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는 교육을 하는 하나의 사회제도이다.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는 달리 특정한 목표를 가지고 체제를 갖추어 교육하는 단위를 말한다. 처음에는 지배층의 교육을 위하여 마련되었다가 점차 보편적 교육이 이루어지는 제도로 발전했다. 우리의 경우 372년 고구려에 설립된 태학이 그 효시이며 전통시대에는 국가가 관장하는 태학·국학·국자감·성균관 등의 관학과 경당·향교·서원·서당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사학이 쌍을 이루며 학교제도가 발전해왔다. 유치원에서 대학교에 이르기까지의 보편적인 학교체제가 완비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교육’이라는 말뜻이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쳐 어떤 변화를 일으키려는 노력이라고 본다면 학교의 내용은 매우 넓어진다. 그러나 교육의 의미를 보다 좁게 보아, 일정한 인간에게 특정한 영향을 미쳐 특정한 변화를 일으키려는 의식적 · 자각적 노력이라고 본다면 ‘학교’의 개념도 보다 분명해진다.
가정이나 지역사회나 직장의 어른들이 ‘기본적 생활단위’ 속에서 그 생활에 필요한 것을 의식적으로 가르칠 때, 그 단위는 바로 교육의 단위가 되어 이것을 일종의 학교라고 볼 수도 있겠다. 그러나 생활의 기본단위 속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그 단위사회의 부차적 기능이지 본질적 기능은 아니다.
그러므로 기본적이고 일상적인 생활단위와는 전혀 별개로, 그 단위 밖에다 계획적 · 조직적 · 계속적 교육을 위하여 일정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교육하는 사회의 제도적 단위를 학교라 할 수 있겠다. 여기에서 사회제도로서의 학교라는 것은 공설(公設) 또는 공인(公認)이라는 형식적 조건을 뜻한다.
교육시설이 완전하고 실제로 매우 높은 수준의 교육을 한다고 해도, 그 단위사회가 공인하는 교육기관이 아닐 경우에는 학교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학교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교육기관 가운데 하나이며, 교육을 그 고유기능으로 하는 단위사회의 기관이다.
또한 학교는 단위사회 속에 내재하는 교육력의 한 부분임과 동시에 계획적 · 조직적 · 계속적인 교육력을 지닌 기관이기 때문에 교육의 전체구조의 중심에 위치하는 부분인 것이다.
원시시대에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교육은 생활현장에서 조직되지 않은 상태로 이루어졌다. 그 뒤 사회가 발전하고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문화유산이 증가하여 생활과정에서 모방만으로는 전달되지 못하게 되자, 의식적으로 문화유산을 전달할 필요가 발생하여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교육기관으로서 학교가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문자가 사용되자 그 문화를 전달하기 위하여 조직적 교육기관, 즉 학교가 발생하여 문자를 통한 교육이 시작되었다. 그리하여 처음부터 문자를 발명하여 사용한 나라와 남의 나라에서 문자를 도입해 쓰는 나라와는 그 학교의 발생에 시간적 차이가 있다.
그런데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학교는 처음에는 지배계층의 교육을 위하여 만들어진 기관이었기 때문에, 노동에 종사하는 계층은 여전히 가정 안에서 농업 · 공업 · 어업 · 목축업 등 직업적 기술을 전수하여왔다.
즉, 문자가 발생한 뒤 생활의 여유가 있는 지배계층이 그들 생활의 필요에 따라 학교를 발생시켰으며, 그들은 그 희소가치 때문에 존경을 받았다. 그로써 종교 · 정치 · 경제 등 생활의 전반에 걸쳐 사회적 우월성을 지속해 갔다. 이와 같이 학교는 그 발생 초기에 있어서는 특권적 지배계층의 산물이었고 또한 전유물이었다.
학교의 종류를 나누는 분류기준은 교육의 주체, 교육의 대상, 교육내용, 교육목적 등 다양하다. 특히 교육의 대상이 어떠한가에 따라 교육의 내용이 달라지며, 교육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교육의 목적도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교육의 대상과 교육의 주체만을 기준으로 하여 분류한다.
첫째로, 교육의 대상에 따라 분류하면 장애의 유무의 따라 특수학교가 있다. 맹학교(盲學校) · 농학교(聾學校) · 정신박약아학교 · 지체부자유자학교 · 비행소년학교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남녀공학을 하는 학교와 별학(別學)을 하는 학교가 있다.
또한 성장발달의 단계에 따라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유치원 · 보모학교가 있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초등교육의 학교, 중등교육의 학교, 고등교육의 학교가 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사회교육기관도 있다.
둘째로, 학교의 설립과 운영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분류하여 보면 국립학교 · 공립학교 · 사립학교가 있다.
고구려는 삼국 중에서 학교교육을 가장 일찍 시작하였다. 관학(官學)으로 태학(太學)이 있었고, 사학(私學)으로 경당(扃堂)이 있었다. 372년(소수림왕 2)에 설립된 태학은 우리 나라 문헌에 나타나 있는 학교의 효시이다. 고구려는 초기부터 문자를 사용하였다.
문자의 사용과 학교교육의 발생은 서울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선진문화권인 중국대륙과 인접했던 점으로 볼 때 일찍부터 조직적인 교육이 국가적 제도를 통하여 행하여졌을 것으로 추측되나 문헌에는 나타나 있지 않다.
태학은 왕이 설립한 국립학교이고, 그 교육대상은 귀족의 자제들이었던 점으로 보아 관리양성을 목적으로 한 고등교육기관이었다.
태학의 구체적인 학제나 교과내용을 기록한 문헌은 아직 발견되고 있지 않다. 다만 진(秦)의 태학을 본받았다는 점과 중국측 기록으로 미루어 오경(五經) · 삼사(三史) · 『삼국지』 · 『춘추』 · 『한서』 · 『문선(文選)』 · 『옥편』 · 『자통(字統)』 · 『자림(字林)』 등이 주요내용이었을 것이다.
직제로서는 단지 “태학박사 이문진(李文眞)”이라는 기록이 있고, 같은 시대의 백제에서 ‘오경박사(五經博士)’의 직명이 있던 것으로 미루어보아 대학에 박사의 직을 두었으며, 각 경(經)에 전문적인 박사를 두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경당은 태학 이외에 민간 교육기관인 사립학교라 할 수 있다.
경당이 언제부터 설립되었는지는 분명히 알 수 없다. 다만 이 기관이 널리 보급되어 있었고, 거리에 큰 집을 지어 일반 평민의 미혼 자제들이 모여 오경 · 『사기』 · 『한서』 · 『후한서』 · 『삼국지』 · 『춘추』 · 『옥편』 · 『자통』 · 『자림』 · 『문선』 등을 교과로 하여 밤낮으로 공부하였음이 기록되어 있다.
문헌상의 기록에 따르면 경당은 민간이 설립하여 자제를 교육한 최초의 우리 나라 교육기관이다. 경당은 태학과는 그 수준을 달리하며, 구한말까지 왕성하였던 민간 교육기관의 효시이다.
