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전보국이 설치된 뒤 전보학원(電報學員)·전보학습원(電報學習員)·전무학도(電務學徒) 등의 이름으로 불린 실무 견습제도가 있었으나, 전신사업이 발전해 감에 따라 1896년 7월 전보사 관제가 실시될 때쯤 해서는 이미 일정한 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자격을 갖춘 전보학습원이 있었고, 그들은 전보사(電報司)의 주사로 임명되었다.
전보학습원은 전보사관제가 실시된 이후에도 계속 발전하여 중앙만이 아니라 지방 전보사에도 학생이 존재하였다. 전신사업의 복구와 확장에 착수하면서 실무상의 필요로 전신요원 양성이 각지에서 시작되었는데, 그 학생을 전무학도·전보학도 혹은 전보학습원이라 불렀다. 하지만 이것이 법제상의 근거를 가진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전무학당은 1900년 3월의 통신원 창설 이후 총판 민상호(閔商鎬)의 열의와 노력으로 같은 해 11월 1일에 마침내 통신원령 제7호 「전무학도규칙」이 공포되면서 법제상의 근거를 가진 우리 나라 최초의 체신전문 학교조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전무학도규칙」은 전문 21조로 되어 있는데, 그 시행과 더불어 이전부터 각지에 산재했던 학생 중 우수한 자를 선발, 규칙에 규정된 정원 25인에 맞추어 새롭게 출발하였다.
이리하여 일찍부터 각 전보사에 있었지만 일정한 교과(敎科)와 정액(定額)이 없었던 전무학도 중에서 지방의 학생까지는 정비하지 못했어도 중앙에서만은 하나의 독립된 학당을 세워 운영하게 됨으로써 우무학당(郵務學堂)과 더불어 우리 나라 최초의 체신전문 교육기관이 탄생되었다.
「전무학도규칙」 제정 당시인 1900년 11월과 1904년의 학도 명단에 관한 기록에 의하면 학생수는 787명에 이르고 있다. 전무학도는 당시의 전신사업을 향상시키고 전신에 관한 지식과 기술 보급에서 큰 일을 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1905년 4월 일제에 의해 통신사업권을 박탈당하면서 그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