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

제도
학교의 보건관리와 환경위생 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 · 증진하기 위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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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학교의 보건관리와 환경위생 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 · 증진하기 위한 법.
내용

현행 학교보건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률 제12131호에 의거하고 있으며, 전문 19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학교보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학교보건에 필요한 시설구비, 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설정과 금지행위 등, 학교설립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 정비구역 안의 학교 교육환경 보호, 건강검사 등, 학생건강증진계획의 수립·시행, 감염된 경우 등교 중지, 보건교육, 학생의 안전관리, 교직원의 보건관리, 질병의 예방, 학교에 두는 의료인·약사 및 보건교사(2002년 8월에 양호교사에서 보건교사로 명칭이 변경됨), 보건기구의 설치, 학교보건위원회 운영 등이다.

학교폭력과 관련된 정신건강상태 검사, 응급처치 교육 실시의 의무화, 건강관련 개인정보 보호 등의 필요성 등 교육현실에 필요한 사안들을 반영하면서 여러 차례 일부 개정되었다.

변천과 현황

1967년 3월 30일 법률 제1928호로 제정되었으며, 1967년 6월 29일부터 시행되었고, 전문 20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졌다.

학생 또는 교직원에게 전염병의 정기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함에 있어 당해 학교의 양호교사에게 위탁하여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977년 7월 23일에 일부 개정하였다.

정화구역 내에서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 등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고 실효성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981년 2월 28일에 일부 개정하였다.

학교의사의 범위에 한의사를 포함시키기 위해 1991년 3월 8일에 일부 개정을 하였고, 유치원·전문대학 및 대학 등의 교육환경보호구역(옛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의 당구장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1997.3.27.)과 사회적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1998년 12월 31일에 일부 개정하였다.

2000년 1월 28일 일부 개정에서는 초등생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2002년 8월 26일 일부 개정에서는 감염성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부분을 포함하였고, 2005년 3월 24일 일부 개정에서는 학생신체검사제도를 건강검사제도로 변경하고 검사결과의 작성과 관리를 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해야 함을 명시하였다.

2005년 12월 7일 일부 개정에서는 교육환경보호구역(옛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시설에 납골시설을 추가하였고, 2007년 4월 27일 일부 개정에서는 예방 및 처리 등의 대상에 석면을 추가하고, 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상향조정하였다.

2007년 8월 3일 일부 개정에서는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옛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게임제공업 등 게임물 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고, 동년 12월 14일 일부 개정에서는 구강검진 대상을 확대하고, 청소년비행 예방교육강화와 보건교육관련 조항을 정비하였다(2016년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로 이관).

2008년 3월 21일 일부 개정에서는 제한상영관 외의 일반적인 영화상영관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시설에서 제외시켰다.

2012년 1월 26일 일부 개정에서는 학교용지 선정 시 교육환경 평가에 대해 교육감이 승인하도록 하고, 학교에 간호사를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중앙학교보건위원회를 폐지하였고, 동년 3월 21일 일부 개정에서는 학생들의 정신건강상태 검사를 학부모 동의절차 없이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2013년 12월 30일 일부 개정에서는 응급처치 교육의 실시를 의무화하고 정신건강 검사 실시 후 사후 조치 및 이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건강관련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비밀누설금지 규정을 신설하였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7년 2월 제정·시행되면서 종전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의의와 평가

학교보건교육의 실효성 강화와 건강하고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 법률이다. 보건교육의 경우, 학교보건법에 의해 보건교육실시에 대한 법적 제도가 확립되어 2009년 이후 학교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나, 수업시수 확보, 보건교사 인원확충, 보건시설 확충 등 질적 향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시대적 변화와 요구가 적극 반영된 지속적이고 적절한 법안 개정과 보완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학교보건법」([법률 제12131호, 2013.12.30., 일부개정])
「학교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840호, 2014.12.9., 타법개정])
「학교보건법 시행규칙」([교육부령 제51호, 2014.12.31.,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법제처(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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