백제가 학교를 설립했다는 기록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백제는 문자가 있어 기록을 하였다.”는 『신당서(新唐書)』의 기록과, 고구려가 태학 이전에 교육의 직제인 오경박사와 모시(毛詩) · 의학 · 역학(曆學)의 각종 전문박사제도를 둔 사실이라든지, 일본에 학문과 예술 · 공예에 관한 전문가와 학자를 보내 교화(敎化)한 점 등으로 미루어보아, 백제에도 고구려에 상당하는 교육기관이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신라는 형식교육에 준하는 화랑도를 제외하고도 국립종합대학인 국학을 설립하여 인재와 관리를 양성하였다. 신라는 대륙문화의 영향을 늦게 받아들였고 형식을 갖춘 학교교육도 삼국통일 이후에 성립하였다.
그러나 신라 고유의 화랑도라고 하는 청소년 수련조직을 마련하여 인재를 양성하고 우수한 자를 국가의 관료로 중용하였다. 이는 정규 학교교육에 못지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신라 고유의 교육조직이다. 문헌에 나타난 신라의 학교교육은 682년(신문왕 2)의 국학 설립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국학의 직제의 하나인 대사(大舍)라는 직책이 그보다 앞선 651년(진덕여왕 5)부터 나타난 점으로 미루어보아 이때에 국학이 창설된 것으로 추측하기도 한다.
예부(禮部)에 소속된 국학의 직제는 국학을 총괄하는 경(卿) 1인을 두고, 그 아래 박사 · 조교(助敎) · 대사(大舍) · 사(史)를 두었다. 경덕왕 때에 이르러 직제의 명칭을 바꾸어 국학을 대학감(大學監)으로, 경을 사업(司業)으로, 대사를 주부(主簿)로 하였다가 혜공왕 때에 다시 본래의 명칭으로 환원하였다.
국학의 입학자격은 무위자(無爲者:벼슬을 하지 않은 사람)에서부터 대사 이하의 관직을 가진 자로서 15세 이상 30세까지로 하였다. 졸업과 동시에 대나마(大奈麻) 또는 나마(奈麻)의 관직을 주었다.
수업연한은 9년을 원칙으로 하며 저열한 자는 중도 퇴학시키고, 가능성이 있으면서도 미숙한 자는 9년을 넘어도 재학을 허가하였다.
국학에는 공자 · 십철(十哲) · 72제자를 봉안하고 석전(釋奠)의 예를 올리면서 유교이념에 입각하여 인재를 양성하였다. 분과(分科)로는 유학과와 기술과의 양과를 두었다.
유학과의 교과내용은 유교의 경전을 중심으로 하였는데 『논어』와 『효경(孝經)』을 공통 필수과목으로 하고, ① 『예기(禮記)』 · 『주역』, ② 『좌전(左傳)』 · 『모시』 · 『춘추』, ③ 『상서(尙書)』 · 『문선』의 세 과정 중 한 과정을 선택하게 하였다.
그 밖에 『사기』 · 『한서』 · 『동관기(東觀記)』 · 『제자백가』 등의 과목이 있었다. 기술과의 교과내용은 다시 산학(算學) · 의학 · 천문학 · 율학(律學)의 4개 과정으로 나누었다. 산학과정은 『철경(綴經)』 · 『삼개(三開)』 · 『구장(九章)』 · 『육장(六章)』 등을 교과내용으로 하였으며, 의학과정은 『본초경(本草經)』 · 『갑을경(甲乙經)』 · 『소간경(素間經)』 · 『침경(針經)』 · 『맥경(脈經)』 · 『명당경(明堂經)』 · 『난경(難經)』 등을 교과내용으로 하였다.
천문학과정에 대해서는 자세한 기록이 없으나, 당나라에서 사용한 이순풍(李淳風)의 『인덕역법(麟德曆法)』을 중심으로 한 역술(曆術)이 주요 교과였을 것이다. 율학과정에 대해서도 자세한 기록은 없다.
고려시대의 교육제도는 성종때에 이르러 정착된다. 그 이전에도 930년(태조 13) 서경(西京)에 초등단계의 학교를 세워 서학박사(書學博士)가 교육을 담당하였다. 이와 별도로 개경(開京)에 학원(學院)을 두고 6부의 생도를 모아 행정요원을 양성한 교육기관이 있었다.
또한 성종 초에는 지방의 자제들을 개경에 모아 유교적 교양을 장려하는 유경습업(留京習業)의 제도가 있었다. 그러나 학교교육이 제도적으로 정착하기는 992년(성종 11) 12월에 창설된 국자감(國子監)으로 비롯된다.
고려는 최고고등인재양성기관인 국자감을 비롯하여 지방의 향교, 경중(京中)의 학당(學堂), 사학으로 12도(十二徒)와 서당이 있어 인재를 양성하였다.
국자감은 유교이념에 입각하여 관료양성을 목적으로 예부의 관장 아래 설치한 최고학부였다. 국자감에는 유교경전을 전공하는 국자학 · 태학 · 사문학(四門學)과, 기술학을 전공하는 율학 · 서학 · 산학 등 6개의 학(學)으로 분과되어 있었다.
국자감의 입학자격은 각 학에 따라 차이가 있다. 국자학은 문무관 3품 이상의 자손과 훈관(勳官) 2품으로 현공(縣公) 이상인 자, 경관(京官) 4품으로 3품 이상의 훈봉자의 아들로 한정하였다. 태학은 문무관 5품 이상의 자손과 정3품 · 종3품의 증손 및 훈관 3품 이상의 유봉자(有封者)의 아들로 하였다. 사문학은 훈관 3품 이상으로 무봉자(無封者)나 4품으로서 훈봉을 가진 자 및 문무관 7품 이상의 아들에게 자격을 부여하였다. 그리고 율학 · 서학 · 산학은 문무관 8품 이상의 아들 및 서인(庶人), 문무관 7품 이상의 아들로 지원하는 사람으로 하였다.
국자감의 직제는 예부의 관장 아래 행정직으로서 판사(判事:예종때에 대사성으로 개칭함) · 좨주(祭酒) · 사업(司業)을 두고, 교수직으로는 국자학 · 태학 · 사문학에 각각 국자박사 · 태학박사 · 사문박사 및 조교를 두었으며, 율학 · 서학 · 산학에는 박사만을 두었다.
학생의 법정 정원은 국자학 · 태학 · 사문학은 각각 300명으로 하였으나, 많을 때에는 600명이나 되었다. 국자감의 교과내용은 유학을 전공하는 자는 『논어』와 『효경』을 필수로 하고 갑(상서 · 公羊 · 穀梁), 을(주역 · 모시 · 주례 · 의례), 병(禮記 · 제전) 세 과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수하게 하였다.
그 밖에 시무책(時務策)을 연습하게 하며, 붓글씨도 겸하여 연습시켰다. 그런데 예종 때에 이르면 유학진흥책이 강화되어 1109년(예종 4)에는 국자학에 칠재(七齋:七管이라고도 함)를 두어 문무학생 86명(儒學 78명, 武學 8명)을 시취(試取)하기도 하였다.
칠재는 유학 분야 중에서 『주역』의 이택(麗澤), 『상서』의 대빙재(待聘齋), 『모시』의 경덕재(經德齋), 『주례』의 구인재(求仁齋), 『대례 戴禮』의 복응재(服膺齋), 『춘추』의 양정재(養正齋), 그리고 무학 분야의 강예재(講藝齋)다.
국자감은 성종 때에 창설된 후에 그 명칭이 1275년(충렬왕 1)에는 국학이라 하였다가 1298년에는 성균감(成均監)이라 하였으며, 1308년에는 성균관이라 하였다. 1356년(공민왕 5)에 다시 국자감이라 하였다가 1362년에는 성균관으로 개칭하여 고려 말까지 그대로 불렀는데, 이 명칭이 조선시대에 그대로 이어졌다.
