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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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과거에서 시권(試券)의 필체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서리(胥吏)를 시켜 주필(朱筆)로 바꾸어 쓰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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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과거에서 시권(試券)의 필체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서리(胥吏)를 시켜 주필(朱筆)로 바꾸어 쓰던 제도.
내용

거자(擧子)들이 낸 시권을 100장씩 책으로 묶어『천자문』의 순서에 따라 천축(天軸)·지축(地軸) 등의 자호(字號)를 매겨 봉미관(封彌官)에게 넘기면 봉미관은 시권의 양편(兩編)에 자호를 매기고 감합(勘合)을 그린다.

그 뒤 피봉(皮封)과 제문을 분할하여 피봉은 봉미관이 궤짝에 넣어 보관하고, 제문은 등록관(謄錄官)이 서리로 하여금 붉은 글씨로 바꾸어 쓰게 하는데 이것을 역서라 하였다.

이 역서법은 1365년(공민왕 14)부터 1835년(헌종 1)에 이르기까지 소과(小科)와 알성시(謁聖試)·정시(庭試)·춘당대시(春塘臺試) 등 친림과(親臨科)를 제외한 문과에는 모두 실시되었다.

역서가 끝나면 사동관(査同官)이 본초(本草 : 수험생이 쓴 답안), 지동관(枝同官)이 주초(朱草)를 가지고 틀린 데가 없나 조사한 뒤 주초만 시관에게 넘겨 채점하게 하였다.

그런데 세도가의 자제들 중에는 잘 아는 서리를 등록관이나 봉미관으로 보내고 자기의 하인이나 노복들을 장옥(場屋)의 군졸로 보내어 역서할 때 서리로 하여금 시권을 고치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

참고문헌

「한국(韓國)의 과거제(科擧制)와 그 특성(特性)」(이성무, 『과거』, 일조각, 1981)
「학제(學制)와 과거제(科擧制)」(조좌호, 『한국사』10, 국사편찬위원회,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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