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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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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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 경영하는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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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 경영하는 학교.
개설

초 · 중등교육법 제3조에 국립 · 공립 · 사립학교를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 · 광역시 · 도 · 시 또는 군이 설립하고 경영하는 학교이다. 설립주체에 따라 시립학교 · 도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

내용

공립학교는 국가가 설립하는 국립학교나 개인 또는 학교법인이 설립하는 사립학교와 구별된다. 지방 단위에 따라 설립주체가 다를 수 있으며 교육감의 지도 · 감독을 받는다. 공립학교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고등교육기관으로 구분된다. 공립학교 교원은 교육공무원이다. 공립학교 가운데 대학과 전문대학 등의 고등교육기관은 지방자치법에 이해 지방자치단체의 직속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자치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교육관계법령과 특별 설치법 등 이원화된 법체계에 의해 설치되는 국립학교와 달리 공립학교는 헌법 제31조 교육조항과 학교설립의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명시한 교육기본법 제11조라는 단일의 법체계에 의해 설치된다. 전문대학과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에 한해 추가적으로 지방자치법 제104조(교육훈련기관 등 직속기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 2(조례에 의한 지방공립대학 운영)에 의해 설치된다.

현황

국립학교와 달리 유 · 초 · 중등학교에서 공립학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의무교육실시로 인해 초등학교는 전체학교수 대비 98.4%이고, 중학교는 79%가 공립학교이다. 2013년 현재 공립학교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학교명/종류 학교 학급 학생 교원 직원
유치원 4,574 8,205 141,827 10,974 3,649
53 26.8 21.6 23.8 31.8
초등학교 5,820 118,082 2,733,287 179,312 24,763
98.4 98.5 98.2 98.7 98
중학교 2,520 46,688 1,804,189 92,991 9,530
79 82.1 82 82.5 80.3
일반고 871 22,590 1,356,070 51,200 4,302
57.1 55.9 55.4 57.2 55
특수목적고 91 1,423 67,099 4,215 826
66 54.6 47.3 63.1 61.6
특성화고 277 6,377 320,374 15,008 2,109
56.1 54.9 53 56.1 60.5
자율고 116 3,232 149,760 7,237 636
70.3 68 67 68.9 65.6
특수학교 66 2,098 25,161 4,008 702
40.7 49.1 48.5 50 39.1
14,335 208,695 6,597,767 364,945 46,517
〈표 1〉 유 · 초 · 중등 공립(公立)학교 (2013년 통계, 전체 학교 수 대비임)

학교명/종류 학교 학과 학생 교원
전문대 7 160 13,483 229
5 2.5 1.8 1.7
일반대 1 39 13,287 339
0.5 0.4 0.6 0.5
교육대 0 0 0 0
0 0 0 0
산업대 0 0 0 0
0 0 0 0
대학원 9 102 2,530
0.8 0.7 1
17 301 29,300 568
〈표 2〉 공립(國立)대학 (2013년 통계, 전체 학교 수 대비임)

의의

1991년에 제정된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은 현행 교육자치의 근거가 된다.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감독 운영하는 공립학교는 의무교육시행과 지방교육의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참고문헌

「초·중등교육법」(시행 2014.4.29)
「고등교육법」(시행 2014.4.3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시스템(std.ke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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