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법」에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교원을 양성하는 기관’이라 명기되어 있다. 근검노작의 정신과 협동책임의 관념이 왕성하고, 정확한 판단력과 실천력을 구비한 국민적 품성과 기능을 함양하며, 국민교육의 이념과 그 실천방도를 체득하고 교육자로서의 확고한 신념과 견실한 사상을 지닌 인재양성에 교육목적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46년 8월에 종합대학인 국립 서울대학교가 발족되면서, 일제시대의 경성사범전문학교와 경성여자사범학교를 통합하여 서울대학교 내의 사범대학으로 설립된 것이 그 효시이다.
이와 함께 같은 해에 대구사범전문학교를 모체로 대구사범대학이 단설대학으로 설립되었다가 1952년에 경북대학교 사범대학으로 개편되었다. 세 번째로는 1948년 충남도립사범대학이 2년제 초급대학으로 설립되었다가 1954년 4년제 공주사범대학으로 개편되었다.
1949년 「교육법」이 제정, 공포되면서 중등교원양성기관으로 사범대학을 설치하고 2년제와 4년제로 양분화하였으며, 2년제 졸업자는 중학교 교사, 4년제 졸업자는 고등학교 교사로 임명되었다.
1960년대 이후 사범대학 설립이 활발해질 때까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공주사범대학 등 3개 사범대학이 전국의 중등교원 양성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1962년 교육대학이 발족됨과 동시에 2년제 사범대학은 4년제로 승격되거나 일반대학으로 개편되어, 1962년 이후 모든 사범대학은 4년제로 일원화되었다.
1965년부터는 사범대학을 보다 많이 설치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어, 많은 사범대학이 국립 또는 사립으로 설립되었다. 1999년 현재 우리나라에는 41개의 사범대학이 있으며, 이 중 국립은 13개, 사립은 28개이다.
국립대학 중의 1개교는 한국교원대학교로서 이는 종합대학 형식의 사범대학이다. 교육과정은 일반대학의 교과이수단위 및 학사를 위한 시행령에 준하고 있다.
사범대학의 학점이수구분은 실제로 일반대학의 각 과에서 적용하고 있는 학점배정 비율과 유사하며, 다만 교직과목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사범대학의 목적에 부합된 교육과정 모형이 아직 충분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아서 일반대학의 교육과정 모형을 따르고 있다는 것이 사범대학 교육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사범대학에서 교원양성에 종사하고 있는 교수는 그 자격이나 전공영역으로 보아 일반대학과 크게 다를 바가 없으나, 교직과목 담당교수와 교과전공 담당교수로 구분할 수가 있다. 교직담당교수는 교육학과와 교직과정의 과목을 담당하고 교육실습을 관장하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다.
사범대학의 졸업생은 원칙적으로 교직에 종사하게 된다. 이 중 국립사범대학의 졸업생은 졸업과 동시에 문교부에 의하여 시·도에 배정되며, 각 시·도교육위원회는 이들을 우선적으로 임용하였다.
그러나 1990년 10월 8일 헌법재판소가 국립사범대학 졸업생의 우선 임용제도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림으로서 국립사범대학과 사립사범대학의 모든 졸업생은 시·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교사로 임용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