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0년 10월 31일에 공포된 일본의 천황제에 기반한 교육 지침이다. 외양적으로는 근대화에 필요한 인력 양성에 중점을 두면서도 내면적으로는 봉건적인 권위체제를 옹호하고 천황에 대한 절대적인 헌신을 강요하였다.
「교육칙어」의 “짐(朕)이 생각건대 우리 황조황종(皇祖皇宗)은 나라를 세움이 유구했고 덕을 베풂이 깊고 두터웠다. 우리 신민(臣民)이 충을 극진히 하고 효를 극진히 하여 억조(億兆)가 마음을 하나로 하여 세세토록 그 아름다움을 다하는 것은 바로 우리 국체(國體)의 정화(精華)로서 교육의 연원 또한 실로 여기에 있다”는 말로 시작하여 “일단 유사시에는 의용(義勇)을 공히 받들어 천양무궁(天壤無窮)의 황운(皇運)을 부익(扶翼)해야 한다”는 다짐을 강조한 데서 천황에 충성하고 군국주의에 동조하는 충량한 신민 육성에 목적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육칙어 체제의 전개 과정에서 일본의 교육은 학문이나 교육의 자유에서 분리됨과 동시에 천황 중심의 가치체계에 근거한 교화를 그 본질로 하게 되었다. 또 효보다 충에 중점을 두는 유교적 덕목이 교육 내용의 근간을 이루었다. 교육칙어에 대한 강한 믿음을 지닌 자들은 개인주의와 자유주의 풍조가 메이지시대 이래, 국민 특히 지식계급의 사상, 학문에 침투하는 것을 비판하는 데 주력하였다. 이같이 당시의 사상과 학문은 교육칙어 체제에 짓눌려 인류 보편의 가치에 눈을 돌릴 수가 없었다.
「교육칙어」는 일본 근대교육의 지도이념이었을 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 한국교육을 규정짓는 지침이었다. 1911년의 「 조선교육령」 제2조에서 “교육은 교육칙어에 입각하여 충량한 국민을 육성하는 것을 본의로 한다”고 하였고, 제3조에서 “교육은 시세와 민도에 적합하게 함을 기한다”고 한 데서 알 수 있듯이 교육칙어에서 차별교육의 방법으로 한국민족을 말살하여 일본화하겠다는 속셈을 그대로 법제화한 의도를 알 수 있다.
「교육칙어」는 학교, 교사, 학생을, 그리고 일본인을 천황제라는 주술(呪術)에 묶어두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였다. 1948년 6월 일본 국회의 양원에서 그 실효가 배제되기까지 약 55년간 일본 공교육의 이념과 실제를 지배하였다. 전후에도 전전, 전중의 교육을 규율했던 교육칙어를 향수어린 심정으로 회상하는 자들, 특히 일본의 보수 우익세력은 1947년에 「교육기본법」이 「평화헌법」과 함께 채택된 것에 대해서도 강한 정서적 거부감과 불쾌감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