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학교와 고등교육 관련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를 국민의 정보공개에 대한 열람·교부 및 청구와 관계없이 미리 정보통신망 등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알리거나 제공하는 제도이다. 교육기관 정보공시는 초·중등학교의 경우 ‘학교정보공시’라 하고, 고등교육기관의 경우 ‘대학정보공시’라 한다.
교육정보공시는 학교정보공시와 대학정보공시로 나눌 수 있으며, 학교정보공시는 초·중등학교 단위의 정보만을 공시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대학정보공시와는 이원적 체제로 운용되고 있어서 공시내용과 범위, 방법에 차이가 있고, 사업을 추진하는 정부부처, 추진기구 등도 별도로 조직되어 있다.
교육정보 공개대상기관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거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이다. 그러나 국방과 치안 등의 사유로 정보공시가 어렵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즉, 공군항공과학교, 육·해·공군사관학교, 국방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경찰대학, 육군3사관학교, 국가정보대학원 등은 제외된다.
교육정보 공시방법은 교육관련기관의 장이 공시에 대한 정보를 해당 기관의 웹사이트를 통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공시된 초·중등학교 정보는 해당학교를 관할하는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시정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고등교육기관의 공시정보는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는데, 교육부장관은 교육정보공시에 필요한 양식을 마련·보급하고, 공시정보를 수집·관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총괄관리기관 및 항목별 관리기관 등을 지정할 수 있다.
학교정보공시의 공시대상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이고, 주관 부처는 교육부 학교정보분석과이다. 총괄관리기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는 개별 학교의 공시정보를 수집, 관리하고 전국 수준의 통합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제도 개선을 위한 자문기구로 정보공시운영위원회를 두고 있다. 공시시스템은 학교알리미와 단위학교의 홈페이지를 이용하고 있으며, 최초 공시는 2008년 12월에 시작되었다. 최근 3년간 정보를 공시하게 되어 있으며, 공시대상 정보의 미공개 또는 허위로 공개할 때 교육부장관은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취할 수 있다.
학교공시정보는 의무공시 항목과 자율공시 항목으로 구성된다. 의무공시 항목은 특례법 제5조에 명시되어 있는 15개 항목이다.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학생 수 및 학생변동 상황, 학년별·교과별 학습에 관한 상황, 교지(校地)·교사(校舍) 등 학교시설에 관한 사상, 직위·자격별 교원현황, 예·결산 내역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학교의 보건관리·환경위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학교폭력의 발생현황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국가 또는 시·도 수준 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 학생의 입학상황 및 졸업생의 진로, 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 교육여건 및 학교운영상태 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이 정보공시 항목이다. 학교정보 공시횟수는 공시항목별로 매년 1회 이상이며, 공시 시기는 연중 사안 발생 시에 하는 수시·자율 공시가 있고, 정시공지는 1차 4월, 2차 5월, 3차 9월, 4차 11월에 있다.
대학정보공시에서 공시주체는 대학(고등교육기관)이며, 주무부처는 교육부이다. 대학공시의 총괄관리기관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학정보공시센터)이다. 공시범위는 14개 분야의 63개 항목이고, 학교운영, 학생, 교원, 연구·산학협력, 예·결산, 교육여건 등과 관련된 분야와 항목들로 이루어져 있다. 공시단위는 학과, 학부별 전공단위, 모집단위 또는 학교단위이다. 공시횟수는 항목별 변경주기에 따라 연 1∼2회 혹은 수시 공시한다. 교육부장관은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하는 기관의 장에게 시정 또는 변경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대학알리미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정보공시센터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다.
2004년 12월 28일 대학구조 개혁의 일환으로 대학정보공시제 도입이 발표되면서 교육공시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후 2007년 5월 25일에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공포되었다. 이 특례법은 적극적인 방식으로 정보공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08년 5월 26일 시행되면서 모든 교육관련 기관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되었다. 이 법률에 의거하여 초·중등학교와 고등교육기관, 교육관련기관장은 2008년부터 법이 정한 공시 대상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게 되었다. 또한 동년 11월 4일에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확정되면서, 동년 12월 1일 학교알리미 시스템과 대학알리미 시스템을 개통하여 학교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교육관련기관 정보공시를 통해 공개되는 정보들은 교육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술 및 정책연구를 진흥함과 더불어 학교교육에 대한 참여와 교육행정의 효율성,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문화, 과학적 교육정책 수립 및 집행의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공동의 언어와 공동의 논점을 제공할 수 있다.
학업성취도 점수 공개로 인한 학교 서열화와 경쟁과열 문제, 개인정보 보호문제, 공시된 정보의 신뢰성 및 실효성 문제 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또한 필요한 모든 정보를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정확하게 제공해야 하는 부분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