향교란 글자의 뜻을 그대로 풀이하면 지방의 학교라고 할 수 있겠다. 중앙의 국자감을 축소한 관학(官學) 지방교육기관으로, 문묘(文廟)를 중심으로 하고 강당인 명륜당(明倫堂)과 기숙시설인 동재(東齋) · 서재(西齋)를 두었다. 교궁(校宮) · 재궁(齋宮)이라고도 한다.
향교의 창설연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987년에 지방행정단위였던 12목(牧)에 각각 경학박사 · 의학박사 한 사람씩을 보내 주 · 현의 관리 및 백성의 자제를 가르치게 한 것이 향교 설립의 기반이 되었다.
1127년(인종 5)에 “제주에 조서(詔書)를 내려 학교를 세워 가르치는 길을 넓혔다.”는 기록으로 볼 때 이때 완비된 제도로 정착된 것 같다.
향교의 교육은 조교가 담당하였고, 중앙에서 파견한 박사가 그 교육을 조언, 감독한 듯하다. 향교의 교과내용은 국자감과 큰 차이가 없었다.
의종 이후 국정이 문란하고 학정(學政)도 따라서 퇴폐하였으나, 충숙왕 때 이르러 향교를 진흥시켜 부흥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향교제도는 조선시대에도 그대로 계승되고 확장되었다.
학당은 국자감 · 향교와 더불어 유교이념에 입각하여 인재를 양성하는 관학이었다. 1261년(원종 2)에 중앙에 동 · 서 두 학당을 설치하여 각각 별감(別監)을 두어 교육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동서학당이며 학당의 시초이다.
그 뒤 1391년(공양왕 3)에 이르러 정몽주가 학궁의 책임을 맡아 향교의 진흥과 함께 남 · 북 · 중의 세 학당을 증설하여 오부학당으로 되었다. 학당의 교과내용과 그 정도는 향교와 같았는데, 다만 학당에는 문묘를 설치하지 않은 것이 다르다. 이것이 조선시대에 그대로 계승되었다.
한편, 대표적인 사학교육기관으로 12도(또는 十二公徒)가 있다. 12도는 고려 중기에 이르러 관학인 국자감이 부진하자 문하시중과 지공거(知貢擧)를 지낸 최충(崔冲)의 문헌공도에서 비롯된다.
그 뒤 당시의 명망있는 유신(儒臣) 11명이 각기 문도(文徒)를 모아 가르치니 이를 합하여 12도라 한다. 최충의 공도(일명 崔公徒 · 文憲公徒)는 학반을 구재(九齋), 즉 악성(樂聖) · 대중(大中) · 성명(誠明) · 경업(敬業) · 조도(造道) · 솔성(率性) · 진덕(進德) · 대화(大和) · 대빙(待聘)으로 나누어 일명 구재학당이라 부르기도 하였다.
12도는 최충의 문헌공도를 포함하여 정배걸(鄭倍傑)의 홍문공도(弘文公徒, 또는 熊川徒), 노단(盧旦)의 광헌공도(匡憲公徒), 김상빈(金尙賓)의 남산도(南山徒), 김무체(金無滯)의 서원도(西園徒), 은정(殷鼎)의 문충공도(文忠公徒), 김의진(金義珍, 또는 朴明保라고도 함)의 양신공도(良信公徒), 황영(黃瑩)의 정경공도(貞敬公徒), 유감(柳監)의 충평공도(忠平公徒), 문정(文正)의 정헌공도(貞憲公徒), 서석(徐碩)의 서시랑도(徐侍郎徒) 및 설립자 미상의 구산도(龜山徒) 등이다.
과거에 응시하려는 자는 모두 여기에 모여 배우며, 합격자도 거의 12도가 차지하게 되니 관학은 상대적으로 부진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12도는 고려 말기의 유학교육과 학문의 발전에 기여한 바가 컸다. 그 뒤 조선왕조가 수립된 뒤에는 왕명으로 이를 폐지시켰다.
고려시대는 서당에 관한 기록이 전혀 없어 그 교육상황을 자세히 알 수 없으나, 1124년(인종 2) 송나라의 사신으로 왔던 서장관(書狀官) 서긍(徐兢)이 남긴 고려기행문인 『고려도경(高麗圖經)』을 통하여 어느 정도 짐작할 수가 있다.
“마을 거리에는 경관(經館)과 서사(書社)가 둘, 셋씩 서로 바라보이고, 민간의 미혼자제들이 무리를 지어 스승에게 경서를 배우며, 좀 성장한 뒤에는 벗끼리 무리를 지어 절간으로 가서 공부하고 어린아이들도 향선생(鄕先生)에게 배운다.”라고 한 기록을 볼 때, 당시에 서당이 매우 많이 보급되어 민간의 초등교육에 크게 기여하였을 것이다.
조선시대의 학교제도는 대체로 고려 말기의 학교제도를 그대로 계승하였다. 관학으로는 중앙에 성균관 · 학당, 지방에 향교를 두어 인재를 양성하였고, 사학으로는 서원과 서당이 있었다.
이는 모두 유교이념에 입각하여 인재를 양성하였고, 잡과(雜科)라고 일컫는 기술 · 실업 교육은 해당 각 아문(衙門)에서 관장하였다. 건국 초기에는 고려의 성균관제도를 그대로 국가의 최고교육기관으로 습용하였다.
나라의 도읍을 한양(漢陽)으로 확정한 뒤 1398년(태조 7) 한양 동북방의 숭교방(崇敎坊)에 새로이 성균관 건물을 세우면서 점차 새로운 시설과 제도를 완비해갔다. 태종 때에 이르러 학전(學田)과 노비를 지급하고 친히 문묘에 향사하고 왕세자의 입학을 명하니 그 뒤 상례가 되었다.
유교를 치국의 이념으로 한 조선이었기 때문에, 유교이념에 입각하여 인재를 양성하는 성균관을 역대왕들은 크게 장려하였다. 개화기에 이르러 경학원(經學院)으로 개편될 때까지 조선시대의 인재양성과 학술의 연마는 거의 성균관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성균관의 학칙은 학령(學令)을 비롯하여 권학사목(勸學事目) · 구재학규(九齋學規) · 진학절목(進學節目) · 학교사목(學校事目) · 제강절목(制講節目) · 원점절목(圓點節目) · 경국대전 · 경외학교절목(京外學校節目) 등에 규정되어 있다. 그 중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국대전』에 정착된 성균관의 직제를 보면, 행정책임자로 지사(知事:홍문관 또는 예문관 대제학이 겸임) 1명, 동지사(同知事:겸직) 1명, 그 아래 전임관원으로 대사성(大司成, 정3품) 1명, 사성(司成, 종3품) 1명, 사예(司藝, 정4품) 2명, 사업(司業, 정4품) 1명, 직강(直講, 정5품) 4명, 전적(典籍, 정6품) 13명, 박사(博士, 정7품) 3명, 학정(學正, 정8품)과 학록(學錄, 정9품) 3명, 학유(學諭, 종9품) 3명이 있었다. 이 중 박사 이하는 정원 외에 봉상시(奉常寺)의 관원이나 학당의 훈도(訓導)가 겸직하였다.
