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지금니 대반야바라밀다경 권1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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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금니대반야바라밀다경 권175
감지금니대반야바라밀다경 권175
불교
문헌
국가유산
1055년 『대반야경』 권175를 감색 종이에 금분(金粉)으로 필사한 불교경전.
국가문화유산
지정 명칭
감지금니 대반야바라밀다경 권175(紺紙金泥 大般若波羅蜜多經 卷一百七十五)
분류
기록유산/전적류/필사본/사경
지정기관
국가유산청
종목
보물(1986년 11월 29일 지정)
소재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용산동6가, 국립중앙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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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055년 『대반야경』 권175를 감색 종이에 금분(金粉)으로 필사한 불교경전.
내용

1986년 보물로 지정되었다. 권175 1권 1축. 이 사경은 당나라 현장(玄奘)이 한역한 『대반야경』 600권 가운데 제175권이다.

권수에 5장이 탈락되어 있으나, 권말에 사성기(寫成記)가 있어 당시 금오위대장군(金吾衛大將軍)인 김융범(金融範)이 조부모와 부모의 명복과 가족의 안녕을 빌기 위하여 사성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의의와 평가

현재까지 알려진 고려시대 사경 중 가장 오래된 금자사경이다. 삼성미술관 리움에 소장되어 있다.

참고문헌

『동산문화재지정조사보고서(動産文化財指定調査報告書)』(천혜봉·박상국, 문화재관리국,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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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박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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