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설립, 운영하는 사립학교, 즉 사학에 대한 상대적 개념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고구려의 태학(太學), 신라의 국학(國學), 고려의 국자감(國子監), 그리고 조선시대의 성균관(成均館)·향교(鄕校)·사부학당(四部學堂) 등이 여기에 속한다.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조선시대의 관학은 서울에 성균관이 있어 최고학부의 구실을 하였고, 중등교육기관으로는 서울에 사학(四學)과 지방에 향교가 있었다.
성균관·사학은 교육의 최고행정기관인 예조의 직할 학교에 속하며, 향교는 각 도 관찰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립학교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정부는 이러한 교육기관을 감독하기 위하여 ≪경국대전≫을 비롯하여 학령 등 제반 법규를 적용시키는 한편, 국가에서 재정적 원조를 하였다.
우리 나라가 제도상으로 신학제를 실시하여 관학을 세운 것은 1894년 갑오경장부터이다. 종래 학사(學事)를 관장하던 예조를 폐지하고 교육문제를 전담하기 위한 학무아문(學務衙門)을 두었으며, 같은 해 7월에는 과거제도를 폐지하였다.
또, 1894년 12월 12일에는 고종이 <홍범14조 洪範十四條>를 선포했는데, 제11조에서 “국중의 총명한 자제를 널리 파견하여서, 외국의 학술과 기예를 전습시킨다.”고 하여, 서양의 근대교육을 받아들일 것을 시사하였다.
정부는 다시 1895년 2월에 전국민에게 교육입국의 조서를 반포하였다. 여기서는 근대적 국가를 세움에 있어서 교육의 중요성과 구실을 강조하였다.
교육입국의 조서에 담겨 있는 이념은 첫째, 교육은 국가보전의 근본이며, 둘째 신교육은 과학적 지식과 학문과 실용을 추구하는 데 있고, 셋째 교육의 3대 기강으로서 덕육·체육·지육이 있으며, 넷째 교육입국의 정신을 들어 학교를 널리 설립하고 인재를 교육함이 곧 민족중흥과 국가보전에 직결되는 사실임을 밝혔다.
이것은 종래 유교교육으로부터 신학문에 의한 근대교육에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정부가 신교육을 통하여 국가를 중흥하게 하려는 열의를 보이고 있을 때, ≪독립신문≫을 비롯한 당시 언론기관들도 정부를 독려하며 교육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교육입국의 정신에 따라, 정부는 1895년 4월 먼저 교사 양성을 목적으로 한 <한성사범학교관제>를 공포하였다.
이는 우리 나라 최초의 현대식 학교법규라 할 수 있다. 그 뒤로 정부는 1904년 6월 8일의 <농상공학교관제>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여러 학교 관제와 규칙을 제정하였다.
이와 같이 정부는 갑오경장으로부터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되기까지의 약 10년간에 걸쳐, 형식상으로나마 구교육제도의 유산을 청산하고 근대적 교육제도를 수립하게 되었다.
또한, 정부는 이 새로운 관제에 의하여 1895년 경성의학교(京城醫學校), 1900년 한성중학교(漢城中學校), 1904년 농상공학교(農商工學校), 1908년 한성고등여학교(漢城高等女學校) 등 관·공립학교를 설립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소학교령>과 <소학교규칙대강>에 의하여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될 때까지 소학교는 서울에 10개 학교, 지방에 50개 학교가 설립되었다.
서울에는 1895년 <소학교령> 공포 직후 심상소학교(尋常小學校)로 수하동(水下洞)·장동(莊洞 : 훗날의 梅洞)·정동(貞洞)·재동(齋洞)·양사동(養士洞)소학교가 설치되었고, 뒤이어 미동(渼洞)·양현동(養賢洞)·주동(鑄洞)·안동(安洞)소학교, 그리고 고등소학교로 교동(校洞)소학교가 설립되었다.
당시 고등소학교는 심상소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시험을 거쳐 입학시켰다. 이 기간 중 지방에는 각 관찰부 소재지, 즉 수원·공주·충주·광주·전주·진주·대구·춘천·평양·영변·해주·함흥·경성(鏡城)에 공립심상소학교가 1개 학교씩 설립되었다.
1896년에는 학부의 지정지로서 개성·강화·인천·부산·원산·경흥·제주·양주·파주·청주·홍천·임천·남원·순천·영광·경주·안동·의주·강계·성천·원주·강릉·북청 등지에 소학교가 세워졌다.
그러나 갑오경장 그 자체가 일본의 권유로 이루어졌던 것인만큼, 이들 관학은 대체로 일본의 것을 모방한 것이었다. 특히, 소학교·중학교·사범학교의 제도에서는 이와 같은 현상이 현저하였다.