입학정원은 국초에는 고려 때의 정원대로 100명이었으나 『경국대전』에서 200명으로 정착되었다. 그러나 실제 재학하는 자는 법정 정원에 늘 미달하는 현상을 보였다. 입학자격은 생원이나 진사를 원칙으로 하였다.
입관수학(入館修學)하는 자가 정원에 미달할 때에는 ① 15세 이상의 학당 생도로 『소학』과 사서일경(四書一經)에 통한 자, ② 생원 · 진사의 향시(鄕試) 혹은 한성시(漢城試)에 합격한 자, ③ 음적자(蔭嫡子)로 『소학』에 통한 자, ④ 조사(朝士)로 입학을 원하는 자, ⑤ 경향의 유학(幼學) 우수자를 입학시키는 융통성을 보였다.
교과내용은 유교의 경전을 벗어나지 않았다. 그 내용을 크게 3부로 나누어보면 ① 강독으로 사서와 오경 및 제사(諸史)가 있고, ② 제술(製術)로 의(疑) · 논(論) · 부(賦) · 표(表) · 송(頌) · 명(銘) · 잠(箴) · 기(記)가 있고, ③ 서법으로는 해서(楷書) · 행서(行書) · 초서(草書)가 있었다.
교육단위의 편성은 고려 말기의 구재학규를 그대로 계승하였다. 9재의 법은 교과내용인 『대학』 · 『논어』 · 『맹자』 · 『중용』 · 『서』 · 『시』 · 『춘추』 · 『예기』 · 『주역』을 그 전문적 성격에 따라 각각 재(齋)로 편성하여 9재로 하고, 이 과목을 순차적으로 학습하게 하는 단계적 배정인 것이다.
매년 봄과 가을에 시험을 쳐서 성적이 우수한 자는 다음 순서의 재에 승급시키며, 마지막 단계인 주역재까지 마친 자에 대하여는 식년문과(式年文科)의 회시(會試)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주었다. 성균관 유생들은 유교이념의 학술적 연마와 함께 일상생활의 행동의 연마도 중요시하였다.
모든 유생들은 재실에 기숙하며 반드시 식당에서 식사하여 원점(圓點)이 300점 이상이 되어야 과거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하는 등 엄격한 규율 아래 있었다. 또한 폭넓은 자치활동이 보장되어 있었다.
유생 가운데서 장의(掌議)와 색장(色掌)을 뽑아 장의의 주재 아래 재회(齋會)를 열어 필요한 사항을 유생의 뜻을 모아 결정하였다. 그 내용은 동료 유생의 제재 내지 출재(黜齋)를 비롯하여 국정에 대한 상소까지 포함되었다. 학생들의 의견이 정부에 의해 거절될 때는 권당(捲堂) · 공재(空齋) · 공관(空館)으로 대립하기까지 하였다.
고려의 오부학당을 계승한 학당은 처음에는 독립된 학사(學舍)를 세우지 않고 사원(寺院)을 빌려서 사용하였다. 1411년(태종 11) 남부학당이 설립됨을 계기로 다른 학당도 건물을 독자적으로 세우게 되었다.
조선 초기에는 학당 교육이 부진한 상황이었으나 세종 때에 그 체제와 시설이 완비되었다. 한양을 동 · 서 · 남 · 북 · 중의 5부로 나누어 여기에 각각 학당을 하나씩 설치하여 오부학당이 되었다. 그러나 북부학당은 여러 차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끝내 독립된 건물을 세우지 못하고, 세종 때 그 제도마저 폐지되었다.
이로 인하여 4부학당만 존속시켜 일반적으로 사학(四學)이라 부르게 되었다. 유교이념에 입각한 교육기관이면서 관학인 이 학당은 성균관보다는 하위의 교육기관이며 문묘를 두지 않은 것에 차이가 있다. 학당의 전임교관으로는 교수(敎授, 종6품) 2명과 훈도(訓導, 정9품) 2명을 두었으며 구임법(久任法:임기 30개월)을 적용하였다.
입학자격은 양반 자제로서 10세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15세가 되어 학업성적이 우수하면 성균관에 청강생으로 입학할 수도 있었다.
생도의 정원은 각 학마다 100명으로 하며, 그 교과내용은 성균관과 같이 경학과 제술을 주로 하였다. 면학의 장려책으로 각종 시험을 통하여 성적이 우수한 자를 생원 · 진사의 회시에 직부하기도 하였다.
지방관학인 향교는 조선시대에 들어와 제도의 정비에 따라 크게 육성, 장려되었다. 태조는 지방 수령의 기본업무 중에서 향교교육의 진흥을 제일 중요한 것으로 하였다. 전국의 행정단위인 주 · 부 · 군 · 현에 각각 1개 학교씩 설립하여 전국적으로 329개 학교가 되었다. 향교는 전국에 미친 교화력(敎化力)에 있어서나 인력자원을 전국에 걸쳐 양성한 것으로 볼 때, 지방문화에 끼친 영향은 매우 컸다고 하겠다.
향교의 교육제도나 교과내용은 중앙의 성균관과 비슷하여 유교경서를 중요내용으로 하였다. 생도의 입학정원은 행정구역의 크기에 따라 차이를 두었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부 · 대도호부 · 목은 90명, 도호부는 70명, 군은 50명, 현은 30명으로 하여 조선 말기까지 변동이 없었다.
향교의 교관으로는 그 지역 규모에 따라 교수 · 훈도 · 교도 등을 파견하였다. 관인(官人) 교관이 부족한 경우에는, 법정자격이 미달한 지방 유학(幼學) 중에서 학장(學長)을 선정하여 교육에 임하게 하였다.
향교의 입학자격은 양반 자제와 일반서민 자제로 16세 이상을 원칙으로 하였다. 향교도 중앙의 학당과 같이 생도에게 무상교육을 비롯한 각종 특전을 주어 면학을 장려하였다.
그러나 조선 중기 이후로는 국가재정의 궁핍과 운영부실로 인하여 교육의 기능은 점차로 약화되고, 1894년 과거제도의 폐지와 더불어 제향기능만 유지하게 되었다.
한편 사학기관인 서원의 효시는 1543년(중종 38)에 풍기군수 주세붕(周世鵬)이 고려의 학자 안향(安珦)을 향사하면서 세운 백운동서원(白雲洞書院)이다.
명종은 1550년에 이황(李滉)의 건의에 따라 백운동서원에 소수서원(紹修書院)이라는 편액(扁額)을 내리고 서책 · 노비 · 전결(田結)을 하사하고 면세 · 면역의 특권을 부여하여 교육을 장려하였는데, 이것이 사액서원(賜額書院)의 선례가 되었다.
그 뒤 서원이 활발히 설립되어 당시 쇠퇴하여 가던 향교를 대신하여 지방교육의 중심이 되었다. 영조 때에는 전국적으로 600여 개에 달하기도 하였다.
서원의 구성은 일정하지 않으나 그 기본되는 것은 선현 · 선사(先師)나 선열 · 의사(義士)를 준봉하는 사묘(祠廟), 유생들이 기거하는 재실, 강론하는 강당이 있었다. 그 밖에 필요한 부속시설을 갖추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서원의 조직도 일정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는 원장 · 원이장(院貳長) · 강장(講長) · 훈장(訓長) · 재장(齋長) · 도유사(都有司) · 부유사(副有司) · 집강(執綱) · 직월(直月) · 직일(直日) · 장의(掌議) · 색장(色掌) 등이 있으며, 그 임기는 대개 1년이었다.
