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정의
1918년 조선총독부에서 제정한 서당 교육을 통제하기 위한 법령.
제정 목적
내용
일본 침략자의 마수가 사립학교에 뻗치자 서당이 항일애국의 거점으로 부상하였다. 물론 공립학교체제 하의 교육기관이라고 하여도 통제는 쉽지 않은 일이었고 조선인 학생의 존재 자체가 식민권력의 존재론적 불안의 원천이었다. 그들이 사립학교 및 서당을 존속시킨 현실적인 이유는 재정적 한계와 모순으로 인한 것이었다. 일본 제국주의의 경제적 수탈에 의한 조선인의 피폐화가 식민지 교육의 보급을 저지했다고 말할 수 있다.
1918년 2월에 조선총독부령 제18호로 「서당규칙」을 제정하여 '1. 서당을 개설하려고 할 때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서당의 교과서는 조선총독부가 편찬한 교과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조선총독부가 적격자로 인정하지 않는 자는 서당의 개설자 또는 교사가 될 수 없다. 4. 도 장관은 서당의 폐쇄 또는 교사의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다.
변천 사항
의의 및 평가
1918년과 1929년 양차에 걸쳐 공포한 「서당규칙」은 일제가 우리에게 사상 감시와 아울러 교육의 기회를 주지 않으려는 술책이었다. 서당을 강력히 단속함으로써 그들은 90%가 넘는 학령 아동을 문맹으로 묶어둘 수 있었다.
참고문헌
원전
- 「書堂規則中左ノ通改正ス」(朝鮮總督府令 第55号, 『官報』 第774号, 1929. 7. 29)
- 「書堂規則中改正ニ付趣旨留意方」(朝鮮總督府訓令 第25号, 『官報』 第773号, 1929. 7. 27)
- 「書堂規則」(朝鮮總督府令 第18号, 『官報』 第1668号, 1918. 2. 26)
단행본
- 윤건차 저, 이명실, 심성보 옮김, 『다시 읽는 조선근대교육의 사상과 운동』(살림터, 2016)
- 정규영, 『동서양 교육의 역사』(학지사, 2011)
- 世界敎育史硏究會 編, 『朝鮮敎育史』(講談社, 1975)
- 손인수, 『한국근대교육사 1885~1945』(연세대학교출판부,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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