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 전부터 전세계적으로 발생되어 온 인수공통전염병(人獸共同傳染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제3급 감염병으로 지정되어 있다.
애완동물인 개에게 물리거나 광견병에 걸린 야생동물에 물려서 발생되며, 미친개에게 물린 사람의 약 10∼20%가 발병하고, 연중 어느 시기에나 발생한다. 개 · 여우 · 이리 · 고양이 같은 동물이 감염원이 되며, 14일 내지 수개월의 잠복기를 거친 뒤 발생한다.
증세는 목 주변의 근육에 수축 경련이 일어나서 심한 갈증에 빠지지만, 물 마시는 것을 피할 수밖에 없다는 뜻에서 공수병이라고 불러 왔다.
고려 때 지어진 『향약구급방』에도 광견조가 나오며, 늦은 봄과 초여름에 개가 많이 미치는데, 사람이 이와 같은 미친개에게 물리면 반드시 발병하여 죽게 된다고 하였다. 또, 개에게 물리면 물린 자리를 뜸뜨고, 술을 마시지 말고 돼지고기나 개고기를 먹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다.
이 밖에도 『향약집성방』 권49에 견교(犬咬)에 관한 조항이 나온다. 『동의보감』 잡병편 권9 견상(犬傷)의 조항에, 물린 곳에 대한 치료법으로 재발 예방법 및 금기법이 설명되어 있다.
특히, 그 치료법으로 개에게 물리면 빨리 그 자리에 침을 놓아 피를 뽑아내고 사람의 소변으로 닦아내며, 호두 껍질 속에 인분을 채워서 그 상처를 감싸 주고 뜸을 뜨기를 첫날에 백장(百壯), 이튿날에 또 백장, 그리고 계속 뜸을 떠 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광견병에 관한 치료법은 조선 후기의 『광제비급(廣濟秘笈)』에도 나오는데, 풍견교는 모든 독 중에서 가장 좋지 못하여 개에게 물린 뒤에 상처가 낫고 고통이 사라지더라도 100일을 채우게 되면 거품을 물고 개소리를 하면서 죽어간다는 조항이 있다.
그러나 광견병의 잠복기간이 비교적 길고, 미친개에게 물리고 난 뒤에도 예방접종을 실시하면 대개는 그 무서운 광견병을 예방할 수 있어, 1970년대 이후 거의 발생되지 않고 있다.
지금은 모든 개에게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미친개에게 물리더라도 7∼10일 동안 가두어 관찰한 뒤에 광견병이 발생하면 곧 예방주사를 놓아 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람들이 개나 고양이 같은 애완동물을 많이 기르고, 많은 야외활동으로 뜻하지 않은 광견병에 걸릴 위험성이 있으므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전염병이다.
개에게 물려 광견병이 발병하면 거의 회생하기가 어려우므로 애완동물의 단속과 광견병 예방수칙에 따라 문 개를 보호 · 관찰하며, 필요할 경우 재빨리 면역 혈청을 주사하고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한다.
예방주사가 생기기 전에 침을 놓아 피를 뽑는 것은 오늘날의 사혈(瀉血)에 해당하는 것이고, 소변은 생리적 식염수와 비슷해서 상처를 닦아내는 데도 크게 도움을 주었으리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으나, 인분으로 물린 자리를 싸준다는 것은 의학적 치료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상처가 작고 완전히 아물더라도 100일 뒤에 발병하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은 과학적 질병과정에 대한 서술이라고 여겨지며, 이와 같은 경험 의학의 바탕 위에서 과학적 광견병 예방법도 발전되어 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