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전기부터 정조까지각관(閣館)에 여러 형태의 문장을 모아 편찬한 관찬서.
개설
내용
권7에는 여러 경사와 관련된 33편의 반교문, 권8에는 중국의 칙사 영접에 관한 42편의 반교문, 권9에는 존호 · 시호에 관한 34편의 반교문, 권10에는 부묘(祔廟)에 관한 24편의 반교문과 문묘종사(文廟從祀)에 관한 7편의 반교문, 권11에는 토역(討逆) · 사사(賜死) · 삭훈(削勳) 등에 관한 28편의 반교문 등을 싣고 있다.
권12에는 토역 · 삭훈에 관한 12편의 반교문과 위유(慰諭)에 관한 7편의 반교문, 권13에는 59편의 교명문(敎命文), 권14에는 42편의 죽책문(竹冊文), 권15에는 종묘(宗廟)와 영녕전(永寧殿)의 제문(祭文) 49편과 기도제문 24편, 권16에는 각 전궁(殿宮)의 제문 41편, 권17에는 능원묘(陵園墓)의 제문 99편, 권18에는 사직(社稷)의 제문 34편, 그리고 권19에는 교단산천(郊壇山川)의 제문 46편 등을 수록하였다.
권20에는 종묘악장 등 악장(樂章)과 청사(靑祠) 26편, 권21·22에는 「정종대왕애책문(定宗大王哀冊文)」 등 45편의 애책문, 권23·24에는 「명륜당상량문(明倫堂上樑文)」 등 55편의 상량문, 권25·26에는 사제문(賜祭文)과 치제문(致祭文) 196편, 권29∼32에는 사액문(賜額文) 132편 등을 싣고 있다.
권33∼36에는 배향(配享) · 문묘종사 · 공신선유(功臣宣諭)에 관한 144편의 교서(敎書), 권37·38에는 불윤비답(不允批答) 65편, 권39에는 전(箋) 65편과 표(表) 23편, 마지막으로 권40에는 주문(奏文) 11편, 자문(咨文) 7편, 국서(國書) 4편, 격(檄) 4편, 노포(露布 : 봉함을 하지 않고 노출된 채로 선포하는 포고문) 3편이 수록되어 있다.
의의와 평가
참고문헌
- 『문원보불(文苑黼黻)』 1-6(서울대학교규장각, 2005-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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