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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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역대임금의 어진(御眞)·선적(璿籍)·어필(御筆)·어제(御製)·교명(敎命)·전장문적(典章文籍) 등을 보관하는 관서.
제도/관청
  • 설치 시기1781년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문수홍 (경기대학교, 한국사)
  • 최종수정 2026년 04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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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역대임금의 어진(御眞)·선적(璿籍)·어필(御筆)·어제(御製)·교명(敎命)·전장문적(典章文籍) 등을 보관하는 관서.

내용

창덕궁 내에 설치되어 이 외에도 금보(金寶) · 옥인(玉印) · 옥책(玉冊) · 죽책(竹冊) 등도 관리하였다.

1694년(숙종 20) 종정시(宗正寺)의 환장각(煥章閣)에 어제 · 어필 · 유교(遺敎) 등을 보관하려 하였으나 실현되지 못하였고, 정조가 즉위하자 창덕궁의 금호문(金虎門) 안 북원(北苑)에 새로이 건물을 짓고 설치한 규장각에서 이를 관할하게 하였는데, 1781년(정조 5) 이들을 보관하는 정청(正廳)에 ‘摛文之院(이문지원)’의 4자를 어필로 써서 붙인 데에서 이같은 명칭이 나타났다.

이곳에 보관된 물품은 4년마다 한 차례씩 바람을 쐬고 볕에 말려 손상되지 않게 하였는데, 이러한 업무는 직각(直閣)이나 대교(待敎)가 맡았다.

정조는 선원전(璿源殿) 황단(皇壇)에 참배할 때마다 여기에서 머물렀는데, 전정(前庭)에는 동제측우기(銅製測雨器)가 있고, 학 한쌍을 기르기도 하였다. 소속건물로 대유재(大酋齋) · 소유재(小酋齋)가 있어 모두 임금의 재실(齋室)로 사용되다가 뒤에 규장각검서관(奎章閣檢書官)의 직소(直所)로 되었다.

참고문헌

  • - 『숙종실록(肅宗實錄)』

  • - 『정조실록(正祖實錄)』

  • - 『궁궐지(宮闕志)』

  • - 『동국여지비고(東國輿地備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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