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소학독본』주1은 1906년 11월과 1907년 1월 휘문의숙 편집부에서 자체 편찬하여 사용한 국한문체 민간 독본용 교과서이다. 2권 2책으로 출간되었으며, 1권 76면 45개 과, 2권 86면 45개 과로 편성되어 있다. 1권은 1906년(광무10) 11월에, 2권은 1907년(광무11) 1월에 휘문관(徽文館)에서 인쇄되었고, 1908년(융희2) 4월에 재판으로 발행되었다.
1권은 국가, 인민 · 대한 · 애국심 · 충의 · 독립 등 국가의 가치와 국민의 의무와 애국심 등의 주제를 전면에 배치하였으며, 2권에서는 순사(順師) · 근독(勤讀) · 구의시인(救蟻施仁) 등 교육의 필요성과 계탐(戒貪) · 모일반로(謀逸反勞) · 물관망정부(勿觀望政府) · 배양사기(培養士氣) · 금흡연(禁吸烟) 등 민족성의 각성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식민지로 전락할 위기감 속에서 교육을 통한 국민양성과 국가부흥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청년 · 학생이 지향해야 할 바를 제시하였다.
일제의 실효적인 지배가 시작되자 독본의 내용 중에 선진학문을 배우기에 힘쓸 것을 강조한 1권 제5과 「연가연향비애국(戀家戀鄕非愛國)」, 교학(敎學)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 세대의 발전을 도모하기를 권고한 2권 제14과 「교학의 효과」, 조선조 태종 이후 활자 주조의 역사를 되새기며 세계 만국에서 활자문화의 효시라 명시한 2권 제23과 「주자(鑄字)」 등이 문제시되었고, 1909년(융희3) 학부의 지시에 따라 발매 및 반포 금지 처분이 내려졌다.
『고등소학독본』은 종합 독본의 체제를 가졌으며, 주로 휘문의숙 학생들의 교과용 도서로 출판되었다. 구국의 방법, 교육의 필요성, 우리 민족의 우수성 등을 역설한 내용은 학부가 사용금지처분을 내리도록 한 이유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