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시 ()

목차
관련 정보
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당하관 이하 문무관부터 문과와 무과에 합격했으나 아직 관직이 없는 사람에게 10년마다 한 번씩 실시한 과거 시험.
제도/법령·제도
시행 시기
문과 1407년(태종 7)|무과 1416년(태종 16)
폐지 시기
1886년(고종 23)
시행처
예조|병조
내용 요약

중시(重試)는 조선시대 당하관(堂下官) 이하 문무관부터 문무과에 합격했으나 아직 관직이 없는 자에 이르기까지 응시할 수 있었던 과거 시험이다. 이는 10년에 한번씩 설행되었으며 당하관 이하의 승진 시험으로 합격자는 최소 1계급, 장원한 이는 4계급까지 특진되었다. 또한 참외관인 경우는 모두 6품으로 올려 주었다. 중시 문과의 시험 과목은 제술로서 대체로 대책과 표가 출제되었다. 중시 무과는 무예와 강서 11과목 중 국왕이 낙점한 2~3과목으로 시험을 치렀다. 합격 인원은 국왕의 품지에 따라 정해졌으므로 일정하지 않았다.

목차
정의
조선시대, 당하관 이하 문무관부터 문과와 무과에 합격했으나 아직 관직이 없는 사람에게 10년마다 한 번씩 실시한 과거 시험.
내용

중시(重試)는 조선시대의 과거 시험으로 처음에 주14에 행하던 것을 뒤에 주15으로 바꾸어 실시하였다.

응시 자격도 처음에는 중앙과 지방의 종3품 중직대부(中直大夫) 이하 문무과 합격자로 아직 관직이 없는 자까지로 되어 있었으나, 『경국대전』에는 당하관 이하의 문무관에서 문무과에 합격하였으나 아직 관직이 없는 자에 이르기까지로 바뀌었다. 그리고 대간에게 고신을 빼앗긴 자들도 응시할 수 있었다.

시험 과목은 그때마다 국왕에게 아뢰어 정하였다. 문과의 경우는 대개 표(表) · 책(策) 중의 하나를 국왕의 주2하에 주3에서 시험을 실시하였다. 시관주4으로서 의정(議政) 1인, 종2품 이상을 독권관(讀卷官), 참시관(參試官)으로서 당하관 4인을 대독관(對讀官)으로 하였다.

처음에는 중시를 보는 문신을 전정의 동쪽에, 그 주5로서 별시 문과를 개설하여 이에 응시하는 사람들을 전정의 서쪽에 앉게 하여 같은 문제로 시험을 보게 하였으나, 폐단이 많아 뒤에는 중시와 대거 문무과를 따로 실시하게 되었다.

중시의 액수는 그때그때 국왕에게 아뢰어 정하였다. 가장 적게 뽑은 때는 1516년(중종 11)의 3인이고, 가장 많이 뽑은 때는 1447년(세종 29)의 19명이었다.

무과의 경우는 초시전시 2단계로 이루어졌다. 초시는 시험 장소를 두 곳으로 나누어서 각각 50명을 선발하고, 전시는 국왕이 주9. 초시와 전시의 시험 과목은 무예와 강서 등 11가지 중에 국왕에게 아뢰어서 2~3가지를 낙점받았다. 초시의 시관으로 주6은 2품 이상의 문관 1인, 무관 2인이고 주7은 당하관인 문관 1인과 무관 2인으로 하였다. 전시의 시관은 의정 1인을 주8으로 하였다. 합격 인원은 적게는 5인에서 많게는 195명까지 주1.

중시에 합격하면 주10 문과와 달리 주11 제1등 · 제2등 · 제3등으로 나누어 각각 몇 사람씩 뽑는데, 을과 제1등으로 장원 급제에 해당하는 1명은 4계급, 차상 · 차하에 해당하는 자는 3계급, 을과 제2등은 2계급, 을과 제3등은 1계급씩 특진시켜 당상관까지 올려 주었으며, 주12는 모두 6품으로 올려 주었다.

참고문헌

원전

『경국대전(經國大典)』
『대전회통(大典會通)』

단행본

이성무, 『한국(韓國)의 과거제도(科擧制度)』(한국일보사, 1976)

논문

김창현, 「조선 초기 중시에 관한 연구-문과 중시를 중심으로-」(『국사관논총』 80, 국사편찬위원회, 1998)
원창애, 「조선시대 문과 중시 급제자 연구」(『역사와 실학』 39, 역사실학회, 2009)
정해은, 『조선 후기 무과급제자 연구』(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2)
조좌호, 「학제(學制)와 과거제(科擧制)」(『한국사』 10, 국사편찬위원회, 1974)
주석
주1

중시무과의 합격인원은 중시 문과에 준한다고 하였으나, 대체로 문과 보다 많은 인원을 선발하였다. 여기에서 제시한 인원은 광해군~고종때까지의 사례를 반영한 것이다.(정해은. 「조선후기 무과급제자 연구」.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 2002, 28~32쪽)

주2

임금이 몸소 나옴. 우리말샘

주3

궁전의 뜰. 우리말샘

주4

조선 시대에, 과거 시험의 시관(試官) 가운데 우두머리를 이르던 말. 우리말샘

주5

대응하여 보이던 과거 시험. 우리말샘

주6

조선 시대에, 과거 시험의 시관(試官) 가운데 우두머리를 이르던 말. 우리말샘

주7

과거(科擧)의 시험관. 문신 수령 두 명을 임명하였다. 우리말샘

주8

조선 시대에, 전시(殿試)를 주재하도록 임금이 친히 임명하던 시험관. 우리말샘

주9

임금이 몸소 나오다. 우리말샘

주10

자(子), 묘(卯), 오(午), 유(酉) 따위의 간지(干支)가 들어 있는 해. 3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데, 이해에 과거를 실시하거나 호적을 조사하였다. 우리말샘

주11

조선 시대에, 과거 합격자를 성적에 따라 나누던 세 등급 가운데 둘째 등급. 정원은 일곱 명으로, 정팔품의 품계를 받았다. 우리말샘

주12

조선 시대에 둔, 칠품 이하의 벼슬. 조회(朝會)에 참여할 수 없으며, 하급 관리를 이른다. 우리말샘

주13

문관과 무관을 아울러 이르는 말. 우리말샘

주14

천간(天干)이 정(丁)으로 된 해. 우리말샘

주15

천간(天干)이 병(丙)으로 된 해. 우리말샘

• 본 항목의 내용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