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한말 신학제의 제정에 따라 설치된 소학교(小學校)를 보통학교로 변경하였다.
을사조약에 따라 설치된 통감부는 각종 법령을 반포하고 우리 나라 교육에 관하여 통제를 가하였다. 따라서, 종래의 5∼6년제 소학교를 4년으로 단축하고, 심상과와 고등과로 나뉘어 있던 것을 하나로 통일하였다.
입학연령은 만 8세부터 12세까지로 하였는데 당분간은 14세까지 입학이 허용되었다. <보통학교령>은 1906년에 공포한 뒤 그 시행규칙과 더불어 1907년에 두 차례, 1909년에 또 한 번 수정을 보게 되었다.
교육목적은 학생의 신체발육에 유의하여 도덕교육과 국민교육을 베풀어 일상생활에 필요한 보통지식과 기예를 습득하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학년은 3학기제로 하고 수업일수는 연 200일 이상이며, 2년 이내의 보습과(補習科)를 둘 수 있게 하였다.
교과목은 종전의 것과 큰 차이가 없었으나 일어를 국어와 같이 주당 가장 많은 6시간으로 정하였다. 교과서는 학부에서 편찬한 것과 학부대신의 인가를 얻은 것만을 사용하게 하였다.
교원은 사범학교를 졸업한 자로 하되, 사범학교나 고등학교에서 교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검정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자는 무시험으로 임명하였다.
그 밖에도 사범학교의 학과에 준하는 시험을 통하여 교원을 채용하기도 하였다. 통감부는 한국인에 대한 점진적인 동화정책의 방법으로 관·공립보통학교를 확장하였다.
즉, 1906년서울에 관립 9개 학교와 지방에 공립 13개 학교의 도합 22개 학교를 설립한 데 이어, 1909년까지 60개의 보통학교를 신설하였다.
1911년 제1차 <조선교육령>과 1922년 제2차 <조선교육령>에서도 계속하여 보통학교라 불렀는데, 국권상실 후 발표된 제1차 <조선교육령>에 담겨진 보통학교의 교육은 보통의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게 하고, 특히 국민된 성격을 함양하며 일어를 보급함에 목적을 두었다.
수업연한은 4년이되 지역의 실정에 따라 1년을 단축할 수 있게 하였으며, 입학연령은 8세 이상으로 하였다. 교과목은 수신·국어 및 한문·일어·산수·이과·창가·체조·도화·수공·재봉·수예·농업초보·상업초보 등이었다.
여기서 특기할 점은 일어교육을 강조하기 위해 교육목적에 일어의 보급을 명문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4년제 보통학교의 주당 26∼27시간 중 일어를 10시간씩 배당함으로써 수업 총시간의 38%나 차지하게 하였다. 이에 반해 국어 및 한문은 주당 6시간에 불과하였다.
이렇듯 우리 나라 어린이들은 보통학교 1학년 때부터 외국어를 학습해야 하는 과중한 부담을 지게 되었으며, 국어 및 한문을 합하게 되면 총수업시간의 61%를 언어와 문자학습에 충당하였으니, 이로써 다른 교과학습이 얼마나 희생되었나를 짐작할 수 있다.
1922년 제2차 <조선교육령>에 나타난 보통학교의 교육목적은 1911년의 것과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수업연한을 6년으로 하고 지역에 따라 5년 또는 4년으로 할 수 있게 하는 한편, 2년의 고등과를 둘 수 있게 하였는데, 이것은 일본의 고등소학교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입학연령은 6세 이상으로 하였으며, 보습과를 둘 수 있되 수업연한 및 입학자격에 관하여는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의하기로 하였다.
교과목은 수신·일어·국어·산술·국사·지리·이과·직업·도화·창가 및 체조로 하였고, 여학생을 위하여 가사 및 재봉을 추가하였다.
이 밖에 지역실정에 따라 수공업 또는 수의과목으로 한문을 넣을 수 있었는데, 다만 수업연한 4년의 경우에는 국사 및 지리를 없애는 한편, 수의과목인 한문을 정할 수 있었다.
제2차 <조선교육령> 역시 일어교육에 가장 중점을 두고 직업교육을 강조하여, 궁극적으로 일인화를 위한 교육과 근로인의 육성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보통학교에 부설한 고등과의 교과목은 수공(手工)을 첨가한 외에는 일반 보통학교와 같이 실시하였다. 당시의 학급은 24학급 이하(분교는 4학급 이하)로 편성하였으며, 학급당 인원수는 70명 이하로 규정하였다. 그러다가 1938년 제3차 <조선교육령>에서 보통학교를 다시 소학교라 부르게 되었다. →초등교육