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서

  • 역사
  • 제도
  • 조선 전기
  • 조선 후기
과거에서 시권(試券)의 필체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서리(胥吏)를 시켜 주필(朱筆)로 바꾸어 쓰던 제도.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이성무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사)
  • 최종수정 2023년 02월 07일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과거에서 시권(試券)의 필체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서리(胥吏)를 시켜 주필(朱筆)로 바꾸어 쓰던 제도.

내용

거자(擧子)들이 낸 시권을 100장씩 책으로 묶어『천자문』의 순서에 따라 천축(天軸)·지축(地軸) 등의 자호(字號)를 매겨 봉미관(封彌官)에게 넘기면 봉미관은 시권의 양편(兩編)에 자호를 매기고 감합(勘合)을 그린다.

그 뒤 피봉(皮封)과 제문을 분할하여 피봉은 봉미관이 궤짝에 넣어 보관하고, 제문은 등록관(謄錄官)이 서리로 하여금 붉은 글씨로 바꾸어 쓰게 하는데 이것을 역서라 하였다.

이 역서법은 1365년(공민왕 14)부터 1835년(헌종 1)에 이르기까지 소과(小科)와 알성시(謁聖試)·정시(庭試)·춘당대시(春塘臺試) 등 친림과(親臨科)를 제외한 문과에는 모두 실시되었다.

역서가 끝나면 사동관(査同官)이 본초(本草 : 수험생이 쓴 답안), 지동관(枝同官)이 주초(朱草)를 가지고 틀린 데가 없나 조사한 뒤 주초만 시관에게 넘겨 채점하게 하였다.

그런데 세도가의 자제들 중에는 잘 아는 서리를 등록관이나 봉미관으로 보내고 자기의 하인이나 노복들을 장옥(場屋)의 군졸로 보내어 역서할 때 서리로 하여금 시권을 고치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

참고문헌

  • - 「한국(韓國)의 과거제(科擧制)와 그 특성(特性)」(이성무, 『과거』, 일조각, 1981)

  • - 「학제(學制)와 과거제(科擧制)」(조좌호, 『한국사』10, 국사편찬위원회, 1974)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이용 안내

콘텐츠 수정 요청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주제
0 / 500자
근거 자료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파일선택

최대 5개, 전체 용량 30Mb 첨부 가능

작성 완료되었습니다.

작성글 확인

다운로드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운로드할 미디어를 선택해주세요.

모든 필수 항목을 입력해주세요.

다운로드할 미디어가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다운로드 중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미디어 다운로드

  • 이용 목적을 상세히 작성하여 주세요.
    서비스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표기 : [사진명]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이용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