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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선(권108) / 책제
동문선(권108) / 책제
한문학
개념
주로 과거 시험에서 고시관이 당면 문제들을 응시자에게 제시하는 한문문체. 책략(策略).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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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주로 과거 시험에서 고시관이 당면 문제들을 응시자에게 제시하는 한문문체. 책략(策略).
내용

체의 문체가 다른 문체와는 다른 형태를 취하고 있다. 시험문제는 책문(策問) 또는 책제(策題)라고 하여 조령체(詔令體)이고 답안은 대책(對策)이니 사책(射策)이니 하여 주의체(奏議體)에 속한다.

이렇게 두 체가 합하여 한 체를 이루었는데도 단지 책이라고만 하는 것은 그것이 문답으로 내용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광의로 말하면 사책도 대책의 범주에 드나 협의로 말하면 성격이 크게 다르다.

대책이란 친시(親試) 즉 임금이 직접 시험장에 임하여 선비들에게 직면하고 있는 시정책을 물었을 때에 그 대안을 답하는 것을 이른다. 사책이란 일반 과거에서 시험관이 경서(經書)의 어려운 뜻이나, 시무책(時務策)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를 댓조각(簡 간)에 한 문제씩 각기 써서 진열하여 놓고 응시자로 하여금 골라 활로 쏘게 하여 그 맞힌 댓조각에 적힌 문제로 답안을 작성하게 하는 것이다.

대책이란 임금이 하문한 문제에 대하여 책략을 진술하는 것이고, 사책이란 응시자가 평소 전공하고 있던 분야에 대해서 서술한다는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선비에게 책략을 묻는 제도는 중국 한(漢)나라 때에 문제(文帝)가 ‘조조(鼂錯)의 책략이 제일’이라고 하여 그를 높이 들어 쓴 데서 시작하여 면면히 이어져 온 것이다.

그 밖에도 선비 또는 현직 대부(大夫)가 과거와는 관계없이 사사로이 시무책을 논하여 임금에게 올리는 것은 제책(制策)·시책(試策)·진책(進策)이라 한다.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책으로 과거를 보기 시작한 것이 언제부터였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다만 책제가 ≪동문선≫에서 처음 보인다. 고려 말 이제현(李齊賢)의 작품이 그 효시이다.

책제는 임금의 말로 묻기도 하고 시험관의 말로 묻기도 한다. 하지만 당대 문장가가 출제를 하였으므로 그의 문집에 으레 실리게 된다. 그 뒤에도 정도전(鄭道傳)·하륜(河崙)·변계량(卞季良)·이정구(李廷龜)·이식(李植)·정약용(丁若鏞) 등을 비롯하여 많은 명사들이 있다.

그들의 문집에는 책제만이 등재되고 대책은 실려 있지 않은 것이 보통이다. 유독 정약용의 ≪여유당전서 與猶堂全書≫에만 대책(답안)까지 실려 있어서 책의 문체를 이해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준다.

책의 문체에는 이상에서 설명한 것과는 전혀 다른 문체도 있다. 그것은 책이 책략의 책이 아니라 간책(簡策)의 책(冊 : 문서)으로 쓰여진 경우이다. 옛날에는 책(策)과 책(冊)이 통용되어 쓰여졌기 때문에 더러 볼 수 있는 광경이다.

이 경우에 책은 고대에 봉록이나 작위를 수여할 때에 임금이 내리는 칙명을 적은 것을 말한다. 책립(冊立)이니 책명(冊命)이니 책봉(冊封)이니 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러한 용어들이 한대(漢代)에는 책(策)으로 기록되다가 당대(唐代)에 와서 책(冊)으로 구분이 되기는 하였으나 후대에 간혹 혼동된 경우도 없지는 않다.

옛날에 책(冊)은 신하에게 작위나 봉록을 내려주는 데에 쓸 뿐이었다. 후대에는 그 범위가 확대되어 교사(郊祀) 또는 제향, 그리고 존호(尊號)와 시호를 올리고 죽음에 애도를 표하는 데까지 쓰였다. 책(冊)을 조목별로 들면 열한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① 축책(祝冊)은 교사나 제향에 쓰인다. ② 옥책(玉冊)은 존호를 올리는 데 쓰인다. ③ 입책(立冊)은 왕이나 왕후, 태자를 책립하는 데 쓰인다. ④ 봉책(封冊)은 제후를 책봉하는 데 쓰인다. ⑤ 애책(哀冊)은 임금의 관(棺)을 옮기거나 태자·제왕·대신이 죽었을 때 쓰인다. ⑥ 증책(贈冊)은 호(號)나 벼슬을 내릴 때 쓰인다.

⑦ 시책(諡冊)은 시호를 올리거나 내릴 때 쓰인다. ⑧ 증시책(贈諡冊)은 벼슬을 주고 아울러 시호까지 내릴 때 쓰인다. ⑨ 제책(祭冊)은 대신에게 사제(賜祭)할 때 쓰인다. ⑩ 사책(賜冊)은 신하에게 보답으로 내려줄 때 쓰인다. ⑪ 면책(免冊)은 대신을 파면할 때 쓰인다.

교사를 지내거나 왕후·태자비 등을 책봉하는 데에는 각각 옥책(玉冊)·금책(金冊)·은책(銀冊)·동책(銅冊) 등의 차등을 두었다. 때로는 죽책(竹冊)을 쓰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동문선』
『월사집』
『택당집』
『여유당전서』
『문체명변(文體明辨)』(서사증)
관련 미디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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