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위단회

  • 종교·철학
  • 제도
  • 일제강점기
원불교의 최고의사결정기관.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서경전 (원광대학교, 불교학)
  • 최종수정 2023년 02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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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원불교의 최고의사결정기관.

내용

교화에 있어서나 교단통치에 있어서 ‘교단의 얼’이며 핵심 조직체로서, 모든 일은 여기에서 시작되며 교단지도체제의 총화를 이루는 기관이다.

원불교 교헌에 의하면 수위단회는 ‘교단최고결의기관’이라고 하였고, “수위단회는 18인 이내의 원로단원(元老團員) 선거에 의하여 선발된 남녀 각 8인의 단원, 종법사가 특임하는 해외단원(海外團員) 및 단장 1인으로 조직하며 단장은 종법사가 맡는다.”라고 하였다.

수위단회의 의결사항은 ① 법강항마위(法强降魔位) 이상의 법위승강(法位昇降)에 관한 사항, ② 교서편정(敎書編定)과 교헌·교규의 제정 및 개폐(改廢)에 관한 사항, ③ 교정원장(敎政院長)·감찰원장(監察院長) 임명동의에 관한 사항, ④ 감찰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 ⑤ 중요인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⑥ 중앙교의회 특선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 ⑦ 교정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 ⑧ 기타 종법사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다.

수위단회가 처음 조직된 것은 1917년박중빈(朴重彬)이 그 밑에 모여든 제자들을 십인일단(十人一團)으로 조직하면서부터이다. 그는 9인의 제자로 최초의 단을 조직한 뒤 단장은 하늘에 응하고, 중앙은 땅에 응하며, 8인의 단원은 팔방(八方)에 응한 것으로 이 조직은 곧 시방을 대표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교단통치의 최고결의기관으로서의 기능이 명실상부하게 발휘되기 시작한 것은 창립 제2대부터였다. 창립 제1대 동안의 수위단회는 개별적으로 창교주 소태산의 자문 내지 상담역을 해오다가 1953년 제1대 성업봉찬사업이 끝나고 창립 제2대에 들어오면서 교단의 중요한 일을 직접 계획하여 모든 일을 관장, 처리하기 시작하였다.

참고문헌

  • - 『원불교교사(圓佛敎敎史)』(정화사, 1975)

  • - 『원불교교헌(圓佛敎敎憲)』(정화사, 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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