입학정원은 초기에는 10명 내외였으나 후기에 오면서 30명 정도를 수용하였다. 정부에서는 사액서원은 30명, 비사액서원은 15명으로 제한하기도 하였다. 입학자격은 서원에 따라 차이가 많았는데 백운동서원의 경우 ① 생원과 진사를 우선으로 했고, ② 생진과의 초시 합격자, ③ 향학열이 높고 조행이 있는 자로 유림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하였다.
이로 보면 성균관에 준하는 높은 수준을 규정하고 있었다. 교과내용은 관학인 성균관이나 향교와 다를 바가 없으나, 국가적 통제와 과거준비에 구속되는 교육이 아니었기 때문에 학문을 위한 학문과 인격도야에 역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서원의 발흥은 동시에 폐단도 적지 않았다. 붕당(朋黨:뜻을 같이 하는 사람끼리 모인 단체)의 조성과 양민에 대한 토색, 면역의 특전을 악용하는 피역자의 도피처가 되어 인조 때부터 서원에 통제를 가하기 시작하였다. 대원군은 47개소를 제외하고는 모두 폐쇄하였다. 그 뒤 개화기에 이르러 교육기능은 거의 사라지고 선현 · 선사에 대한 향사기능만 유지하게 되었다.
서당은 상설 초등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서당의 사회적 기능과 교육적 의미가 증대하기 시작한 것은 조선 중기 이후다. 서당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학당이나 향교의 입학준비였다. 서당에서만 공부하여 생진과에 응시하는 자도 있었다. 이리하여 지방의 청소년들에게 한자의 기초독해력과 유교에 대한 초보적 지식을 보급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서당의 구성은 7, 8세로부터 15, 16세의 학생들과 이들을 가르치는 훈장으로 되어 있었다. 학생이 많은 경우에는 학력수준이 높은 학생을 접장(接長)으로 하여 훈장을 조력하면서 공부하게 하기도 하였다. 서당을 설립함에는 기본자산이나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누구나 뜻있는 사람이면 가능하였다.
경영방식에 따라 서당의 형태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① 훈장 자신이 자기의 생계와 지방 자제의 교육을 위하여 경영하는 훈장자영서당, ② 지방유지가 가문 내의 자제를 교육하는 유지독영서당, ③ 몇 사람이 조합하여 훈장을 초빙하는 유지조합서당, ④ 마을 전체가 조합하여 훈장을 초빙하는 촌조합서당 등이다.
교육내용은 유교경서의 강독과 제술 및 습자였고, 교육방법은 몇 사람의 학생을 한 사람의 훈장이 가르치기 때문에 그 교과내용이나 진도에는 개인차가 있었으며, 계절에 따라 학습의 효과를 위하여 과목을 조정하기도 하고 야학이 상례로 되었다.
서당은 신교육제도가 보급되면서 빛을 잃어가다가 1910년 이후에 일제의 식민교육이 시작되자 거기에 거부반응을 일으킨 일반 민중들이 신교육을 하는 학교에서 서당으로 전학하는 경향이 늘어나 일제강점기 초기에는 다시 발흥하는 현상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일제가 사학의 통제를 강화하고 서당교육을 간섭하자 점차로 소멸하였다.
여기에서 개화기란 편의상 한일수호조약(1876)으로 개항한 이래 1910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개화와 더불어 조선은 열강의 도전에 대처하기 위하여 자주적 근대화와 부국강병을 시급히 실현하여야 하였다. 이에 신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근대학교가 요구되었다.
이때에 처음 설립된 근대학교로는 통역관양성을 위한 동문학(同文學)과 육영공원(育英公院, 1886), 그리고 민간인들이 세운 원산학교(元山學校) 등이다. 선진 외국의 근대교육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은 기독교 선교사들의 활동에서 비롯된다. 선교사들이 선교의 수단으로 교육사업을 시작한 것은 개항 이후인 1880년대의 일이다.
이때는 선각자들의 노력으로 개화의 의지가 강하게 드러나 있었으며, 과거제도가 폐지되고 더이상 경학 중심의 낡은 교육을 필요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포착하여 선교사들이 서구식 학교를 설립하고 교육사업을 통해 선교활동을 하기로 방침을 세웠던 것이다. 이 시기에 설립되기 시작한 학교는 근대적 교육이념 · 교육내용 · 학제를 갖추었다.
그 효시는 장로파 선교회의 광혜원(廣惠院, 1885)과 미국 북감리교 선교부의 배재학당(培材學堂, 1885) 등이다. 최초의 여자학교는 미국 북감리교 선교부의 이화학당(梨花學堂, 1886)이다. 이로부터 1910년까지 설립된 기독교 계통의 학교는 총 796개 학교에 이르렀다.
기독교계 학교가 이렇게 급속한 증가를 보인 것은 일반민중의 신교육에 대한 열의,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 국권회복을 위한 민족교육의 염원이 주요 요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근대학교를 설립하려는 국가적 의지에 힘입어 육영공원이 설립되었다. 그러나 이는 새시대에 적응력이 약한 양반고관의 자제들만을 입학시키는 등 전통과 특권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결국 오래 가지 못하였다. 다만 관학으로서는 최초로 서구식 교육과정을 채택하여 구식학교에서 신식학교로 전환하는 교량적 역할을 한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신학제에 의한 본격적인 관학의 운영은 갑오개혁에서 비롯된다. 갑오개혁으로 종래 학사를 관장하던 예조 대신 학무아문(學務衙門)을 두고, 과거제도와 학교교육의 신분 제한을 철폐하고, 종래의 학당과 향교의 교육기능을 정지시켰다.
같은 해 7월에 학무아문은 고시(告示)를 발하여 “국정쇄신을 위하여는 영재의 교육이 시급하며, 소학교와 사범학교를 설립하여 계급을 불식하여 인재를 양성하려고 하니 적극 참여할 것이며, 장차 대학과 전문학교는 차례로 세울 계획”이라고 하였다.
그 다음해에 고종은 ‘교육입국’의 조서를 발표하여, 종래 경전 중심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지(知) · 덕(德) · 체(體)를 중요시하는 새로운 교육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교육입국의 정신 아래 정부는 1895년 4월 교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한성사범학교관제(漢城師範學校官制)>를 발표하는 등 신학제 실시에 필요한 여러 관제와 법령을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소학교 · 중학교 · 외국어학교를 비롯한 각종 학교가 신설되었으며, 종래의 최고학부였던 성균관을 경학원(經學院)으로 개편하면서 신교육사조에 입각한 근대교육을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1895년 공포된 최초의 <소학교령>은 국민교육의 기초와 생활상 필요한 보통지식 및 기능을 수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만 8세부터 15세에 이르는 아동으로 하되 심상과(尋常科) 3년, 고등과 2년 혹은 3년으로 하며, 그 설립은 관립 · 공립 · 사립의 3종으로 구분하였다.
교과내용을 보면 심상과는 수신 · 독서 · 한문 · 습자 · 산술 · 체조 · 한국지리 · 역사 · 도화 · 외국어 · 재봉 등이었고, 고등과는 그 밖에 외국지리 · 이과 · 외국역사 등을 부가하였다. 교원은 검정에 합격하여 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했다.