그 뒤 일제 통감부 밑에서의 학제 개정에서는 종래의 소학교를 보통학교라 이름을 고치고, 수업연한을 6년에서 4년으로 단축하는 동시에 심상과와 고등과를 하나로 통일하였다. 교과목은 종전의 것과 차이가 없으나, 초급학년부터 일본어가 부과된 것이 주목된다.
이때 통감부는 점진적인 동화정책의 방법으로 관·공립보통학교를 다소 확장하였다. 즉, 1906년에는 서울에 관립 9개 학교와 지방에 공립 13개 학교 등 모두 22개 학교를, 1907년에는 지방에 공립 28개 학교를, 1908년에는 지방에 공립 9개 학교를 점진적으로 증설하여 1909년까지 모두 60개의 보통학교를 신설하였다.
학제 개정 뒤, 중등교육에 나타난 특징은 종래의 중학교를 고등학교로 개칭한 것이다. 구 학제에서는 중학교를 소학교의 상급학교로 하여 뒤에 대학까지 설치할 것을 구상했으나, 새로 마련된 고등학교는 그 자체로서 최종학교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로써 통감부는 고등학교를 한국인 최고의 교육기관으로 삼으려 하였다.
이는 한국인의 우민화(愚民化)가 그들의 식민지교육의 기본방침이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한국인에 대한 고등교육을 식민지 기초작업에 장애가 되는 것으로 판단한 통감부 관리 중에는 한국민에 대한 교육폐지론까지 주장하는 자도 있었다.
이러한 일련의 교육정책하에 통감부는 3개 고등학교를 설립, 개편하였다. 종래의 관립중학교, 즉 한성중학교를 개칭하여 4년제의 관립한성고등학교(현 경기고등학교)를 세우는 동시에, 종전의 관립 평양일어학교를 개편하여 3년제의 관립평양고등학교를 설립하였다. 그리고 1908년에는 최초의 관립여자교육기관으로 한성고등여학교(현 경기여자고등학교)를 세웠다.
한편, 1906년에 공포된 <사범학교령>에서는 수업연한을 3년으로 하는 본과 이외에, 수업연한을 1년 이내로 하는 예과·속성과 및 강습과를 두면서 사립사범학교의 설립은 일체 불허하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사범학교의 설립주체는 오직 국가로 한정되었다.
그 뒤 일제강점기의 교육제도는 복선형(複線型)으로서, 한국인과 일본인의 학교를 각각 다른 학교제도로서 병립시켰다.
일본인의 학교명은 소학교(6년)·중학교(5년)·고등여학교(5년)라고 하면서, 우리에게는 ‘보통’이라는 말을 붙여서 보통학교(3, 4년)·고등보통학교(4년)·여자고등보통학교(3년)라고 하였다.
초등학교의 경우, 한국인의 수업연한은 3, 4년인 데 비해 일본인의 경우는 6년이었으며, 일본인 학교는 인구비례로 보아 한국인 학교보다 훨씬 더 많았고 운영비도 많았다.
전문학교 또한, 1922년 제2차 조선교육령까지는 일본의 전문학교와 많은 차이가 있었다. 또한, 일제의 교육정책은 사립학교보다 관·공립학교를 우위에 놓았다.
이에 따라서 일본적인 학벌주의는 유교적인 입신양명주의와 결합하여 관·공립학교를 선호하는 경향을 형성하였다. 이러한 학벌주의·관료주의의 요소는 취직 등에서도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일제는 식민지정책에 저항하는 사학에 대해서는 사립학교규칙을 적용하여 폐교하거나 잡종학교로 격하시킴으로써, 상급학교로의 진학을 방해하였다.
이러한 관·공립학교 우선주의는 광복 이후에도 완전히 불식되지는 못하여, 사학을 관학의 보조기관이나 이질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잔존하고 있었다.
한편, 광복 후 관학제도의 기본구조는 1951년의 <교육법> 개정에 따라 설립된 6·3·3·4형의 이른바 단선형제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현행 학제의 성격은 학제 제정 당시에 제시된 5개 기본원칙에 잘 나타나 있다. 그 기본원칙은 첫째, 국민 각자의 능력을 자유롭게 최고도로 발휘하게 할 수 있는 제도일 것, 둘째 교육기회의 균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일 것, 셋째 교육의 보급향상을 신속히 달성할 수 있는 발전적인 내용을 포함한 제도일 것, 넷째 우리 국정에 적절한 제도일 것, 다섯째 국제교육수준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일 것 등이다.
그러나 현행 관학제도의 운영과 성격에 관해서는 부단한 재평가작업과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관학의 관료주의적 운영체제, 중앙집중적 행정체제, 형식주의적 제도운영과 경직성 등은 지속적인 보완이 요구되는 사항이다. 또한, 현행 6·3·3·4제를 기간으로 하는 단선형 학제의 적합성 문제도 주요 쟁점의 하나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