록 하여 신원 보증 규정을 강화하였다.

조선 후기에는 문과와 생원 · 진사시의 경우 보단자를 폐지하였다. 대신 1654년(효종 5)부터 관학(官學)인 사학(四學)이나 향교(鄕校)의 유생안(儒生案)에 등록된 자들에게만 응시를 허락하고, 과거 때 수령이 작성한 응시자 명단인 부거도목(赴擧都目)을 증빙 자료로 삼았다. 무과와 잡과 응시자는 계속 보증인이 작성한 보거단자(保擧單子)를 제출하였다.

문과와 생원진사시의 경우 답안을 작성할 시지가 계속 고급스러워지자 시지의 규격과 종이질도 검사하여 종이질이 지나치게 고급스러운 경우는 응시를 불허하였다. 또 현종 때부터는 호적(戶籍)에 입적한 경우만 과거 응시를 허락한다는 법이 제정되어 녹명 과정에서 입적 여부도 조사하였다.

참고문헌

  • 원전

  • -『대전회통(大典會通)』

  • -『과거등록(科擧謄錄)』

  • 단행본

  • -박현순, 『조선후기의 과거』(소명, 2014)

  • -김동석, 『조선시대 선비의 과거와 시권』(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21)

  • 논문

  • -김경용, 「조선조 과거제도 시행과정의 탐색-식년시 문과와 생진과를 중심으로-」(『교육사학연구』 25-1, 교육사학회, 2015)

  • -원창애, 「조극선(趙克善) 일기를 통해본 17세기 과거 실태」(『조선시대사학보』 83, 조선시대사학회, 2017)

  • -차미희, 「『溪巖日錄』을 통해 본 17세기 전반 文科 경상도 鄕試」(『韓國史學報』 53, 고려사학회, 2013)

주석

  • 주1

    :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외할아버지의 네 조상을 통틀어 이르는 말. 우리말샘

  • 주2

    : 과거 시험에 쓰던 종이. 우리말샘

  • 주3

    : 높은 벼슬. 또는 그런 자리. 우리말샘

  • 주4

    : 높은 벼슬. 또는 그런 자리. 우리말샘

  • 주5

    : 선비가 과거에 응시할 때나 관리가 승진할 때에 그 신분을 증명하던 보증서. 우리말샘

  • 주6

    : 조정에서 벼슬살이를 하고 있는 신하.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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