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정의
1890년 일본의 천황제 국가체제에 입각한 군국주의 교육 방침을 공표한 칙어.
제정 목적
「교육칙어」의 “짐(朕)이 생각건대 우리 황조황종(皇祖皇宗)은 나라를 세움이 유구했고 덕을 베풂이 깊고 두터웠다. 우리 신민(臣民)이 충을 극진히 하고 효를 극진히 하여 억조(億兆)가 마음을 하나로 하여 세세토록 그 아름다움을 다하는 것은 바로 우리 국체(國體)의 정화(精華)로서 교육의 연원 또한 실로 여기에 있다”는 말로 시작하여 “일단 유사시에는 의용(義勇)을 공히 받들어 천양무궁(天壤無窮)의 황운(皇運)을 부익(扶翼)해야 한다”는 다짐을 강조한 데서 천황에 충성하고 군국주의에 동조하는 충량한 신민 육성에 목적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내용
「교육칙어」는 일본 근대교육의 지도이념이었을 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 한국교육을 규정짓는 지침이었다. 1911년의 「조선교육령」 제2조에서 “교육은 교육칙어에 입각하여 충량한 국민을 육성하는 것을 본의로 한다”고 하였고, 제3조에서 “교육은 시세와 민도에 적합하게 함을 기한다”고 한 데서 알 수 있듯이 교육칙어에서 차별교육의 방법으로 한국민족을 말살하여 일본화하겠다는 속셈을 그대로 법제화한 의도를 알 수 있다.
의의 및 평가
참고문헌
단행본
- 김태웅, 『신식 소학교의 탄생과 학생의 삶』(서해문집, 2017)
- 윤건차 저, 『다시 읽는 조선근대교육의 사상과 운동』(이명실, 심성보 옮김, 살림터, 2016)
- 佐藤秀夫, 『學校ことはじめ事典』(小學堂, 1987)
논문
- 박균섭, 「한국에서 본 전후 일본교육의 궤적: 교육칙어와 교육기본법의 연속과 불연속」(『일본근대학연구』 50, 한국일본근대학회, 2015)
- 박균섭, 「교육칙어체제의 지속과 한국교육의 실패」(『일본학보』 51, 한국일본학회, 2002)
- 「教育ニ関スル勅語謄本頒布ニ付文部大臣訓示」-文部省訓令 第八号(『学事法規提要』, 文港堂,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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