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학교를 설립·경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교육기본법」제11조 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3조 및 「고등교육법」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근거한다. 「교육기본법」에서는 국가의 국립학교 설치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근대적인 학교 형태를 지닌 국립학교 중 최초는 1895년에 설립된 한성사범학교 부속소학교이다. 이후 1949년 12월 31일에 제정된「교육법」 제85조에서 법정 용어로 등장하였고, 이 조항에 근거를 두고 1953년 4월 20일에 「국립학교설치령」이 제정되었다. 이후 개정을 거듭하여 2014년 4월 29일 시행령에 이르고 있다.
국립학교 법제는「국립학교설치령」에 국한되지 않고,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등의 국립학교 설치 근거법과 「국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및 「국립 초·중등학교 회계규칙」 등 국립학교의 운영과 직접 관련된 법령 등이 국립학교 법제를 구성하고 있다.
현재 국립학교의 구분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고등교육기관으로 구분할 수 있다. 유·초·중등의 국립학교는 교원을 양성하는 대학교에 대다수가 부설되어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2013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서비스에 제시된 유·초·중등 국립학교와 국립대학의 현황에 따르면, 유·초·중등 국립학교는 공립이나 사립에 비해 전체학교수가 현저하게 적음을 알 수 있다.
국립학교는 전국에 분포되어 있기는 하지만, 학교급별로는 지역별 편중 현상이 있다. 유치원의 경우, 강원과 충북, 그리고 충남에만 설치되어 있고, 특수학교는 서울과 경기지역에, 예술계 학교는 주로 서울에 설치되어 있다.
국립학교는 공교육 부분과 관련하여 국가가 관리하는 학교이다. 국가의 관리 능력이 높을 때 교육의 평등성이 보장될 여건이 강화될 수 있다. 특정한 집단의 이해관계가 작용하는 것을 경계하고 보편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측면이 크다.
국립학교는 상설 연구와 시범학교, 교육실습 지정학교 등으로 운영되면서 많은 자율성을 누려왔으나, 교육자치가 실시되면서, 교육과 학교에 관한 많은 업무가 시·도교육청으로 이양되고 있다. 또한 2008년 말 공립전환 개정안이 제출되어, 국립학교의 위상과 기능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