이 학령에 의하여 설립된 최초의 소학교는 수하동학교(水下洞學校, 1895)였다. 1899년 공포된 최초의 <중학교관제>에는 교과내용이 명시되지 않았으나, 실업에 나아가려는 사람에게 정덕(正德) · 이용(利用) · 후생(厚生)의 길을 가르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수업연한은 7년(심상과 4년, 고등과 3년)으로 하였다. 이 학령으로 설립된 최초의 학교는 한성중학교(漢城中學校)였다.
그런데 학령에 규정된 고등과는 끝내 설치되지 못하였다. 외국어를 가르칠 목적으로 제정된 <외국어학교관제>가 1895년 공포되었는데, 학교 종류로는 영어 · 일어 · 법어(法語:프랑스어) · 덕어(德語:독일어) · 한어(漢語:중국어)학교로 하였다.
수업연한은 일어학교와 한어학교가 3년, 영어 · 법어 · 덕어학교가 5년으로 되었다. 교과내용도 전공하는 외국어 외에 한문 · 독서 · 본국지리 · 본국역사 등이었다. 입학연령은 만 15세 이상 23세 이하로 하였다. 이 관제에 따라 외국어학교가 각기 1개교씩 서울에 설립되었다.
1899년에 공포된 <의학교관제(醫學校官制)> · <상공학교관제(商工學校官制)>에 의하여 경성의학교(京城醫學校:뒤의 京城醫學專門學校)와 상공학교가 설립되고, 우무학교(郵務學校) · 전무학교(電務學校, 1895) · 법관양성소(法官養成所, 1895:뒤의 京城法學專門學校) · 광무학교(礦務學校, 1900)가 계속하여 설립되었다.
1895년 공포된 <한성사범학교규칙>은 우리 나라 최초의 근대적 학교법규로, 이에 의거하여 설립된 한성사범학교는 최초의 교사양성기구였다.
편제는 본과(2년)와 속성과(6개월)로 하며, 교과내용은 속성과는 수신 · 교육 · 국문 · 한문 · 역사 · 지리 · 수학 · 이과 · 습자 · 작문 · 체조로 하였고, 본과는 속성과의 이과를 물리 · 화학 · 박물로 구분하였다.
입학연령은 본과는 만 20세 이상 25세로 하고, 속성과는 22세 이상 35세 이하로 하였으며, 입학정원은 본과 100명, 속성과 60명으로 하였다.
이들 관립의 각종 학교는 설립에 있어서나 운영에 있어 비교적 부진한 상태였고, 다만 외국어학교와 사범학교만이 성황을 이루었는데 이는 비교적 취직할 기회가 많았기 때문이었다고 판단된다. 갑오개혁을 계기로 위에서 말한 바 신학제에 의한 근대학교의 설립은 내용상의 개혁이라기보다 제도상의 개혁에 그친 인상을 면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민간인의 사립학교는 매우 활발히 설립되었다. 이는 기독교 선교사들의 헌신적 교육활동으로 서구의 선진문물이 크게 자극을 주었다.
한편 러일전쟁으로 조선이 외세의 각축장이 된 상황에서 민족의 자주독립은 ‘교육에 의한 실력배양’ 또는 ‘실력배양에 의한 국권회복’이라는 교육구국운동을 유발하여 뜻있는 선각자들은 학교설립운동을 활발히 전개하였고, 이들 학교에 입학하려는 아동 수가 급증하였기 때문이다. 당시는 보수를 받지 않고 교사를 지망하는 청년들도 많았다.
이와 같이 당시 일반 민중의 교육사업은 하나의 국민운동이고 애국애족운동의 성격을 지니고 전개되어갔다. 각지에 학회가 조직되고 따라서 사립학교가 설립되었으며, 한문을 가르치는 서당도 학당이나 의숙(義塾)으로 개조되어 새교육의 기관으로 개편되어갔다.
민간인이 세운 최초의 사립학교는 1883년의 원산학교이며, 그 다음이 1898년 11월 민영환이 세운 흥화학교(興化學校)였다(1895년에 설립되었다는 설도 있음). 1908년까지 서울 시내의 1,000여 개 학교를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5,000여 개의 사립학교가 설립되었다.
그런데 을사조약이 체결된 뒤 일제는 학제를 일본에 준하여 개혁하고, 이른바 모범교육을 실시한다는 명분 아래 관공립학교는 반드시 일본인 교사를 파견하여 운영의 책임을 관장하게 하였다.
또한 교육내용을 통제하고 각종 학교에 대한 감독권을 강화하였으며, 특히 민간인의 사립학교는 철저히 통제하기 시작하였다. 1906년의 <사범학교령>을 비롯하여 교육을 통제하려는 칙령과 규칙 및 규정이 20여 종이나 되었다. 그 골자는 학제를 개편하여 수업연한이 6년이던 소학교는 4년으로 감축하였고, 그 명칭은 보통학교라고 하였다.
중학교는 고등학교라 개칭하고 학교설립을 극히 제한하였다. 교육내용은 민족말살정책을 그대로 반영하여 일본어를 필수로 하고 시간 수도 대폭 늘렸으며, 친일적인 내용을 강화하고 역사와 지리는 감축하였다. 학교감독을 철저히 하기 위하여 일본인 교원을 초빙하였으며, 사립학교의 통제를 강화하였다.
기독교 계통의 선교회에서 신청한 778건의 학교신설신청은 무조건 인가하였으면서도 한국인의 사립학교는 총 1,217건 중 42건만이 인가되었다.
1910년 5월까지 인가받은 사립학교의 수는 총 2,250개 교(보통학교 16, 고등학교 2, 실업학교 7, 각종 학교 1,402, 종교학교 823)인데 그 중 기독교 선교회의 823개 학교를 제외하면 모두 1,427개 학교이다. 이는 사립학교령이 발표되기 전의 5,000여개 교에 비하면 그 나머지 3,000여개 교가 폐쇄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기간에도 각종 학교가 수적으로는 증가하였으나 질적으로는 철저한 식민교육을 내용으로 하였다. 한일합방 당시 관공립 초등학교가 101개 학교였던 것이 1945년에는 2,834개 학교로 늘어났고, 인문계 중등학교는 3개 학교에서 97개 학교로, 실업계 중등학교는 15개 학교에서 58개 학교로 늘어났다.
이는 식민통치를 위하여 필요한 정도의 초등 및 실업교육을 장려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때문에 민족의 지도급 인재의 배출을 꺼려 고등교육은 억제하여 경성제국대학과 11개의 전문학교만으로 그쳤다.
일제의 식민정책은 우리 민족의 정신을 말살하고, ‘충량한 황국신민’으로 개조하려 한 것이 특징이었다. 그 정책실현의 가장 큰 방편이 학교교육이었다.
이에 수차례 조선교육령의 개정을 통하여 단계적으로 ‘친일우민화교육’에서 끝내는 ‘황민화교육’으로 나아갔다. 1911년에 8월 제1차 조선교육령으로 초등교육기관인 보통학교에서 고등보통학교, 전문학교에 이르는 형식적 3단계의 근대적 학제가 마련되었다.
이는 각 학교 사이의 연계성을 가지는 근대적 학제였다. 그런데 <조선교육령>의 본질이 친일우민화를 통한 영구지배였기 때문에 식민통치에 필요한 초등교육을 적극적으로 확충하여 보통학교의 수가 증가하였다.
