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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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당하관 이하 문무관부터 문과와 무과에 합격했으나 아직 관직이 없는 사람에게 10년마다 한 번씩 실시한 과거 시험.
제도/법령·제도
시행 시기
문과 1407년(태종 7)|무과 1416년(태종 16)
폐지 시기
1886년(고종 23)
시행처
예조|병조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중시(重試)는 조선시대 당하관(堂下官) 이하 문무관부터 문무과에 합격했으나 아직 관직이 없는 자에 이르기까지 응시할 수 있었던 과거 시험이다. 이는 10년에 한번씩 설행되었으며 당하관 이하의 승진 시험으로 합격자는 최소 1계급, 장원한 이는 4계급까지 특진되었다. 또한 참외관인 경우는 모두 6품으로 올려 주었다. 중시 문과의 시험 과목은 제술로서 대체로 대책과 표가 출제되었다. 중시 무과는 무예와 강서 11과목 중 국왕이 낙점한 2~3과목으로 시험을 치렀다. 합격 인원은 국왕의 품지에 따라 정해졌으므로 일정하지 않았다.

목차
정의
조선시대, 당하관 이하 문무관부터 문과와 무과에 합격했으나 아직 관직이 없는 사람에게 10년마다 한 번씩 실시한 과거 시험.
내용

중시(重試)는 조선시대의 과거 시험으로 처음에 정년(丁年)에 행하던 것을 뒤에 병년(丙年)으로 바꾸어 실시하였다.

응시 자격도 처음에는 중앙과 지방의 종3품 중직대부(中直大夫) 이하 문무과 합격자로 아직 관직이 없는 자까지로 되어 있었으나, 『경국대전』에는 당하관 이하의 문무관에서 문무과에 합격하였으나 아직 관직이 없는 자에 이르기까지로 바뀌었다. 그리고 대간에게 고신을 빼앗긴 자들도 응시할 수 있었다.

시험 과목은 그때마다 국왕에게 아뢰어 정하였다. 문과의 경우는 대개 표(表) · 책(策) 중의 하나를 국왕의 친림하에 전정(殿庭)에서 시험을 실시하였다. 시관은 상시관(上試官)으로서 의정(議政) 1인, 종2품 이상을 독권관(讀卷官), 참시관(參試官)으로서 당하관 4인을 대독관(對讀官)으로 하였다.

처음에는 중시를 보는 문신을 전정의 동쪽에, 그 대거(對擧)로서 별시 문과를 개설하여 이에 응시하는 사람들을 전정의 서쪽에 앉게 하여 같은 문제로 시험을 보게 하였으나, 폐단이 많아 뒤에는 중시와 대거 문무과를 따로 실시하게 되었다.

중시의 액수는 그때그때 국왕에게 아뢰어 정하였다. 가장 적게 뽑은 때는 1516년(중종 11)의 3인이고, 가장 많이 뽑은 때는 1447년(세종 29)의 19명이었다.

무과의 경우는 초시전시 2단계로 이루어졌다. 초시는 시험 장소를 두 곳으로 나누어서 각각 50명을 선발하고, 전시는 국왕이 친림(親臨)하였다. 초시와 전시의 시험 과목은 무예와 강서 등 11가지 중에 국왕에게 아뢰어서 2~3가지를 낙점받았다. 초시의 시관으로 상시관은 2품 이상의 문관 1인, 무관 2인이고 참시관은 당하관인 문관 1인과 무관 2인으로 하였다. 전시의 시관은 의정 1인을 명관(命官)으로 하였다. 합격 인원은 적게는 5인에서 많게는 195명까지 다양하였다.

중시에 합격하면 식년 문과와 달리 을과 제1등 · 제2등 · 제3등으로 나누어 각각 몇 사람씩 뽑는데, 을과 제1등으로 장원 급제에 해당하는 1명은 4계급, 차상 · 차하에 해당하는 자는 3계급, 을과 제2등은 2계급, 을과 제3등은 1계급씩 특진시켜 당상관까지 올려 주었으며, 참외(參外)는 모두 6품으로 올려 주었다.

참고문헌

원전

『경국대전(經國大典)』
『대전회통(大典會通)』

단행본

이성무, 『한국(韓國)의 과거제도(科擧制度)』(한국일보사, 1976)

논문

김창현, 「조선 초기 중시에 관한 연구-문과 중시를 중심으로-」(『국사관논총』 80, 국사편찬위원회, 1998)
원창애, 「조선시대 문과 중시 급제자 연구」(『역사와 실학』 39, 역사실학회, 2009)
정해은, 『조선 후기 무과급제자 연구』(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2)
조좌호, 「학제(學制)와 과거제(科擧制)」(『한국사』 10, 국사편찬위원회,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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