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학교.
개설
내용
교육관계법령과 특별 설치법 등 이원화된 법체계에 의해 설치되는 국립학교와 달리 공립학교는 헌법 제31조 교육조항과 학교설립의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명시한 교육기본법 제11조라는 단일의 법체계에 의해 설치된다. 전문대학과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에 한해 추가적으로 지방자치법 제104조(교육훈련기관 등 직속기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 2(조례에 의한 지방공립대학 운영)에 의해 설치된다.
현황
| 학교명/종류 | 학교 | 학급 | 학생 | 교원 | 직원 |
|---|---|---|---|---|---|
| 유치원 | 4,574 | 8,205 | 141,827 | 10,974 | 3,649 |
| 53 | 26.8 | 21.6 | 23.8 | 31.8 | |
| 초등학교 | 5,820 | 118,082 | 2,733,287 | 179,312 | 24,763 |
| 98.4 | 98.5 | 98.2 | 98.7 | 98 | |
| 중학교 | 2,520 | 46,688 | 1,804,189 | 92,991 | 9,530 |
| 79 | 82.1 | 82 | 82.5 | 80.3 | |
| 일반고 | 871 | 22,590 | 1,356,070 | 51,200 | 4,302 |
| 57.1 | 55.9 | 55.4 | 57.2 | 55 | |
| 특수목적고 | 91 | 1,423 | 67,099 | 4,215 | 826 |
| 66 | 54.6 | 47.3 | 63.1 | 61.6 | |
| 특성화고 | 277 | 6,377 | 320,374 | 15,008 | 2,109 |
| 56.1 | 54.9 | 53 | 56.1 | 60.5 | |
| 자율고 | 116 | 3,232 | 149,760 | 7,237 | 636 |
| 70.3 | 68 | 67 | 68.9 | 65.6 | |
| 특수학교 | 66 | 2,098 | 25,161 | 4,008 | 702 |
| 40.7 | 49.1 | 48.5 | 50 | 39.1 | |
| 계 | 14,335 | 208,695 | 6,597,767 | 364,945 | 46,517 |
| 〈표 1〉 유 · 초 · 중등 공립(公立)학교 (2013년 통계, 전체 학교 수 대비임) | |||||
| 학교명/종류 | 학교 | 학과 | 학생 | 교원 |
|---|---|---|---|---|
| 전문대 | 7 | 160 | 13,483 | 229 |
| 5 | 2.5 | 1.8 | 1.7 | |
| 일반대 | 1 | 39 | 13,287 | 339 |
| 0.5 | 0.4 | 0.6 | 0.5 | |
| 교육대 | 0 | 0 | 0 | 0 |
| 0 | 0 | 0 | 0 | |
| 산업대 | 0 | 0 | 0 | 0 |
| 0 | 0 | 0 | 0 | |
| 대학원 | 9 | 102 | 2,530 | |
| 0.8 | 0.7 | 1 | ||
| 계 | 17 | 301 | 29,300 | 568 |
| 〈표 2〉 공립(國立)대학 (2013년 통계, 전체 학교 수 대비임) | ||||
의의
참고문헌
- 「초·중등교육법」(시행 2014.4.29)
- 「고등교육법」(시행 2014.4.30)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시스템(std.ke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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