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질. 1976년 강원도 유형문화재(현, 유형문화유산)로 지정되었다.
이 대장경은 고려 고종 때 몽골의 침입을 불력으로 막기 위하여 대장도감(大藏都監)에서 새긴 고려대장경판(현재 해인사에 소장되어 있음.)에서 1865년(고종 2)에 찍어내어 이 절에 봉안한 것이다. 팔만대장경이란 고려대장경판의 판수가 8만여판이고, 8만 4000 번뇌에 대치하는 8만 4000 법문이 수록되었다는 뜻에서 부르는 별칭인 것이다.
이 대장경은 고려 때는 물론이고 조선 초기인 1393년(태조 2), 1458년(세조 4), 1500년(연산군 6) 등에 걸쳐 인출(印出)되어 유통되었으나 현재 국내에는 전질로 남아 있는 것이 없다. 조선 말기(1865, 1898, 1906)와 일제강점기, 광복 이후에 걸쳐 인출된 것이 몇 곳의 대학 도서관과 사찰에 전하여지고 있다. 이 월정사 대장경은 이 중 1865년에 인출한 2부(部) 가운데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