이에 반하여 중등교육기관인 고등보통학교는 증설을 억제하였고, 고등교육기관인 전문학교는 법관양성소를 경성법학전문학교로, 경성의학교를 경성의학전문학교로, 공업전습소를 경성공업전문학교로, 농림학교를 수원농림전문학교로 승격시키는 정도에서 더 이상 확충하는 바가 없었다.
그나마 인문계 고등교육기관은 완전히 배제되고 있어 민족의 정치적 지도자의 배출을 극히 억제한 본성이 드러났다. <조선교육령>으로 식민교육에 부합하도록 학제를 개편함과 아울러 그 구체적 본질은 교육과정의 재편성에서 나타났다.
민족정신 말살의 첫 단계로 민족어인 국어를 조선어라 개칭하고 그때까지 외국어의 하나였던 일본어를 국어라 하여 주당 시간 배정을 크게 늘렸다.
또한 교과목이 근대적으로 개편되기는 하였으나 교과서의 통제가 강화되어 모든 교과서는 검인정을 거쳐야 하였다. 1910년의 상황을 보면 검인정 인가신청된 도서 중에서 자연과학 · 실업 및 종교계통의 도서는 대부분 그대로 인가했음에 비하여, 역사 · 수신 · 일어 · 지리 등 사회과학과 어학의 도서는 인가받지 못한 것이 2배나 되었다.
그 밖에 당시 총독이었던 데라우치(寺內正毅)가 ‘조선교육령시행에 관한 훈령’ 속에서 밝힌 바와 같이 “보통학교의 교과목은 특별히 덕성의 함양과 국어(일본어)의 보급에 힘써 제국신민으로서의 자질과 품성을 갖추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과목을 일본어로 편찬하였다. 내용도 일본문화 중심이 대부분이었다. 물론 학교생활에서도 일본어를 일상용어로 쓰도록 하였다.
또한 일제는 사립학교령을 개정한 ‘사립학교규칙’을 공포하여 사학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였다. 1911년에는 500여개 학교가 줄었고, 1915년 3월에 가서 ‘개정사립학교규칙’을 공포하여 사학의 취체를 한층 강화하자 다시 200여개 학교가 줄어들었다. 이는 한국인의 민족교육을 건전한 국민교육의 보급에 위배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사립학교의 설립은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한 것에 기인한다.
또한 각급 사립학교에 대한 폐쇄도 임의로 할 수 있고 신설 사립학교를 임의로 억제할 수도 있었다. 교과서는 총독부에서 편찬한 것이거나 당국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에 한정하였고, 각급 사립학교 교원은 반드시 일본어에 능통하여야 하였다.
그리하여 많은 사립학교가 문을 닫게 되었으며, 1910년의 1,973개 사립학교가 1919년에 이르면 1,230개 학교가 문을 닫고 742개 학교만이 명맥을 유지하게 되었다. 한편 한국에 있는 일본인 아동들의 취학률은 91.5%였는 데 비하여 한국인아동의 취학률은 3.7%에 지나지 않았다.
3 · 1운동 이후 일제는 그때까지의 무단통치를 지양하고 문화통치로 정책변경을 하였는데, 학교교육에도 억제하였던 한민족의 향학열을 고려하여 약간의 변화가 나타났다.
1922년의 제2차조선교육령인 ‘개정교육령’에 그것이 반영되었다. 그것을 보면 보통학교의 수업연한을 4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였으며, 동시에 2년의 고등과를 둘 수 있도록 하였다. 종래 4년의 고등보통학교의 수업연한을 1년 연장하여 5년으로 하였고, 여자고등보통학교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였으며, 실업학교도 2∼3년을 3∼5년으로 하였다.
또한 교원양성도 고등보통학교와 여자고등보통학교의 졸업자를 받아들여 1년간 훈련시키던 제도를 지양하고, 전문적 교원양성기관으로 사범학교를 설치하여 남자사범학교는 6년, 여자사범학교는 5년으로 하였다.
이 개정교육령에서 주목할만한 것은 근대적 대학교육의 제도가 명시되고 있는 것이다. 예과 2년, 본과 2년 내지 4년의 한 · 일학생 공학의 대학이었다.
이는 1920년 6월부터 조선교육회가 민립대학(民立大學)설립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어느 정도 설립의 전망이 보이자, 이에 대한 억제책의 일환으로 당국이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관립대학을 설립한 것이다. 관립대학으로 1924년에 설립된 경성제국대학은 처음 법문학부와 의학부만 두었으나 1938년에야 이공학부를 설치하였다.
중일전쟁 이후 일제는 한민족을 완전히 일본인으로 개조하려는 민족말살정책을 추진하였다. 1938년 3월에 공포된 <개정조선교육령>은 국체명징(國體明徵) · 내선일체(內鮮一體) · 인고단련(忍苦鍛鍊)의 3대교육방침을 토대로 한 것이었다.
그 내용을 보면 보통학교를 심상소학교(尋常小學校)로, 고등보통학교를 중학교로, 여자고등보통학교를 고등여학교로 개칭하고 일본인의 학교와 그 명칭을 통일하였다. 교과내용은 일본인의 것과 완전히 같게 개편하였다.
인문계 사립중학교의 신설은 일절 허가하지 않았고, ‘황국신민서사(皇國臣民誓詞)’를 만들어 일반인과 함께 학생들에게도 강제로 암기시키고 행사 때마다 외우게 하였다.
교과내용 중 한국어를 선택과목으로 하고 학교 내외에서 일본어만을 사용하게 하였으며, 실질적으로는 학교교육에서 한국어는 배제되었던 것이다. 또한 신사참배(神社參拜)를 의무화하여 이를 거부하는 학교는 폐교시키고 학생은 퇴학처분하였다.
1940년 창씨제도(創氏制度)가 선포된 뒤로는 창씨를 하지 않은 사람은 교사로 채용하지 않았으며, 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을 허가하지 않았다. 침략전쟁이 막바지에 접어들자 각급학교는 강제노동 동원, 학도지원병 동원 등으로 본연의 학업에서 멀어져 정상적인 교육을 찾아볼 수 없었다.
광복 후, 이북은 공산주의 이념에 따른 생활과 교육을 시작하고, 남한은 민주국가로 발전할 기회를 맞이하였다. 학교교육도 이에 발맞추어 3년간의 군정기간에 민주교육의 기초를 닦는 데 힘을 기울였다. 그 결과 교육의 기회균등을 전제로 한 학제가 마련되었다.
즉, 유치원(2년)에서 출발하여 국민학교(6년) · 초급중학교(3년) · 고급중학교(3년) · 대학(4년) · 대학원(2∼4년)을 잇는 6-3-3-4의 단선형 기간학제가 마련되고, 국민 개학을 지향하는 의무교육제도의 제1보가 시작되었다. 각급 학교가 추구할 교육목적이 민주적 민족교육으로 정립되었다. 즉,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민족적 자유독립의 교육이었다.
이와 같이 학교교육의 민주적 체제 정비와 함께 ‘새교육’운동이 전개되어 교과내용의 개편과 교육방법의 개선 노력이 활발하였다. 교과내용의 개편은 종래의 학문 중심 교육과정에서 아동의 생활과 경험을 중심으로 하는 생활 중심 교육과정이 단원학습의 형식으로 재조직되었다.
