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유생인 저자가 왕의 구언하교(求言下敎)에 응지(應旨)하여 시무경륜(時務經綸)을 밝힌 글이다. 1책. 필사본.
저자는 과거에 여러 번 응시하였으나 회시(會試)에서 12번이나 떨어진 인물로, 말하자면 관계에 오르지 못하고 시골의 유생으로서 평생을 마친 농촌지식인이었다. 우하영은 시무책의 상소동기를 “평소에 집록(輯錄)하여 둔 바가 있는데, 끝내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어서 그것을 대략 깎고 간추려서 책자를 만들어 분에 넘게 응지하는 도구로서 바치오니, 성명(聖明 : 정조)께서는 깊이 살피소서.”라고 하였다.
우하영의 『시무책』은 ‘천일록(千一錄)’ 또는 ‘수원유생우하영경륜(水原儒生禹夏永經綸)’이라고도 불린다. 그 내용은 직접 농경에 종사하는 한편 학문연구에 힘을 기울인 한 시골 유생이 평소에 경세치용(經世致用)과 정사에 관한 여러 문제를 생각하고 기록하여 둔 것을 밝힌 것으로서, 목차는 13개 조항으로 되어 있다.
즉, 무본(務本)·화속(化俗)·용인(用人)·군제(軍制)·관방(關防)·적세(糴稅)·화성(華城)·탐라(耽羅)·금도(禁盜)·방간(防奸)·육진승도의(六鎭僧徒議)·화포장약의(火砲藏藥議)·무과수전의(武科收箭議)가 그것이다. 각 조마다 당시의 폐단과 실정을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폐단이 생기게 된 근본적 이유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특히, 민생의 안정과 국가의 부강을 이룰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문제로서의 무농(務農), 말단 이서(吏胥)의 탐장억제책(貪贓抑制策)이 강조되고 과거제의 폐단 지적, 새로운 과천제(科薦制)가 제시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한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이 책의 특징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인정하고 경험적 사실의 관찰과 분석 및 자연현상의 이치를 통하여 현실의 여러 문제들을 파악하고 해결하려 하였다는 데에 있는 것이다.
이 책은 18세기 후반과 19세기 초 조선사회의 정치·경제면의 일단을 보여주며, 말단 지방사회의 각종 폐단과 그 실정을 피부로 느낀 한 농촌지식인의 경륜을 한눈에 알 수 있게 하여주는 자료이다. 저자는 이외에도 1804년(순조 4)에 상소한 『천일록(千一錄)』에서 당시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