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 ()

목차
식생활
개념
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식품과 관련된 위생활동.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차
정의
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식품과 관련된 위생활동.
내용

식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는 오래전부터 인식되어 왔다. 오늘날에는 중요한 보건사업으로서 식품위생문제를 다루고 있다.

식품은 인체에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하는 중요한 공급원이다. 그리고 직접 인체에 들어가므로 치명적인 위해를 줄 수도 있다. 따라서 식품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왔다. 특히 19세기 이후 보건관계 과학이 발전됨에 따라 식품을 통해 각종 전염병이 전파된다는 사실도 밝혀지게 되었다. 따라서 세계 각국에서는 식품위생에 관한 각종 법규를 제정하게 되었다.

우리 나라에서도 1962년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였다. 그래서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식품위생법>을 제정하고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이 법에는 식품이라 함은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식품위생은 식품과 식품에 사용되는 첨가물과 기구 및 용기와 포장을 포함하는 식품과 관련된 위생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건강과 보건문제를 둘러싸고 예로부터 문제되어 왔던 관심은 집단적인 질병 발생과 관련되어 있다. 그것은 역질이나 여역(癘疫)에 관련된 것이었다. 역질이나 여역은 그릇된 행동에 대한 신의 처벌이라는 신죄설이나 천재지변과 같은 기상이나 기상의 변화에 수반된 우주설과 같은 입장에서 해석되었다. 그리고 불결하기 때문에 질병이 전염되고 집단적으로 발생한다고 믿는 경우도 있었다. 그것이 곧 장기설(瘴氣說)이다. 그리고 장기설에 입각해서 깨끗한 음식과 식품위생에 관련된 보건활동이 전개되어왔다.

(1) 상고시대

고조선시대 ≪삼국지≫ 위지 동이전에는 우리 나라는 예로부터 더러운 것을 기피하고 깨끗한 것을 숭상하였다. 그래서 깨끗한 옷과 음식에 관심을 쏟았다고 한다. 역질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주술적인 방법을 쓰기도 하였다. 그러나 청결과 위생 및 깨끗한 식품을 위주로 하는 양생법이 강조된 흔적을 엿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가축의 질병예방을 위한 수의제도가 일찍부터 생겨났다. 가축보호는 물론 식품의 위생문제를 다루었던 흔적도 있다.

(2) 고려시대

고려는 건국 이후에는 신라시대의 구료제도(救療制度)와 방역 사업 등의 각종 보건 활동을 계속 전개하였다. 도시의 환경 및 식품위생에 관한 문제와 식품공급에 관련된 위생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더욱 노력하였다. 이 시대에는 중앙에 사선서(司膳署)를 두고 식의를 별도로 두었다.

문종 때에는 식의 2인이 정9품의 지위에 있었다. 1356년(공민왕 5)에는 상식국(尙食局)으로 그 이름을 바꾸었다. 그러나 여전히 식의를 두어 식품의 조사·감시와 위험한 질병의 원인이 되는 부패식품의 감정과 식용금지 등 식품위생의 문제를 다루었다.

(3) 조선시대

조선에 들어와서는 전염병과 기근문제를 다루는 기관이 많이 생겨나고 본격화되었다. 대부분의 전염병은 흉년이 들고 기근이 심할 때에 많이 발생했다. 또 역질이 돌면 기근이 생겨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벽온방(辟瘟方)과 아울러 각종 구황본초서를 만들었다. 그리고 대용식품이 될 수 있는 초근목피에 관한 구체적인 상식을 보편화하는 데 힘썼다.

구황본초서는 흉년이 들었을 때에 유독식물을 먹어서 생겨나기 쉬운 위험을 제거하고 유용한 식품을 감별하는 방법을 알리기 위하여 널리 반포되었다. 세종 때에 만들어진 ≪구황촬요 救荒撮要≫나 1541년(중종 36)에 만들어진 ≪구황절요 救荒切要≫를 보면 기근이 심하고 흉년이 들었을 때에 대용식품을 안전하게 구하는 방법을 기록하고 있다. 그뒤 계속적인 외적의 침입과 주기적인 역질의 유행에 따라 이와 같은 구황서는 여러 가지 형태로 자주 출판되어 반포되었다. 초목의 뿌리·꽃·잎·열매 등을 채집하게 하여 기근을 막도록 유도하였다.

정부에서는 경우에 따라 구황경차관(救荒敬差官)·진제경차관(賑濟敬差官)·진휼사(賑恤使)·재상어사(災傷御史)·구급경차관(救急敬差官) 등을 파견하여 구호와 위생문제에 힘썼다. 이밖에도 가축의 합리적 관리와 병역을 막아내려고 하였다. 사복시(司僕寺)·전구서(典廄署)·전생서(典牲署)·사축서(司畜署) 등의 부서를 두었다. 이들 부서는 가축의 관리와 함께 식품위생업무도 관장하였다.

(4) 일제 강점기

개화기 이후 일제 하에서는 각종 보건위생관계 업무가 단속 위주의 경찰 행정으로 바뀌었다. 우선 식품관계 각종 법령의 공포를 하였다.

1910년 9월 <수도상수보호규칙>이 공포되었다. 1911년 10년에는 음식물 기타 취체(取締)에 관한 일본 법률 제15호 및 제30호의 일부가 적용되도록 칙령 제272호가 공포되었다. 같은 해 11월에는 <위생상 유해음식물 및 유해물품취체규칙>·<위생상 유해음식물 및 유해물품 시험방법>·<청량음료수 및 빙설영업취체규칙>이 공포되었다.

1914년에는 각 도에 위생시험기관이 설치되었다. 1934년 2월에는 <위생시험의뢰규정>이 공포되었다. 이와 같은 각종 법령의 제정에 따라서 점차로 경찰행정의 일환으로 식품위생업무가 규제되기 시작하였다.

광복 이후 우리 나라의 식품위생사업은 일제의 식민지정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던 고식적인 차원에서 탈피하였다. 그리고 근대적인 공중보건사업으로 발전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1961년 말까지는 일제시대의 각종 위생관계법령이 그대로 통용되거나 준용되는 실정이었다. 1961년 이후에 모든 구법이 정리되고 각종 위생관계법령이 새롭게 제정되었다.

1962년에 공포된 <식품위생법>은 식품위생사업의 골격을 이루는 법률이 되었다.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 방지와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였다. 국민보건의 향상과 증진에 기여하려고 식품과 첨가물, 기구와 용기·포장·표시·영업·조리사 및 영양사 등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시대적 변화에 따라 부정식품과 위해식품의 규제가 사회적 과제로 문제되기에 이르렀다. 1969년에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부정식품의 제조와 판매에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가중처벌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우리 나라의 식품위생분야는 크게 발전하였다. 오늘날에 와서는 우리 나라의 각종 가공식품은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고 수출을 한다.

참고문헌

「국민보건과 의약품관리문제」(조영선, 『국회보고서』 79, 1968)
「식품과 의약품의 관리에 대한 의견」(박기출, 『국회보고서』 79, 1968)
「부정유(不正乳) 및 유제품단속 방책론」(김일두, 『검찰』 14, 1969)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