또한 종래의 억압적 · 획일적 주입식 교육방법을 지양하고, 개성을 존중하고 자유와 창의적 활동을 조장하는 아동중심주의가 장려되었다. 그리고 종래의 3학기제를 폐지하고 2학기제로 하여 1학기를 9월부터 2월까지, 2학기를 3월부터 8월까지로 하였다.
그 뒤 1948년 8월에 대한민국정부 수립과 함께 새로운 <교육법>이 제정되었는데, 그 속에서 한국교육은 ‘민주국가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지닌 사람’을 교육의 목표로 하였다.
이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줄 수 있는 단선형 학제를 수립하였다. 유치원(2년) · 국민학교(6년) · 중학교(3년) · 고등학교(3년) · 대학(4∼8년) · 대학원(2∼4년)의 기간학제에 공민학교(3년) · 고등공민학교(2∼3년)와 사범학교(3년) · 사범대학(4년)이 그것이다.
또한 이 시기에 가장 특기할 것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로서 의무교육을 적극 추진한 일이다. 그 성과로 1944년 일제하에서는 적령아동의 취학률이 60%였음에 비하여 1953년에는 73%로 늘어났고, 1960년에는 95.3%로 높아졌다.
그러나 취학률의 상승에 비하여 정부의 재정적 뒷받침이 부족하여 대도시의 국민학교에서는 3 · 4부제 수업을 하면서도 한 학급당 100명 가까운 과밀학급의 현상을 면하지 못하였다.
6 · 25전쟁이 발생하자 전시교육체제로 전환하여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으나, 휴전 후 다시금 교육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였다. 즉, 교육과정의 생활화와 과학화, 학교의 사회화를 위한 향토학교(鄕土學校), 생산교육의 강화, 종합고등학교와 실업교육의 병행이 그 대표적인 것이었다.
1960년대 이후 우리 나라의 학교는 수차례의 제도개혁을 거쳐 오늘날에 이르렀다. 1960년대 제3공화국에서는 초등교육학제에는 변동이 없었다. 그러나 중등교육에서 1963년 실업고등전문학교제를 창설하여 수업연한을 5년으로 하며 중학교졸업자를 입학자격으로 하였는데, 목적은 중견 산업기술인 양성에 두었다.
고등교육에서도 학제의 변화를 가져왔다. 1963년 사범학교를 폐지하고 수업연한 2년의 교육대학을 설치하였다. 또한 2년제 사범대학제는 폐지하고 중등교육 교원양성은 4년제 사범대학에서 행하게 하였다.
1970년에는 전문학교제도를 신설하고 그 입학자격을 고등학교졸업자로 하였다. 1972년 종래의 3년이었던 대학원 석사과정 수업연한을 2년으로 단축하고, 고등교육 기회확대의 일환으로 방송통신대학을 신설하였다.
1970년대의 제4공화국에서는 초 · 중등학제에는 변동이 없고, 고등학교에 두는 3년제의 방송통신고등학교가 설치되었다. 또한 고등교육기회의 확대정책으로 방송통신대학과 기능대학이 신설되었다.
방송통신대학은 5년간의 학사과정과 2년간의 전문대학과정을 두었다. 기능대학은 수업연한 2년으로 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공을 양성함으로써 기술인력개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시기의 학교는 국적 있는 교육, 반공교육의 강화, 새마을교육의 전개, 실험대학 실시, 특수교육 진흥 등의 주요 교육정책에 의하여 그 성격이 크게 영향을 받았다. 교육재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하여 시행되었으며, 의무교육비가 상대적으로 감소되었다.
한편 1980년대의 제5공화국에서도 초 · 중등학제에는 변동이 없으나 고등교육기관에는 평생교육진흥의 일환으로서 개방대학이 신설되었다. 그 교육대상은 일정한 학교교육을 마쳤거나 중단한 자로서 학술 또는 전문적인 지식기술의 연구와 연마를 위한 교육을 계속하여 더 받고자 하는 자로 하였다.
또한 교사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현재까지의 2년제 교육대학이 수업연한 4년제로 연장되었으며, 이는 전국적으로 점차 확대 실시되었다.
이 시기 학교교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교육정책을 요약하면 평생교육의 진흥, 전인교육의 실시, 이데올로기 비판교육의 강화, 유아교육의 확대, 영재교육의 확대, 대학의 학생정원령 등을 들 수 있다. 교육재정면에서는 교육세법을 신설하여 학교시설과 교원처우개선에 소요되는 재원의 확보를 시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학교제도는 이상과 같은 외적 제도개혁과 더불어 1960년대 중반 이후 경제성장과 함께 내적 성격변모도 나타나고 있다.
오늘날 한국교육의 현실적 특징들과 문제점 중 두드러지는 것으로서 우선 각급학교에서의 진학률의 상승과 이에 따른 교육인구의 전반적인 증가현상, 그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고학력화현상이 지적되고 있다.
각급 학교 졸업생들의 상급학교 진학률은 1960년대 중반부터 특히 하급단위의 학교에서부터 증가추세가 가속화되기 시작하였다. 1960년에 국민학교 졸업자 중 중학교 진학률이 54.3%, 중학교 졸업자 중 고등학교 진학률이 69.1%, 고등학교 졸업자 중 대학 진학률이 32.9%이었다.
1970년대 초에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 진학률이 각각 70%를 넘어섰는데, 오히려 대학 진학률은 20%로 감소하였다. 1970년대 말에 이르러 중학교 진학률은 90%를 넘어섰고, 고등학교 진학률이 80%를 넘었으며, 대학 진학률은 30%를 넘지 못하였다.
그러나 1982년의 중학교 진학률은 98%, 고등학교 진학률은 86.9%, 대학 진학률은 37.7%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1970년대에 추진되었던 실험대학정책 중 대학원 중심 대학정책의 영향으로 대학원학생 수가 급증하였다.
1971년에 4년제대학 학부재학생이 15만 5,000명일 때 대학원생은 그 4.7%에 해당하는 7,300명이었는데, 1982년에는 대학생 65만 명에 대학원생은 그 8.2%에 해당하는 5만 4,000명에 달하였다.
즉, 10년 동안 대학생은 419%, 대학원생은 740%의 증가를 나타냈다. 1960년대에 하급단위의 학교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상급학교 진학률의 증가추세가 오늘날에는 대학 및 대학원으로 급격히 팽창하여, 1997년 현재 대학생은 130만여 명, 대학원생은 15만여 명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이 고학력의 인구가 증가한다는 사실은 국가경쟁력의 향상을 위한 고급전문인력층이 강화된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 그러나 내실이 없는 고학력경쟁일 경우 교육투자와 노력의 낭비, 능력이 아닌 학력과 자격증으로 인한 불공평한 경쟁체제의 가중현상이라는 사회병리현상을 가져올 위험성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한편, 오늘날의 학교가 지닌 내적 갈등현상의 주요 요인으로는 교육과 계층상승을 동일시하는 국민 일반의 교육관이 또한 지적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오늘날의 폭발적인 교육열의 동기 속에는 이기적인 계층상승의식이 지배적 경향으로 나타나고, 학교문화의 파행성이 심화된다는 견해가 대두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고 교육정상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들이 정책당국의 장기 및 단기 대책에 포함되어 적극 추진되고 있다.
그 시책들은 첫째 초 · 중등학교의 교육정상화를 위한 조처와 교육과정 개정, 둘째 대학입시제도 개선과 대학교육의 질 관리를 위한 조처, 셋째 교육재원의 확보 및 사회교육기회의 확대를 위한 조처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